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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화 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문장 직답과 성립 뒤 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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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질문형 정리

제소전화해 조서, 신청서를 낸 다음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까

‘제소 전화 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검색한 임대인·임차인을 위해, 법원이 움직이는 순서와 당사자가 챙길 일을 나눠 질문 순서대로 답합니다.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소제기신청 기간
6칸법원 쪽 진행 흐름
평균 6개월3~9개월, 사안별 차이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상대방이 화해기일 전에 마음을 바꾸면, 불성립 뒤 2주 안의 소제기신청과 새 화해신청 중 무엇을 고를지
  •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어느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화해기일이 잡히는지
  • 조서의 명도 조항이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무엇인지, 그에 따라 집행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이 동의한 조항만 조서에 담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정리되는 균형 장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아래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법원 기준 흐름과 당사자 기준 단계로 나눠 답합니다. 중간중간 답이 달라지는 조건을 따로 표시했으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제소 전화 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화해신청, 법원의 화해기일, 성립 시 화해조서 작성과 송달이라는 세 마디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기일에 양쪽 뜻이 맞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한 줄 정리 · 신청은 지방법원에, 결론은 화해기일에, 결과는 조서로 남습니다.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받고,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뒤 2주 안에 다음 길을 고릅니다.

의뢰인이 체감하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법도는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송달의 5단계로 안내하며,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기준 6칸 흐름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법원 쪽에서 다시 보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여섯 칸으로 나뉩니다. 칸마다 법원이 하는 일과 당사자가 기다리거나 챙길 일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알면 다음에 어떤 연락이 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화해신청 접수

신청서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안을 적고 첨부서류와 함께 냅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2

심사와 보정

재판부가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검토합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화해기일 지정과 통지

기일이 정해지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4

화해기일 진행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5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제386조),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 제1항).

6

조서 송달

성립한 화해조서는 정본이 당사자에게 보내지는 것이 실무 흐름이고, 불성립 조서등본은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흐름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칸은 대개 2번과 3번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면 신청서를 심사하는 중이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도하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역을 확인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6번 칸에서 받은 서류의 종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우편물이라도 화해조서 정본인지, 불성립 조서등본인지에 따라 다음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불성립 조서등본이라면 받은 날이 2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당사자 기준 5단계, 누가 무엇을 하나요?

당사자 쪽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면 답은 5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양쪽이 동의해야 만들어지므로, 단계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도에 의뢰한 경우를 기준으로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행하는 부분이 많지만, 서류 준비와 의사 확인은 당사자 몫으로 남습니다.

단계임대인임차인대리인(변호사)
1 전화상담계약 조건과 넣고 싶은 조항 설명(10~20분)조항 내용을 미리 듣고 의견 정리사안 파악, 필요한 서류 안내
2 자료·견적계약서 사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전달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준비화해조항 초안과 견적을 이메일로 발송
3 입금·위임선임하는 대리인의 위임장에 서명·날인대리인 선임 여부를 본인 의사로 결정신청서·첨부서류 최종 점검
4 법원 접수보정 요청 시 자료 보완조항 수정안 확인접수와 보정 대응
5 기일·조서결과 통보와 조서 수령 확인결과 통보와 조서 수령 확인화해기일 진행, 조서 수령·전달

표의 3단계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자기 의사로 위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바로 쓰는 단계별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준비(도면은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화해조항 초안에서 인도 날짜, 금액을 정하는 방식, 인도 대상 부분이 특정됐는지 확인
  • 접수증의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메모해 진행 내역 조회에 사용
  •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수령일을 바로 기록하고 2주 마감일 계산

메모 칸 · 불성립 조서등본 수령일: ____년 __월 __일 / 2주가 끝나는 날: ____년 __월 __일

제소전화해 절차를 늦추는 3가지 변수

같은 서류로 신청해도 제소전화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대체로 세 가지로 모이고, 변수마다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보다 재판부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송달

기일통지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화해기일이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사무소가 바뀌었다면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불출석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기일을 다시 잡을지 불성립으로 볼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 변수 가운데 당사자가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정과 송달입니다.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양쪽 권리를 함께 지키는 문구로 구체적으로 다듬고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두면, 기일이 거듭 미뤄지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불출석은 미리 막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다만 기일 전에 상대방과 조항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기일 당일에 의사가 바뀌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일에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서 불성립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이고, 당사자는 다음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성립한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386조)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됨
  •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제389조)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387조 제1항·제3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가능, 송달 전에도 가능(제388조 제3항), 불변기간(제388조 제4항)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88조 제2항)
  •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상대방이 기일 직전에 마음을 바꾼 경우가 대표적인 갈림길입니다. 다툼이 남아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면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는 길이, 조항을 조금 고치면 다시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새로 화해를 신청하는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투는 쟁점과 상대방의 태도,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제기신청을 고르면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한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 신청한 시점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 화해신청을 고르면 조항을 다시 설계할 수 있지만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일정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받은 서류의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를 받은 뒤의 절차, 바로 집행되나요?

화해조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또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은 표현 방식에 따라 확인할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날짜형“○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형“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동시이행형“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받은 날에는 명도 조항이 세 유형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언제 받아 둘지 미리 정해 두고, 조건형은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연체 내역, 통지서 등)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는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5단계 중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요? 계약 전인지, 계약 중인지, 만료가 다가오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3.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은 언제, 어떤 서류와 함께 받아 두면 되나요?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궁금하다면 계약서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문의해 주세요.

제소전화해 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화해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기일 날짜와 준비물을 대리인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제387조 제2항).

화해조서는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적힌 명도 조항이나 금전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을 부여받는 일과, 당사자 성명 표시·조서 송달 같은 집행 개시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관할합의를 하고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어느 법원으로 낼지는 상대방의 주소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세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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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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