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내 보려는 제소전화해신청셀프, 무엇부터 내가 정해야 할까요?
신청 자체는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다만 신청의 뜻, 접수할 법원, 화해조항, 비용 구조라는 네 칸은 대신 채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칸마다 세 문항씩 점검해 보세요.
이 자가진단이 필요한 분
- 계약서 초안은 있는데 화해조항으로 어떻게 옮길지 막막한 임대인
-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살아 어느 법원에 낼지 헷갈리는 분
- 비용을 아끼려고 셀프 신청을 검토하지만 실비와 보수를 구분하지 못한 분
- 임대인이 내민 신청서 내용을 서명 전에 점검하려는 임차인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임차인의 주소지와 서면 관할합의서 유무 ② 화해조항에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문구가 있는지 ③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할지
제소전화해신청셀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신청셀프, 즉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 없이 화해를 신청하는 방식은 법이 허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으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 첨부서류처럼 소장에 요구되는 기본 틀이 화해신청서에도 대부분 따라옵니다.
셀프로 하더라도 법이 정해 둔 두 가지
- 민소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위임받아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하는 구조는 쓸 수 없습니다.
- 민소법 제385조 제3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뜻: 무엇을 신청하는 것인가
제소전화해신청의뜻은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그 내용을 조서로 남겨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 종료 때의 인도 기한, 차임 연체 시 해지 기준, 보증금 반환 방법처럼 장래에 다툼이 될 부분을 미리 정해 두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셀프 신청자가 가장 자주 멈추는 칸이 다투는 사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때 인도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계약 내용과 연결해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쓰이며,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 즉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 한 줄이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쌓으면 기일에서 성립이 어려워지고, 양쪽 의무를 균형 있게 적은 조서가 집행 단계에서도 다툼이 적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셀프 준비도 4칸 자가진단
아래 네 칸은 제소전화해신청셀프를 하려는 분이 접수 전에 스스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칸마다 세 문항 가운데 '아니오'나 '모르겠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칸이 셀프 신청의 병목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옆에 두고 직접 표시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1칸 · 신청의 뜻
- 청구취지에 인도·지급 대상을 특정해 적을 수 있다
- 다투는 사정을 계약 내용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 임차인이 받아들일 양보 범위를 정해 두었다
2칸 · 관할
- 상대방(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 서면 관할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여러 명인지 확인했다
3칸 · 양식(화해조항)
- 목적물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춰 특정했다
- 인도 기한을 날짜로 적었다
- 갱신요구권·권리금 문구가 강행규정에 걸리는지 봤다
4칸 · 비용
- 법원 실비 항목(인지·송달료)을 확인했다
- 불성립 시 비용 부담 규칙을 알고 있다
-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갈 경우를 계산에 넣었다
가상의 예를 들면, 상가 임대인이 계약서 초안만 들고 셀프 신청을 준비하면 1칸과 4칸은 금방 채우지만 3칸의 세 번째 문항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특약을 그대로 옮기려다 그 문구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칸별로 막히는 이유와 조문 근거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칸 | 스스로 정할 것 | 조문 근거 | 막히기 쉬운 지점 |
|---|---|---|---|
| 뜻 | 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 | 민소법 제385조 제1항, 민법 제731조 | 다투는 사정을 비우거나 추상적으로 적음 |
| 관할 | 접수할 지방법원 | 민소법 제385조 제1항, 제3조, 제29조 | 건물 소재지 법원에 내면 된다고 생각함 |
| 양식 | 화해조항 문구 | 상가법 제15조, 주임법 제10조 | 계약서 특약을 그대로 옮김 |
| 비용 | 실비·보수·부담 주체 | 민소법 제389조 |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을 계산하지 않음 |
제소전화해신청 관할은 어디인가
제소전화해신청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소법 제385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소법 제3조).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상대방은 임차인이므로 기준은 임차인의 주소입니다.
셀프 신청자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화해신청의 관할 기준은 목적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어서, 건물은 서울에 있고 임차인은 지방에 산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주소지 쪽 지방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기준이 사람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 상대방 주소지
- 민소법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 민소법 제3조, 주소에서 거소, 마지막 주소 순
- 임차인이 이사했다면 접수 직전 주소를 다시 확인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는 경우
- 민소법 제29조,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함
-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 준용 구조로 검토
민소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소송의 제1심 관할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를 거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접수 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쓰이지만, 합의서의 문구와 형식이 개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를 쓸 때는 어느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 계약을 특정하고 양쪽 당사자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의 관할 문구 한 줄로 충분한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양식에서 셀프로 막히는 칸은 어디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양식에서 셀프 신청자가 가장 오래 머무는 칸은 화해조항입니다. 법원 양식의 빈칸은 정해져 있지만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직접 문장으로 설계해야 하고, 그 문장이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목적물을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맞춰 특정하고, 인도 기한을 날짜로 적고, 금전 지급은 대상과 시기를 분명히 적어야 집행 단계의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은 법 조문의 기준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와 주택의 기준을 섞어 적으면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10조도 주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문구는 강행규정과 충돌할 수 있고, 신청서에 들어가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검토 기준이 달라지므로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실무에서도 셀프 신청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화해조항입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비용은 어떤 구조인가요?
제소전 화해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보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셀프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수 쪽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항목은 셀프로 진행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실비 액수는 사안별로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는 민소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셀프 신청자가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은 불성립의 비용입니다. 화해조항이 임차인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채 접수되어 불성립되면 그때까지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몫이 됩니다. 성립 시 비용 부담을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화해조항에 비용 부담 문구를 따로 두어 특별한 합의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에 일어나는 일과 불성립 뒤 2주
제소전화해 기일의 결과는 성립과 불성립 두 갈래이고, 불성립이면 2주라는 기한이 시작됩니다.
기일의 가장 큰 변수는 출석입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라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셀프 신청이라면 상대방이 기일에 나올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민소법 제388조 제2항). 셀프로 시작했더라도 불성립 뒤에는 소송으로 넘어갈지를 2주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불성립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신청은 어느 쪽인가: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주소지와 관할합의서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내면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다른 법원을 원하면 서면 관할합의서의 존재와 문구가 판단 기준입니다.
갱신요구권·권리금 문구
관련 문구가 없으면 특정성 점검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강행규정 충돌 여부부터 검토해야 보정명령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출석
출석이 확인되면 성립을 준비합니다. 불확실하면 불성립과 2주 안의 소제기신청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신청서 초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셀프로 신청하면 기일에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 조사를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제385조 제2항).
제소전화해신청의뜻을 적는 '다투는 사정' 칸은 비워 둬도 되나요?
비워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그 칸이 비어 있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때의 인도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계약 내용과 연결해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셀프로 했다가 불성립되면 비용과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8조, 제389조 단서).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소송으로 넘어갈지를 서둘러 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서로 만든 화해조항 초안이 강행규정에 걸리나요?
-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셀프로 했다가 불성립되면 다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초안을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셀프 준비도에서 멈춘 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 임차인의 현재 주소, 관할합의서 유무, 작성 중인 화해조항을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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