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본인이신청하면, 효력은 같고 책임이 달라지는 단계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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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본인 신청 가이드

변호사 없이 내 이름으로 낸 화해신청,
조서의 힘은 똑같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신청서를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서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본인 몫으로 넘어오는 일을 단계별로 나눠 봅니다.

제385조 ①당사자 본인 신청 근거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쪽 대리인이 필요한지
  • 넣으려는 조항이 단순 명도인지, 조건부 명도·금전 지급이 섞인 혼합형인지
  • 접수 뒤 법원에서 보정 요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고치는 범위가 임차인 동의를 다시 필요로 하는지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본인이 신청해도 성립만 하면 효력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와 같습니다. 법은 신청서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조서의 힘을 나누지 않고,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효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화해조항 문구를 고르는 일,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는 일, 기일에 출석하는 일,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다음 조치를 정하는 일이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문구의 차이는 대개 조서를 받는 날이 아니라 집행문을 신청하는 날 드러납니다. 강제집행은 조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할 수 있으므로, 날짜·목적물·조건이 흐리게 적힌 조항은 성립은 되었어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조항을 검토해 줄 사람이 절차 안에 없다는 점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차인도 법률가 없이 조항을 읽는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이해한 채 서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력대리인 신청과 같음
절차 책임문구·보정·출석이 본인 몫
차이가 보이는 때집행문을 신청할 때

본인 신청의 근거와 관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의 기본은 상대방, 즉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합의한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도 함께 쓰입니다.

신청서에서 본인이 직접 채워야 하는 핵심은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다투는 사정은 형식적인 칸처럼 보여도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자리라, 비워 두거나 막연하게 적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첨부서류의 종류와 발급 시점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합의서 등이 기본이고, 임대 부분이 건물의 일부라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요구 기준은 접수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본인 신청과 변호사 선임을 단계별로 비교하면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화해조항 설계, 서류 준비와 접수, 보정 대응, 화해기일, 조서 송달, 집행문 순서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나란히 놓으면 본인 신청에서 늘어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단계본인 신청변호사 선임
화해조항 설계신청인이 계약서를 보고 문구를 직접 작성집행문 단계까지 고려해 문구를 설계
서류·접수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직접 발급해 편철·접수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대리인이 편철·접수
보정 대응보정 요구를 직접 해석하고 임차인과 다시 협의대리인이 수정안을 만들어 양측에 확인
화해기일신청인 본인 출석대리인 출석이 보통, 대리권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
불성립 뒤2주 안 소제기신청 여부를 직접 판단대리인과 함께 판단
비용변호사 보수 없음, 법원비용 실비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이상 100만 원(VAT 별도), 법원비용 실비 별도

본인 신청에서 늘어나는 몫은 서류보다 판단입니다. 보정 대응과 불성립 뒤의 선택에는 기한과 임차인의 동의가 함께 얽혀 있어,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신청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편이 나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항이 단순하고 임차인과 합의가 끝난 상태라면 본인 신청으로도 충분히 성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넣으려는 조항의 종류와 임차인의 협조 정도로 가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상의 예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점포를 비우고 보증금을 받는다는 데 양측이 이미 합의했고 조항도 날짜와 호수까지 특정했다면 본인 신청으로 무리가 적은 편입니다. 반면 연체가 생기면 기한 전에도 비운다는 조건과 원상회복비 공제가 함께 들어가면, 문구 하나에 따라 집행문 단계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는 누가 서나요? 본인 출석과 불출석의 결과

본인이 신청했다면 화해기일에도 신청인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인 측에 대리인이 없으므로 기일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화해 의사를 밝히는 사람도 신청인 자신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쪽이라도 법원의 출석 명령이 있으면 본인이 나가야 할 수 있으므로,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 일정은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출석의 결과는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볼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라 곧바로 불성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 일정을 미리 맞추지 않으면 성립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기일 통지와 법원의 연락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받아 챙겨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리지 않은 사이 기일을 놓칠 수 있으니, 접수 뒤에는 우편물과 문자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인 신청의 기일

  •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 조항을 확인
  • 임차인 출석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챙김
  • 기일에서 나온 수정 요구에 바로 답해야 함

변호사 선임의 기일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보통
  • 대리권 조사를 위해 법원이 명하면 본인 출석 가능성은 남음
  • 수정 요구는 대리인이 양측과 조율

임차인 쪽 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을 대신 구해 줘도 될까

임차인이 기일에 오기 어렵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제88조의 예외가 제소전화해 사건에 그대로 맞는지는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가능한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민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가족이나 직원을 세우려면 접수 법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본인 출석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기일 날짜를 접수 전에 함께 정해 두면 불출석 위험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고른 변호사

임차인이 스스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고른 사람에게 선임권을 넘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허가 대리

친족·고용 관계 등 제88조 요건과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글 첫머리의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작성해 둔 조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본인이 쓴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민소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인이 내용을 정하는 칸은 사실상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조서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와 제57조가 이어 줍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정도 이 준용으로 화해조서에 쓰입니다. 조서 문구가 판결 주문처럼 분명해야 집행문 단계를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아래는 본인 작성 신청서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와 집행 단계의 판정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전형적인 유형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본인 작성 문구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비워 준다.
집행 단계 판정목적물과 이행기가 흐립니다. 건물 일부라면 층·호수·면적으로 특정하고, 날짜로 정한 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본인 작성 문구월세를 여러 번 밀리면 즉시 나간다.
집행 단계 판정몇 기를 밀리면 해지하는지를 법이 정한 해지 기준에 맞춰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작성 문구연체가 생기면 명도하기로 한다.
집행 단계 판정제57조가 준용하는 제30조 제2항은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이 섞인 혼합형 조항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물려 정한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반환이나 제공 사실을 따로 보여야 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전 자가 점검 8문항

  1. 관할: 임차인 주소지 법원인지, 관할합의서가 있는지
  2. 당사자 표시: 성명·주소가 등기부·계약서와 같은지
  3. 목적물 특정: 지번·층·호수·면적, 일부면 도면까지
  4. 이행기: 날짜로 정한 기한이 적혀 있는지
  5. 조건 문구: 조건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했는지
  6. 첨부서류: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이 갖춰졌는지
  7. 출석 가능일: 양측이 기일에 나올 수 있는 날을 맞췄는지
  8. 동의 범위: 임차인이 조항 전부에 동의했는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무엇이 남나요? 2주 소제기신청과 비용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소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본인 신청이라면 이 등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다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
불성립 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음
2
조서등본 송달 · 당사자에게 송달, 받은 날짜를 기록
3
2주 안 소제기신청 · 송달된 날부터 2주,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불변기간
4
소 제기 간주 · 적법한 신청이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소법 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비용은 민소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본인 신청에서는 2주 안에 소송으로 넘어갈지, 임차인과 다시 협의해 새로 신청할지를 혼자 정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거나 소송으로 갈 실익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등본을 받은 직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불성립 뒤의 선택도 결국 신청인 몫으로 남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송 절차가 진행되므로, 2주가 지나기 전에 임차인과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소송으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쓴 화해조항이 집행문 받을 때 막힐 부분이 있나요?
  2. 임차인이 기일에 못 온다는데 대리인을 제가 구해 줘도 되나요?
  3. 보정 요구로 조항을 고치면 임차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작성해 둔 신청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효력이 약해지나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립한 조서는 신청인이 누구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이 되는지는 효력이 아니라 화해조항 문구가 얼마나 분명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중 보정 요구를 받으면 조항을 바로 고쳐도 되나요?

고치기 전에 임차인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항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 단순한 오기 정정과 의무 내용이 바뀌는 수정은 무게가 다릅니다. 바뀐 조항에 임차인이 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출석 가능한 날을 다시 맞추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해 줄 수는 없고(민소법 제385조 제2항),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제소전화해조서 본인이 신청하면 효력은 같지만, 문구와 기일과 기한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작성해 둔 신청서 초안이나 보정 요구서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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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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