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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명도소송, 조서가 있어도 소송이 다시 등장하는 4장면 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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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판정 가이드

조서는 손에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소송부터 다시 해야 할까?

답은 대개 '집행'입니다. 다만 조서 문구, 지금 점포를 쓰는 사람,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끼어드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네 장면과 조항 세 유형으로 나눠 판정합니다.

제56조 제5호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제258조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내 갈림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은 받아 두었는데, 명도 기한이 지나도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서 결국 명도소송을 또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조서에 적힌 임차인과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행이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명도소송 문제를 검색하는 분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조서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조서 집행의 기본 경로를 먼저 정리하고, 조서가 있어도 소송이 등장하는 네 장면과 명도 조항 세 유형을 차례로 판정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만 성립하므로 조서에는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담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임차인이 집행 전에 확인할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명도 조항이 목적물과 기한까지 특정된 채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들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서 집행에도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준용 규정이 작동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는데, 조서 집행에서는 판결 자리에 조서를 넣어 읽으면 됩니다. 실무에서 집행문과 함께 송달증명을 챙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에 따라 채무자(임차인)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인도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서 문구가 조건부이거나, 조서에 적히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임차인이 소송으로 다투면 절차 중간에 소송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먼저 내 조서가 어느 경로에 놓였는지 판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서 집행과 명도소송 판결 집행, 같은 점과 다른 점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고민에서 가장 먼저 비교할 것은 두 경로의 출발점입니다. 조서로 하는 집행과 판결로 하는 집행은 마지막 단계가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인도집행을 하고, 그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구분제소전화해조서로 집행명도소송 판결로 집행
시작 서류화해 성립 후 작성된 조서(「민사소송법」 제386조: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 표시)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판결
집행문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 —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줌제28조②,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부여(제30조①)
집행 개시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 —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제39조① — 성명 표시와 판결 송달
현장 집행집행관 인도집행(제258조),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제258조③)같음
집행 기간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같음(판결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별도)

표에서 보듯 조서는 판결을 받는 과정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마쳐 둔 문서에 가깝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이나 가집행 선고까지 다툼을 거쳐야 집행 단계에 들어가지만, 조서는 성립한 시점에 그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임대인이 조서로 아끼는 것은 집행 자체의 기간이 아니라 그 앞의 소송 기간입니다.

조서가 있어도 소송이 다시 등장하는 4장면

제소전화해조서명도소송 고민이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네 장면으로 나뉩니다. 장면마다 소송의 종류와 소송을 거는 사람이 다르므로, 내 상황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장면 1. 조건 성취를 서류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항이라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 즉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3조).

임대인

장면 2. 조서에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집행은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 현 점유자가 조서상 임차인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검토하는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내어 줄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 승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제3자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장면 3. 임차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4조①). 판결이라면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제44조②), 화해조서에 이 시기 제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장면 4.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조서가 없으므로 집행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8조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②).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1번과 2번은 임대인이, 3번은 임차인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4번은 엄밀히 말하면 집행할 화해조서가 없는 장면이지만,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고도 다음 단계를 정하지 못해 2주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장면 2는 현장을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 점유자가 조서상 임차인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 네 장면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조서 정본과 현장 사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조서가 어느 경로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 조항 3유형, 유형마다 막히는 단계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명도 조항은 문구에 따라 크게 기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으로 나뉩니다. 세 유형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요건을 따르지만, 요건이 걸리는 단계가 집행문 부여 단계인지 집행 개시 단계인지로 갈립니다.

1

기한형 — 정해진 날짜까지 인도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는 집행문 단계가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에서 따지는 요건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
2

동시이행형 —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갖춰야 하고, 이 증명이 없으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3

조건형 —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여기서는 집행문 부여 단계가 관문이고, 서류로 증명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제57조로 준용되는 제33조)로 넘어갑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세 유형이 한 조서에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거 조항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집행 신청 전에 근거 조항을 하나로 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조항이 조건형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1명도 조항의 목적물과 기한이 특정돼 있는가층·호수·면적과 인도 날짜가 분명하면 집행문 신청으로 갑니다. 목적물 표시가 흐리면 집행 현장에서 막힐 수 있어 다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갈림길 2현 점유자가 조서 당사자와 같은가같다면 기본 경로입니다. 다르다면 승계집행문(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이 가능한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갈림길 3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는가그렇다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의 증명(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이 집행 개시의 전제입니다. 보증금 정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버틸 때 임대인이 할 일 순서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고민 단계에서 임대인이 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서류 보완으로 시간이 늘어나므로 아래 1차 조치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서 정본의 세 칸 확인

명도 조항 문구, 당사자 표시(개인인지 법인인지, 대표자), 목적물 표시(층·호수·면적, 일부 임대라면 도면)를 확인합니다.

2

현 점유자 기록

간판 상호, 사업자등록 명의, 실제 영업자를 사진과 함께 남깁니다. 조서상 임차인과 다르면 승계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3

근거 조항과 증명자료 준비

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중 어느 조항으로 집행할지 정합니다. 동시이행형이면 보증금 지급·제공 자료, 조건형이면 조건 성취 증명자료를 모읍니다.

4

집행문과 송달증명 신청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하고, 조서 송달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

5

집행관에게 서면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제4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이후 고시문 부착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본집행으로 이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대신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경험하면서, 처음부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집행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조서에 적힌 자기 권리와 대응 수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이나 인도 기한 같은 임차인 쪽 권리도 같은 조서에 담깁니다. 아래는 임차인이 흔히 하는 질문과 조문에 따른 판정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집행관이 오면 어떡하죠?

판정 조서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다면, 임대인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동시이행 문구가 없다면 이 방어는 쓰기 어려우므로 조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한을 미뤄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집행이 들어올 수 있나요?

판정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9조 제4호). 이때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하므로(제57조로 준용되는 제50조①), 유예 합의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일단 집행은 멈추는 거죠?

판정 소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46조②),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구두 약속만 믿고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기한 연장이나 분할 이행에 합의했다면 날짜와 대상을 적은 서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도 그런 서면이 기존 조서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데 명도소송을 따로 내도 되나요?

명도 조항이 특정된 조서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명도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는 소의 이익 문제로 대법원 판결의 판단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유자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므로, 조서 문구와 현장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서상 명도 기한이 지나면 집행관이 바로 오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집행관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집행문을 받고 조서 송달을 갖춘 뒤,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고시문 부착 등 실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집기를 두고 나가 버리면 임대인이 치워도 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치우기보다 인도집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고, 이들도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③~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 명도 조항이 조건부인데 집행문이 바로 나오나요?
  2. 조서에 없는 사람이 영업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3. 임차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조서 정본 사진과 현장의 간판·사업자 명의만 준비해 두시면, 10~20분 통화로 제소전화해조서 명도소송 고민이 네 장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는 이미 있습니다, 남은 것은 막히는 지점을 아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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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조서 정본,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간판·사업자 명의), 보증금 지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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