내 변호사, 상대방 변호사, 그리고 법원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를 관계도로 읽기
당사자 둘, 대리인 둘, 법원 하나. 위임장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가는지, 화해비용은 누구 몫인지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 글에서 정리됩니다
- 임대인인데, 변호사를 쓰면 임차인 쪽 변호사까지 제가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변호사는 우리가 정할 테니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합니다.
- 위임장이 왜 두 장이고, 인감증명서까지 왜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측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공동임차인·보증인까지 함께 들어가는 계약입니다.
STRUCTURE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 관계도 한 장으로 보기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변호사를 쓴다면 각자 자기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두 대리인이 법원의 화해기일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양쪽 변호사를 한꺼번에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마다 위임 관계가 하나씩 따로 맺어진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차임 연체나 명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의사와 임차인의 의사가 각각 법원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임구조가 둘로 나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자체는 선택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기일에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둔다면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원칙입니다. 아래 표는 관계도의 각 칸이 어떤 조문으로 연결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관계도의 칸 | 무엇으로 연결되나 | 조문 근거 |
|---|---|---|
| 신청인(대개 임대인) → 신청인 대리인 | 위임장으로 권한을 서면 증명 +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 | 민사소송법 제89조①, 제90조② 2호 |
| 피신청인(대개 임차인) → 피신청인 대리인 | 위임장 +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신청인 쪽과 똑같이 따로 받음) | 제89조①, 제90조② 2호 |
| 신청인 ↔ 피신청인 |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제385조② |
| 대리인 ↔ 법원 | 필요하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 | 제385조③ |
| 화해비용 |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 시 신청인 | 제389조 |
표의 다섯 칸 가운데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곳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입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이 누구의 결정으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임차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정확히 들어갔는지에 따라 조서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CUMENTS위임장은 왜 2부, 인감은 왜 필요한가요?
위임장이 2부인 것은 당사자가 둘이고 각 당사자가 자기 대리인에게 따로 권한을 주기 때문이며, 인감은 그 서면이 본인 뜻으로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실무상 확인 장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에는 제385조④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리인이 화해를 신청하고 기일에 나가려면 권한을 서면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감은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요건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쌓인 확인 방식입니다. 제89조②는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어 본인 의사를 미리 보여 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법도 사무실 안내에서 "위임장 2부, 인감 필수"라고 적는 이유도 이 실무 흐름 때문입니다.
위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권한의 범위입니다. 제90조②는 소송대리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2호에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4호에 "대리인의 선임"이 있습니다. 화해를 하러 가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첫 점검 항목입니다. 4호의 대리인 선임 권한은 소송대리인이 다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때 필요한 권한이어서, 당사자의 선임권을 다룬 제385조②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 제89조③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같은지, 발급 2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특별수권 문구
화해(제90조② 2호)와 대리인 선임(같은 항 4호) 권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사건 표시
당사자 이름, 대상 건물 소재지, 사건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BOUNDARY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와 계약서 조항 점검
제소전화해에서 당사자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이 규칙이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를 둘로 나누는 법적 축입니다. 상대방이 내 대리인까지 고를 수 있다면 화해조항이 사실상 한쪽 의사만으로 만들어질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가끔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제385조②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걸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 "각 당사자는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처럼 선임 주체를 당사자 본인에게 남겨 두는 표현이 무난합니다.
조문이 막는 것은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화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제385조②에 없습니다. 경계를 가르는 지점은 임차인이 누구를 대리인으로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위임장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구조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31조① 1호는 변호사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리인을 둔다면 서로 다른 변호사로 구성하는 것이 구조의 기본이고,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하는 문제는 별도 주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계 안쪽으로 볼 여지가 큰 모습
- 임차인이 소개받은 후보를 검토한 뒤 스스로 결정
- 임차인이 위임장에 직접 서명·날인
- 임대인이 비용 부담만 약정
- 임차인이 화해조항 초안을 받아 검토
다툼이 생기기 쉬운 모습
- 계약서에 선임권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문구
- 임대인이 임차인 이름으로 위임장을 대신 작성
-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이 누구인지 모름
- 화해조항을 임차인이 본 적 없음
COURT대리권 조사와 본인 출석명령, 의뢰인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절대 법원에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는 전형적인 장면은 위임장 인영과 인감증명서가 맞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모른다고 할 때, 법인 대표자 표시가 등기부와 다를 때입니다. 출석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결국 의뢰인의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에서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는 보통 다섯 단계로 움직이고,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앞의 세 단계가 중심입니다. 위임장이 어느 단계에서 오가는지 보면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COST화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389조와 비용 특약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③).
제389조의 "특별한 합의"가 바로 비용 특약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측 대리인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실무에서 흔하고, 그 경우 법원 실비와 양측 대리인 보수를 각각 누가 내는지 항목별로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견적은 양쪽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구조를 전제로 산정하는 '쌍방 선임 기준'이며,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로 사안별 안내를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에서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선임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더라도 임차인 대리인은 임차인이 정하고, 임차인 위임장도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제385조②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EXPANSION당사자가 늘어나면 선임구조도 늘어난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는 당사자 수만큼 확장되므로, 법인 임차인·공동임차인·보증인이 화해 당사자로 들어가면 확인할 위임 관계와 서류도 함께 늘어납니다. 당사자가 한 사람 늘 때마다 "이 사람의 의사는 누가 법원에 전달하는가"라는 칸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법인 임차인은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므로 위임장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정확히 표시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실무에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내며, 등기부상 대표자와 위임장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대리권 확인이 매끄럽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까지 선다면 법인 명의 위임과 개인 명의 위임은 서로 다른 위임 관계로 정리하게 됩니다.
공동임차인이 모두 당사자로 들어가면 공동임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임 의사가 서면에 드러나야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증인을 화해 당사자로 넣을지는 화해조항 설계의 문제이고, 넣는다면 보증인도 독립한 당사자로서 대리 관계와 인감 서류를 따로 갖추게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인 임차인
대표자 표시,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임차인
당사자마다 위임 의사가 서면에 드러나는지,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봅니다.
보증인
당사자로 넣는다면 보증인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 서류가 따로 필요해집니다.
SELF CHECK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전 자가점검 5문항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다섯 문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모르겠다"로 나오는 문항이 곧 계약서와 위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화해 당사자가 누구누구인지(임대인, 임차인, 보증인 등) 이름까지 정해졌는가
- 당사자마다 자기 대리인을 스스로 정했는가, 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인가
- 계약서에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없는가
- 위임장에 화해 권한과 대리인 선임 권한이 적혀 있고, 인감과 증명서가 일치하는가
- 화해비용과 양측 대리인 보수를 누가 낼지 항목별로 정해 두었는가
자가점검을 마쳤다면 내 사건이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갈림길마다 준비할 서류와 조항 문구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1 · 임차인 대리인을 누가 정하나
임차인이 직접 고르고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면 구조가 깔끔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대리인을 정해 준다는 말이 나오면 제385조② 경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위임장의 권한 범위
화해 특별수권(제90조② 2호)이 적혀 있으면 기일 진행이 순조롭고, 빠져 있으면 기일 전에 보완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일이 있다면 대리인 선임 권한(같은 항 4호)도 함께 봅니다.
갈림길 3 · 비용 분담 특약
특약이 없으면 성립 시 각자 부담이 기본이고,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범위를 항목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위임장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은 꼭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둔다면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원칙이고,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조항 설계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측 변호사는 누가 정하나요?
임차인 측 대리인은 임차인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임차인의 선임권은 별개이므로, 비용은 임대인이 내더라도 위임장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 권한이 빠진 위임장은 기일 전에 보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②는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성립 뒤에 대리권 흠이 문제되면 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접수 전에 위임장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차인 측 변호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임차인 비용을 제가 내기로 하면 조항에 어떻게 적나요?
- 법인 임차인이면 위임장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당사자 구성을 보면 몇 분 안에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법인 여부·공동임차인·보증인)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지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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