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 받은 날 확인할 4칸과 기일까지 기다리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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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접수 직후 안내

접수증을 받아 든 오늘,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건번호·접수일·법원·당사자 표시 점검부터 보정명령, 화해기일 통지, 불성립 뒤 2주까지 접수 이후의 흐름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입장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4칸접수 당일 점검 항목
2주소제기신청 불변기간
평균 6개월접수부터 조서까지 (3~9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내역을 받아 둔 임대인
  • 변호사에게 맡긴 뒤 "접수됐습니다"라는 연락만 받고 다음 단계가 궁금한 건물주
  • 임대인이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기일통지가 언제 오는지 알고 싶은 임차인
  • 접수 뒤 계약 조건이 바뀌어 화해조항을 고쳐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

접수증 한 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접수일은 진행 조회, 보정 대응, 불성립 뒤 소송 전환까지 계속 쓰이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받은 날 한 번 제대로 읽어 두면 이후 몇 달 동안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 무엇이 적혀 있고 어디에 쓰나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은 법원이 화해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사건에 번호가 붙습니다. 창구에서 냈다면 종이 접수증을,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접수 완료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받게 되며, 서식과 기재 항목은 접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화해조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화해기일에 양쪽 합의가 확인되어 화해가 성립한 뒤에야 작성되고, 성립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 접수증은 사건이 법원에 들어가 진행 중이라는 표시이자, 이후 모든 연락과 조회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접수증은 신청한 쪽이 받는 문서입니다. 피신청인인 임차인은 보통 임대인이나 대리인에게서 사건번호를 전해 듣거나, 나중에 송달되는 기일통지서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양쪽이 같은 사건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야 이후 연락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진행 조회의 열쇠

사건번호로 재판부 배정, 보정명령,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

접수일은 불성립 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 소 제기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과의 소통

임차인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두면 기일통지를 받았을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접수증에서 바로 확인할 4칸, 어긋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을 받은 날에는 네 칸만 먼저 대조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접수일, 접수 법원, 당사자 표시입니다. 오기는 늦게 발견할수록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계약서와 신청서 사본을 옆에 두고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칸확인할 내용어긋났을 때
사건번호연도·사건부호·일련번호가 온전히 적혔는지, 메모해 둔 번호와 같은지조회가 되지 않으면 접수 법원에 사건 특정을 문의
접수일신청서를 낸 날과 같은지불성립 뒤 소 제기 시점 판단에 쓰이므로 기록을 따로 보관
접수 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인지(제385조①), 관할합의서를 첨부했다면 그 합의와 맞는지관할이 맞지 않으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확인 필요
당사자 표시신청인·피신청인 이름,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주소가 계약서·등기부와 같은지조서에 그대로 옮겨져 집행 대상 특정에 영향,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음

당사자 표시 칸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 단계의 당사자 표기가 조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자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명의로 적었거나 공동임차인 중 한 사람이 빠졌다면, 나중에 집행 대상이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법원 칸은 임차인의 주소와 함께 봅니다.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살거나 법인이라면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고, 실무상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는 이후 기일 장소와 문의처가 되므로 접수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둡니다.

접수 다음 타임라인: 보정명령은 언제 나오나

제소전화해 접수 뒤의 진행은 실무상 재판부 배정, 필요하면 보정명령, 화해기일 지정과 통지, 화해기일, 조서 송달 순서로 흘러갑니다. 접수부터 조서를 받기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 송달 상황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어집니다.

  1. 1
    재판부 배정

    사건이 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살펴보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2. 2
    보정명령 (필요한 경우)

    기재 흠이나 조항 문구를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3. 3
    화해기일 지정·통지

    재판장이 기일을 정하고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4. 4
    화해기일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5. 5
    조서 작성·송달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조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보정명령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①은 소장이 제249조①의 기재사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④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 조문이 화해신청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신청서를 살펴본 뒤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재 누락뿐 아니라 화해조항 문구에 대한 수정 요구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내용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제254조②가 있으므로, 화해신청에서도 보정 기한을 넘기면 진행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날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는 접수만 되면 곧바로 기일이 잡힌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재판부가 신청서를 살펴보고 필요한 보정을 마친 뒤에야 기일 지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접수 직후 몇 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조급하게 재접수를 하기보다 사건번호로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지적된 칸과 조항을 확인하고, 고칠 문구를 상대방과 다시 맞춘 뒤 기한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조항 내용을 바꾸는 보정이라면 임차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할 수 있어 연락 경로를 먼저 확보해 둡니다.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

별도 요구 없이 기일 지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면서 기일통지서 송달을 기다리면 됩니다.

화해기일은 언제, 어떻게 통지되나요?

화해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①),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통지합니다(제167조①).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경우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 기일이 열리고, 양쪽 의사가 맞으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폐문부재인 경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해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공유받아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의뢰인은 대개 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출석 명령을 받았다면 그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신청인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접수 사실을 들은 뒤 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신청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미리 받아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차임·명도 기한·원상복구 범위처럼 양쪽 이해가 걸린 조항은 기일 전에 의견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결국 분쟁을 줄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거나 임차인 송달이 막혀 있다면, 신청서와 보정서를 함께 보아야 다음 순서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접수일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두 장면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의 접수일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하나는 소제기신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의 효력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소제기신청과 소 제기 간주

「민사소송법」 제388조②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민법상 시효중단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계산

소제기신청의 2주는 조서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세는 불변기간이고, 민법 제173조의 1월은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 제기 기간입니다.

두 조문은 기간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밀린 차임처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채권이 걸린 사건이라면, 불성립 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일지 청구 내용과 불성립 경위를 놓고 따로 정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 A가 상가 임차인 B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A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조서등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처음 화해신청을 한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증의 접수일을 끝까지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굳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기일을 다시 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신청인은 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지, 조항을 다듬어 화해를 다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접수증을 잃었거나 진행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사건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 사건 조회로 진행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접수 법원에 당사자 이름과 접수 무렵을 알려 사건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접수했다면 담당 사무실에 사건번호를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매수 예정자 등에게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여 줘야 한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①은 당사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62조⑤는 이 신청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뒤라면 조서의 정본·등본 교부도 제162조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직후부터 기일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 해 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신청인이 접수 당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1. 접수증 4칸 점검표 작성 — 사건번호·접수일·법원·당사자 표시를 계약서와 대조해 한 장에 적어 둡니다.
  2. 사건번호로 진행 조회 — 재판부 배정, 보정명령, 기일 지정 여부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합니다.
  3. 임차인 주소·연락처 변동 공유 — 이사·폐업·주소 변경이 생기면 바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둡니다.
  4. 보정 기한 메모 — 보정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과 기한을 달력에 적고, 고칠 조항을 상대방과 미리 맞춥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정명령이 나온 조항은 어떻게 고치나요?
  2. 임차인에게 송달이 안 되면 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3. 접수 후 차임이 연체되면 조항에 반영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신청서와 보정서, 계약서를 함께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02-591-2334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신청후접수증만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접수증은 신청이 법원에 들어갔다는 표시일 뿐이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화해조서입니다.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 전에 차임 연체가 생기더라도 접수증만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후 조항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고치기도 하고, 접수 뒤 계약 조건이 달라져 신청인이 정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양쪽 합의가 전제이므로 바뀐 조항에 임차인이 동의해야 하고, 고치는 범위에 따라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해 재판부 배정·보정명령·기일 지정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을 놓쳤거나 상대방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만으로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거나 신청을 맡긴 변호사에게 진행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접수 뒤 보정과 기일 대응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접수증 사진, 신청서, 보정서가 있다면 옆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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