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내민 화해조서,
서명 전에 상가법과 한 줄씩 맞춰 보셨나요?
조서는 임대인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권리금·보증금이 조항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대조표로 확인하고, 임차인도 집행할 수 있는 균형 조서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서와 함께 제소전화해 신청서·위임장에 도장을 요구했다
- 화해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조항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조서 초안에 '만료일에 갱신 요구 없이 인도', '권리금 청구 포기' 같은 문구가 보인다
- 임대인 쪽에서 내 대리인까지 정해 주겠다고 한다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를 검토할 때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둘째, 조서의 연체 기준·명도 기한이 상가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셋째, 보증금 반환 조항이 들어 있는가.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는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합의한 조항만으로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뒤에는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서명과 위임 단계가 임차인이 조항을 고칠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집행 측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적힌 명도 의무는 임대인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조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같은 조서가 임차인의 집행권원이 되기도 합니다.
조서는 양쪽을 함께 묶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명도 집행의 근거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민할 것은 '서명할지 말지'보다 '어떤 문장으로 서명할지'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임대인 쪽 신청이라도 임차인 조항을 함께 넣는 균형 조서를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한쪽 의무만 빽빽한 조서는 화해기일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고, 성립한 뒤에도 문구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남기 때문입니다.
조서 기재 사항, 임차인 눈으로 읽는 6칸
화해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이 칸들을 '내 의무가 어디까지이고, 상대방 의무는 어디에 적혔는가'라는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당사자
임차인 이름이나 법인명이 실제 계약 명의와 같은지, 공동임차인이 빠지거나 더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당사자일 때 적힙니다. 법인 임차인은 대표자 표시도 함께 봅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그 근거 계약이 요약됩니다. 계약 일자·목적물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성립 전에 바로잡습니다.
화해조항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입니다. 명도 기한, 연체 기준,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이 모두 이 칸에서 정해집니다.
날짜와 법원
성립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조서정본을 받은 날짜도 따로 메모해 둡니다.
기명날인·서명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주체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입니다.
6칸 가운데 임차인이 가장 오래 들여다봐야 할 곳은 화해조항입니다. 아래 대조표로 화해조항을 상가법 조문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상가법 조문 대조표: 조서 조항과 한 줄씩 맞추기
상가 임차인이 조서 조항을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입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아래 조문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은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 조서에 자주 보이는 조항 | 대조할 상가법 조문 | 임차인이 확인할 점 |
|---|---|---|
| 만료일에 갱신 요구 없이 인도한다 | 제10조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②: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 갱신요구권을 미리 지우는 문구인지, 최초 계약부터 10년이 남았는지 |
| 차임을 2기 연체하면 해지·인도 |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조서의 해지 기준이 3기보다 짧게 적혔는지 |
| 연체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한다 | 제10조① 단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를 섞어 쓰지 않았는지 |
| 종료 시 권리금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 제10조의4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회수기회 보호를 미리 배제하는 문구인지 |
| 인도 후 보증금을 정산해 돌려준다 | 제9조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봄 | 인도가 먼저이고 보증금은 나중인 순서인지 |
대조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숫자가 같아도 다른 장면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제10조① 단서 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조서에 '2기 연체 시 인도' 같은 기준이 있다면 어느 조문과 비교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따져 볼 여지가 큽니다.
권리금 조항은 제10조의4① 단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3기 연체 사실처럼 갱신거절 사유가 생기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서의 연체 문구 하나가 권리금까지 좌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강행규정에 어긋나 보이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서에 들어가 성립한 조항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는 판례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문구만 보고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조표 다섯 줄 가운데 한 줄이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조서 초안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3기 연체 해지 조문은 적용되지만, 제15조 강행규정과 제9조②는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상가법 제2조①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준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초과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제3조), 갱신요구권(제10조①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대조표 기준이 됩니다. 반면 제15조, 제9조②, 법정갱신(제10조④)은 이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상가법 적용(초과 상가 전용인 제10조의2는 제외)
-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제9조②: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 간주
- 제10조④ 법정갱신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제2조③ 열거 조문만 적용
- 갱신요구권·권리금·3기 연체 해지는 그대로
- 제15조·제9조②·제10조④는 적용되지 않음
- 보증금 반환 순서를 조서에 직접 적는 일이 더 중요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에서 초과 상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조항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법이 보증금 반환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간주해 주지 않으므로,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를 조서 문장으로 직접 정해 두지 않으면 임차인이 기댈 장치가 줄어듭니다.
임차인 제소전화해신청·조서에 넣으면 좋은 조항
임차인 쪽에서 챙겨야 할 핵심 조항은 보증금 반환, 인도와 보증금의 동시이행, 원상회복 범위 세 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 먼저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화해조항 초안은 성립 전 협의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
가상의 문구 예시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정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처럼 지급 주체·상대방·공제 항목을 특정합니다. 금액이 다툼이 될 것 같으면 공제할 항목을 열거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인도와 보증금의 동시이행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점포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다'고 적으면, 임대인이 인도를 집행하려 할 때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원상회복 범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가운데 철거할 것과 남겨 둘 것을 목록이나 도면으로 나눠 적습니다. '원상복구한다' 한 줄만 있으면 인도 무렵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리인 문제도 서명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을 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로 선임권을 넘길 수는 없으므로, 위임장의 대리인이 누구인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아래 7문항은 서명 전에 해 볼 1차 점검표입니다.
- 조서의 해지 기준이 3기보다 짧게 적혀 있지 않은가
- 만료일 인도 조항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미리 지우고 있지 않은가
- '권리금 청구 포기'처럼 제10조의4①과 부딪히는 문구가 있는가
- 보증금 반환 조항이 지급 주체·공제 항목까지 특정되어 있는가
-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묶여 있는가
- 원상회복 범위가 목록이나 도면으로 나뉘어 있는가
- 내 위임장의 대리인을 내가 직접 정했는가
일곱 문항 가운데 '아니요'나 '모르겠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계약서와 조서 초안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따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충돌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서를 이미 받은 상가 임차인이 집행 전에 확인할 것
조서를 이미 받은 상가 임차인은 화해조항의 인도 기한과 동시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성립 뒤 생긴 변제나 유예 합의는 증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제44조나 제49조 같은 규정이 화해조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조서정본 문장 확인
인도 기한이 날짜로 정해졌는지, 보증금 지급과 동시이행인지,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변제·유예 증서 확보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과 인도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면 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청구이의의 소 검토
제44조①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의 경우 어느 시점 이후의 사유를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 전 상담
조서 문장과 이후 합의를 함께 보면 다툴 부분과 협의할 부분이 갈립니다.
집행을 앞두고 임대인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에 만료일 인도라고 썼으니 갱신요구권은 이제 없습니다."
명도 기한 조항과 갱신요구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조서 작성 경위, 갱신 요구 시점(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한 문장으로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조서가 있으니 보증금은 인도가 끝나고 정산하겠습니다."
조서에 보증금 반환이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으면 임대인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인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보증금 조항이 아예 없다면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제9조②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넘으면 어떤 보호가 남나요?
- 조서의 명도 기한과 제 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 보증금 반환 조항은 어떻게 써야 집행되나요?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 초안이나 정본을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으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상가 임차인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먼저 제소전화해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 조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짤 수 있어 균형 조서를 만들기가 수월해집니다.
조서에 갱신요구권 포기 문구가 있으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나요?
곧바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상가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그런 문구가 화해조서에 들어가 성립한 경우 효력을 어떻게 볼지는 판례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신청 단계라면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고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정해 준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써도 되나요?
대리인을 고르는 권리는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이 누구인지, 그 대리인에게서 조항 설명을 직접 들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남으면 서명 전에 따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조서가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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