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자’와 ‘화해조서 받자’,
같은 말일까요? 작성자부터 다른 두 갈래 용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섞여 들리는 화해조서·공정증서·인증·집행문을 누가 만드는지, 무엇까지 집행되는지, 언제 만들 수 있는지로 나눠 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계약을 앞두고 “공증 받아 두면 된다”는 말과 “화해조서를 받아 두라”는 말을 동시에 들었다.
- 상대방이 화해조서 대신 공정증서로 하자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 위임장에 인증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거나, 집행문·강제집행 승낙이라는 말이 낯설다.
SECTION 1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로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와 공증은 만드는 기관부터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만들어지고, 공정증서와 인증은 공증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를 정리할 때는 누가 작성하는지, 무엇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언제 만들 수 있는지라는 세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면 헷갈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증 절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준 1 · 작성 주체
법원사무관등이 만드는 조서인지, 공증인이 만드는 증서인지부터 가릅니다.
기준 2 · 집행 범위
금전 지급만 집행되는지, 점포를 비워 받는 인도까지 집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3 · 작성 시점
계약 체결 무렵에 만들 수 있는지, 인도·반환 직전에만 만들 수 있는지 봅니다.
실무에서 화해조서 공증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은 두 서류가 모두 나중에 소송 없이 집행하려고 미리 만들어 두는 서류라는 점에서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력이 생기는 출발점과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상대방이나 주변에서 쓰는 단어가 실제로 어느 서류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2작성 주체로 나눈 용어표: 법원 계열과 공증인 계열
임대차 상담에서 섞여 쓰이는 용어는 작성 주체를 기준으로 두 칸에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가운데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법원 계열과 공증인 계열로 나눈 것입니다.
| 용어 | 작성 주체 | 한 줄 뜻 | 임대차에서 쓰이는 장면 |
|---|---|---|---|
| 화해조서 | 법원사무관등(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계약 체결 무렵 명도·차임 조항을 미리 정해 둘 때 |
| 불성립 조서 | 법원사무관등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조서 | 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불성립으로 본 때 |
| 소제기신청 |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 |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어 가 달라는 신청 |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 공정증서 | 공증인 |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집행권원 | 금전 지급 약정,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의 임차건물 인도 약정 |
| 사서증서 인증 | 공증인 | 당사자가 만든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 | 법원이 위임장 같은 사문서의 인증을 명한 경우 |
표에서 보듯 법원 계열 용어는 모두 화해 절차 안에서 생기는 서류이고, 공증인 계열 용어는 공증사무소에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공증인법의 개별 조문을 이 글에서 모두 다루지는 않지만,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조건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정해져 있어 네 번째 단락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SECTION 3집행권원·강제집행 승낙·집행문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열거하는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듭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제5호 쪽에, 일반 공정증서는 제4호 쪽에 섭니다. 제4호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가 강제집행 승낙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취지가 증서에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되고, 그 대상도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금전 공정증서만으로는 점포를 비워 달라는 인도 청구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계열 · 제소전 화해조서
- 작성 주체
- 법원사무관등(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집행권원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집행 범위
- 화해조항에 적힌 명도·금전 지급 등 이행 내용
- 작성 시점
- 민사상 다툼이 있으면 신청 가능, 별도의 6개월 제한 없음
공증인 계열 · 공정증서
- 작성 주체
- 공증인
- 집행권원 근거
- 금전 등은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 인도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
- 집행 범위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범위
- 작성 시점
- 임차건물 인도는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만
집행문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붙여 주는 문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 같은 절차를 이 준용 구조에 따라 갖추게 되고, 법도는 조서 성립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SECTION 4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만들 수 있나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본문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아래 두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
-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될 것
절차 규칙도 따로 붙습니다.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 제4항은 그 집행문을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증으로는 명도가 절대 안 된다는 말도, 공증만 받아 두면 언제든 명도할 수 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점 조건과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이라는 내용 조건을 갖추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처럼 인도·반환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이 공정증서는 만들 수 없으므로, 그 시점에 인도 조항까지 정해 두려는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자가진단: 상대방이 말한 서류는 어느 칸인가요?
- 누가 만드나요? 법원에 신청해 기일을 거치면 법원 계열(화해조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면 공증인 계열(공정증서·인증)입니다.
- 무엇을 집행하려 하나요? 금전 지급뿐이면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도 후보이고, 점포 인도까지라면 화해조항 또는 제56조의3 조건을 갖춘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 지금은 언제인가요? 인도·반환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아직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이미 받아 둔 증서의 문구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의 승낙 범위나 남은 기간이 애매하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ECTION 5제소전화해 절차 용어: 신청부터 불성립·소제기신청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가운데 법원 계열 용어는 화해 절차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등장합니다. 신청인은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 피신청인은 그 상대방이고,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서로 지킬 약속을 이행 문구로 적은 부분입니다. 아래 흐름에서 각 단계의 용어와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화해신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항).
- 2화해기일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 3성립 → 화해조서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조서에 표시됩니다(제386조).
- 4불성립 → 불성립 조서 ·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 5소제기신청 ·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제4항).
화해비용이라는 용어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SECTION 6위임장 ‘인증’은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위임장 인증은 법원이 명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절차이고, 모든 위임장에 처음부터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을 받는 쪽도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입니다. 또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어 본인 의사로 작성한 서류임을 보여 주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는 공증인의 인증과 다른 준비 방식이므로, 위임장 공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원의 인증 명령을 받은 것인지, 인감증명서 첨부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SECTION 7흔한 오해 5가지, 용어를 바로잡으면 보이는 것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가 섞이면 서류를 잘못 고르거나 이미 받은 서류의 힘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 다섯 가지를 실제 조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우리 계약은 지금 공정증서로 임차건물 인도까지 정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 상대방이 공증만 하자는데, 화해조서와 집행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 위임장 인증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받은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으로 물어보세요.
FAQ제소전화해 공증,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공증, 둘 다 해 둬야 하나요?
두 서류를 반드시 함께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와 공정증서는 작성 주체와 집행 범위, 작성 가능 시점이 다르므로 무엇을 집행하려는지와 지금이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역할이 갈립니다.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 중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 자체이고, 집행문은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붙이는 문구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집행문과 송달은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따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증인이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계약서, 이미 받아 둔 공정증서나 조서 사본,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법률용어가 실제로 가리키는 서류와 그 집행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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