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 무엇에 내는 돈인지와 견적서 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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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항목 해설

견적서에 적힌 ‘경유증표’ 한 줄,
법원에 내는 돈일까요?

제소전화해 견적을 받아 보면 법원 실비와 수임료 사이에 낯선 항목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어디서 생기고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 견적서를 어떻게 나누어 읽으면 되는지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제29조변호사법 경유 근거
2부쌍방 선임 위임장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 견적서에서 ‘경유증표’ 또는 ‘경유비’라는 항목을 처음 보았다
  •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으로 검색했는데 설명마다 말이 달라 헷갈린다
  • 임차인 쪽 제소전화해 위임장에 드는 비용까지 임대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이 항목이 빠지는지 알고 싶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① 견적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② 쌍방 선임인지 한쪽만 선임인지 ③ 사전 경유인지, 급박한 사정으로 사후 경유확인서를 내는 구조인지.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 무엇에 내는 돈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이라는 검색어 속 경유증표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도, 변호사 보수도 아닌 별도의 부대 항목입니다. 변호사가 위임장 같은 서류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한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 절차에서 생기는 항목이므로, 견적서에서도 법원 실비나 수임료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검색어에 붙은 금액은 많이 검색되는 표현일 뿐, 그 숫자가 지금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유에 드는 비용과 처리 방식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기준에 따르고, 소속 회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 드리기보다, 견적서에서 이 항목이 어떤 성격인지와 다른 비용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읽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처음 알아보는 임대인에게 경유증표가 낯선 이유는, 법원 절차 안내에는 나오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견적서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받는 돈, 변호사회 절차에 드는 돈, 변호사 보수가 한 장에 섞여 있으면 총액만 보고 비교하기 쉽습니다. 항목의 성격을 나누어 보면 견적서 사이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가 보입니다.

법원 실비가 아닙니다

인지·송달료는 법원 절차에 내는 실비로,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경유증표는 그 묶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아닙니다

수임료는 사건 처리의 대가입니다. 경유 항목은 보수와 따로 적히거나 보수에 포함된다고 표시되므로 문구를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절차 의무에서 생깁니다

변호사법 제29조가 변호사에게 사전 경유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변호사가 서류를 내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경유의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29조 본문과 단서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유는 선택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정해진 의무이고, 그 의무를 지는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제29조 본문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9조 단서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단서는 예외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는 위임장 등을 먼저 제출하고, 그 뒤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에도 경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만 바뀌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내는 절차이므로,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하면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장면에서 제29조가 문제됩니다. 아래 순서를 보면 경유가 의뢰인의 서명 뒤, 법원 접수 앞에 놓인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1. 1
    위임장 서명·인감 날인이 사무소 진행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2
    변호사 수령·서류 정리신청서와 첨부 서류(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관할합의서 등)를 한 묶음으로 맞춥니다.
  3. 3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법원에 내기 전 경유 절차를 거칩니다(제29조 본문). 견적서의 경유 항목은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4. 4
    지방법원 접수변호사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5. 5
    화해기일과 조서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3단계와 4단계의 순서가 바뀌고,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냅니다(제29조 단서).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몇 장이고, 무엇이 경유 대상인가요?

이 사무소의 쌍방 선임 진행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임장 2부가 신청서에 첨부되고, 두 위임장 모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위임장 등이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 대상이므로, 위임장이 2부라면 경유도 두 위임장 모두에 관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별 처리 방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기준에 따르므로, 단정하기보다 견적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이 ‘당사자마다 각자 대리인을 두고 각자 위임장을 갖추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정한 것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쓸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도록 위임해 두는 방식은 제385조 제2항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위임장은 형식 서류가 아니라 대리권을 보여 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장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경유와 접수가 모두 늦어지므로, 견적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챙길 서류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셀프 신청이면 경유가 필요할까요?

본인이 직접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면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의 주체는 ‘변호사’이고,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을 두지 않는 셀프 신청에서는 경유 항목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경유 항목이 빠진다고 부담이 줄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방식대로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게 되고, 화해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과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는 일도 본인 몫이 됩니다. 비용 한 줄을 아끼는 선택이 서류·보정 부담과 맞바뀐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진행

  • 경유: 변호사가 제출 전 사전 경유(제29조)
  • 위임장: 쌍방 선임이면 2부, 인감 날인
  • 신청서·화해조항: 변호사가 작성·설계
  • 보정 대응: 변호사가 처리
  • 비용 칸: 보수 + 부대비용 + 법원 실비

본인(셀프) 신청

  • 경유: 해당 없음(주체가 변호사)
  • 위임장: 대리인이 없으면 첨부할 위임장도 없음
  • 신청서·화해조항: 본인이 작성
  • 보정 대응: 본인이 처리
  • 비용 칸: 법원 실비 + 서류 발급비

중간 형태도 있습니다.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라면 그 변호사가 제출하는 위임장에 관해서만 경유가 문제되고, 다른 쪽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절차에 응하게 됩니다. 어느 구조가 맞는지는 임대차 조건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서 항목 4칸 분류와 화해비용 부담 원칙

제소전화해 견적서는 법원 실비, 변호사 보수, 경유 등 부대비용, 서류 발급비의 네 칸으로 나누어 읽으면 정리됩니다. 네 칸은 받는 곳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액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칸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을 검색한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경유 항목이 총액 안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견적서 칸성격기준을 정하는 곳확인할 표시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법원 기준, 사안별 안내‘실비 별도’ 여부
변호사 보수사건 처리 대가약정(이 사무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 여부
경유 등 부대비용변호사법 제29조 경유 절차소속 지방변호사회 기준‘포함·별도’ 표시, 위임장 수
서류 발급비인감증명서·등기부 등발급 기관 기준누가 발급해 오는지
집행문·송달증명조서 성립 뒤 집행 준비별도 비용‘별도’ 표시

법원 절차의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화해 불성립신청인이 부담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부담 원칙을 정한 조문이고, 경유 같은 부대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먼저 낼지는 보통 견적 구조와 당사자 약정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항목이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쪽 비용까지 함께 내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서면에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뒷말을 줄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소제기신청을 하려면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견적서에서 확인할 문구 3가지와 오늘 쓸 점검표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이 궁금해 견적서를 다시 펼쳤다면 ‘경유비 포함·별도’, ‘VAT 별도’, ‘집행문·송달증명 비용 별도’ 세 문구부터 찾으면 됩니다. 세 문구는 같은 총액이라도 나중에 따로 낼 돈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이 사무소 견적에서도 수임료의 VAT 별도, 법원 실비 별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 별도가 각각 따로 적힙니다.

아래 점검표에 받은 견적서를 옮겨 적으면 빠진 칸이 바로 보입니다. 포함 여부와 부담자 칸이 비어 있는 줄이 곧 문의할 항목입니다.

항목포함 여부부담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임대인 측 변호사 보수□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임차인 측 변호사 보수□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위임장 경유 등 부대비용□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인감증명서 등 발급비□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집행문·송달증명□ 포함 □ 별도□ 임대인 □ 임차인 □ 각자
문의할 때 쓰는 문장 예시“견적서 부대비용 칸에 위임장 경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임차인 쪽 위임장도 포함인지 알려 주세요. 별도라면 위임장 몇 부 기준인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상의 예로, 견적서 두 장을 비교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해 봅시다. 한 견적서는 총액이 조금 낮지만 ‘경유비·집행문 비용 별도’라고 적혀 있고, 다른 견적서는 ‘부대비용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총액만 보면 앞의 견적서가 유리해 보여도, 별도 항목을 더한 뒤에야 같은 기준의 비교가 됩니다.

갈림길 1

포함인가, 별도인가 — ‘포함’이면 총액 그대로 보면 되고, ‘별도’라면 위임장 수에 따라 추가되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갈림길 2

쌍방 선임인가, 한쪽만 선임인가 — 쌍방 선임이면 위임장 2부가 첨부되는 구조이고, 한쪽만 선임하면 선임한 쪽 위임장에 관해서만 경유가 문제됩니다.

갈림길 3

사전 경유인가, 사후 경유확인서인가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장을 먼저 내고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제출합니다(제29조 단서). 접수 일정이 급한 사건이라면 상담 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견적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견적에 경유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2. 임차인 쪽 위임장 경유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3. 법원 실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숫자는 상담 때 사안별로 안내)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통화 한 번으로 견적서의 빈칸이 채워집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경유증표, 자주 묻는 질문

경유증표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절차에 내는 실비이고, 경유는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는 변호사법 제29조의 절차입니다. 견적서에서도 두 항목은 칸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처럼 검색되는 금액이 그대로 맞나요?

검색되는 금액이 그대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유에 드는 비용과 처리 방식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기준에 따르고 바뀔 수 있으며, 위임장이 몇 부인지에 따라서도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견적서에 경유 항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 쪽 위임장의 경유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이 부담자를 따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9조는 경유 의무의 주체를 변호사로 정할 뿐 비용을 누가 낼지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견적 구조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집행까지 이어지는 문구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의뢰인이 할 일은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받기, 입금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위임장 경유는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화해기일에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하지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385조 제3항)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경유증표2만원처럼 견적서의 한 줄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항목 이름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받은 견적서,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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