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붙인 그 조서,
실제로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집행력·다툼 제한·시효 세 가지를 각각 작동하는 장면과 막히는 경우로 나란히 놓고 답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조항 끝말이 인도한다·지급한다 같은 의무형인지, 확인한다에 그치는 확인형인지
- 집행 시점이 조건, 확정기한, 동시이행 가운데 어디에 묶여 있는지
- 조서 작성 뒤 건물주나 임차인이 바뀌는 당사자 변동이 있었는지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답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판결처럼 쓸 수 있는 조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제소전화해 효력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력입니다. 둘째, 성립한 내용을 나중에 쉽게 뒤집지 못하는 다툼 제한입니다. 셋째, 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시효 효과입니다.
| 효력 | 작동하는 장면 | 막히는 경우 | 조문 근거 |
|---|---|---|---|
| 집행력 | 명도·금전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 확인형 문구, 조건 성취 증명 부족, 반대의무 이행 증명 부족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
| 다툼 제한 | 성립 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서를 무르기 어려움 |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으로 다툴 여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61조 |
| 시효 10년 | 조서로 확정된 금전 채권 중 이미 변제기가 온 부분 |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 등 | 민법 제165조 제2항·제3항 |
효력 1 집행력, 명도·금전·원상회복 조항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화해조서 효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집행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 즉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같은 법 제57조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도 이 준용 구조를 따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집행을 원하는 쪽은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과 송달증명 등을 갖춰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조항의 종류에 따라 집행 장면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명도 조항
임차인은 정한 날까지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대상과 기한이 특정되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도면과 다르면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조항
연체 차임, 지연손해금,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진 조항은 압류 등 금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장은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조항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조항은 무엇을 어디까지 철거하는지 특정될수록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위가 막연하면 집행 방법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성립 자체보다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효력 2 다시 다투기 어려움, 조서를 뒤집을 길은 있나요?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는 조서 내용을 일반 소송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성립 뒤에 조건이 불리했다거나 그때는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조서를 없던 일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조항을 읽는 과정이 사실상 가장 확실한 수정 기회가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다투는 길로는 준재심이 거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도 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다시 다툴 수 없는지, 즉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도 다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원칙적으로 재심사유 중심으로 좁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계약서나 합의서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조서 성립 과정에 대리권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 삼으려는 청구가 화해조항과 같은 범위인지는 서류로 확인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효력 3 시효 10년, 조서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효력이 있나요?
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10년으로 정하고,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원래 짧은 시효가 문제되는 차임 채권도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변제기가 온 부분이라면 조서로 확정되어 10년의 틀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의할 부분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제3항은 전 2항의 규정을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서 성립 뒤 매달 새로 생기는 장래 차임처럼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성립 당시 이미 밀린 차임·지연손해금조서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 시효가 문제됩니다.
- 2성립 뒤 새로 생기는 장래 차임제165조 제3항에 따라 10년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원래 시효를 따로 검토합니다.
- 3명도·원상회복처럼 금전이 아닌 조항권리의 성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항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오래된 조서를 꺼내 든 임대인이라면 조항을 금전과 비금전으로, 금전은 다시 성립 당시 변제기 도래분과 장래분으로 나눠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칸마다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집행이 막히는 경우는?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화해가 성립해야 생깁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성립으로 끝난 조서에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립 전 단계에서는 강행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등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과 차임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 조항 끝말 | 성격 | 집행에서 생기는 일 |
|---|---|---|
| 인도한다 · 지급한다 · 철거한다 | 의무형 | 대상·기한이 특정되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음 |
| 확인한다 · 인정한다 | 확인형 | 그 문장만으로는 집행 근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 |
| 협의한다 · 노력한다 | 내용 불특정 | 무엇을 이행할지 정해지지 않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끝말이 의무형이어도 집행 시점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단계가 다릅니다. 모두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이며, 세 단계를 섞어 준비하면 집행문을 받고도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A조건부 조항 · 집행문 부여 단계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 B확정기한 조항 · 집행개시 단계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 C동시이행 조항 · 집행개시 단계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 D당사자 변동 · 승계집행문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줄 수 있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제31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지만, 분쟁을 소송으로 넘기는 길이 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항,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이 상대방 불출석이나 화해 불성립으로 끝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연체 차임처럼 시효가 신경 쓰이는 채권이 있다면, 제388조의 2주(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와 제173조의 1월을 각각 따로 계산해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두 기간은 길이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각자에게 주는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임대인 전용이 아닙니다. 조서에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 문구로 적혀 있으면 임차인도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의무를 함께 담는 균형 조서가 원칙인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쓰는 효력
- 명도 조항으로 인도 집행
- 연체 차임·지연손해금 금전 집행
- 원상회복 조항 집행
명도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묶였다면 보증금 지급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임차인이 쓰는 효력
- 보증금 반환 조항으로 금전 집행
-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 문구로 적힌 조항
- 정한 인도 기한 전에는 명도 집행이 개시되지 않는 구조(제40조 제1항 준용)
보증금 반환이 인도와 동시이행이면 임차인도 인도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임차인이 집행하려 해도 보증금 반환 조항이 확인한다로 끝나거나 반환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임차인 쪽 조항의 끝말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화해조서 효력이 양쪽에 고르게 미칩니다. 결국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내 쪽 조항이 의무형으로 적혔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내 조서 효력 자가진단 6문항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내 조서에 그대로 대입해 보는 6문항입니다. 조서 정본이나 등본을 옆에 펴 두고 하나씩 표시해 보십시오.
- 갖고 있는 서류가 성립된 화해조서이고, 불성립 조서가 아니다.
- 집행하려는 조항의 끝말이 인도한다·지급한다 같은 의무형이다.
- 그 조항에 조건, 확정기한, 동시이행 중 무엇이 붙었는지 표시했다.
- 조서 작성 뒤 매각·상속·임차인 변경 같은 당사자 변동이 없었다.
- 금전 조항을 성립 당시 변제기 도래분과 장래분으로 나눠 두었다.
- 조서의 목적물 표시가 현재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한다.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모르겠다가 나왔다면, 그 항목이 조서 원문과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조서 명도 조항은 바로 집행되는 문구인가요?
- 보증금 반환 조항으로 임차인도 집행할 수 있나요?
- 조서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효력이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조서 문장을 직접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조항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뜻은 무엇이고, 일반 합의서와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합의서는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져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판결처럼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의무형 조항이고 집행 요건을 갖추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조건부 조항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정기한·동시이행 조항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각각 증명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조항마다 단계가 달라 조서 원문 확인이 먼저입니다.
조서를 받은 지 오래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다만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 등에는 제3항에 따라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조서는 조항과 채권별로 나눠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처럼 금전이 아닌 조항은 성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 전화 해의 효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내 조서의 문장에서 정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연체·통지 문자를 옆에 두시면 10~20분 통화로 조항별 효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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