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
내 계약에는 무엇이 더 붙을까요?
기본 목록은 같아도 당사자가 법인인지, 공동명의인지, 1층 일부만 빌려주는지에 따라 붙는 서류와 맞춰 볼 칸이 달라집니다. 작성 시점에 확인할 것만 추렸습니다.
- 계약 조건은 정했는데, 서류를 누가 언제 떼야 하는지 순서가 막막하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라 개인과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다
- 부부 공동명의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만 빌려줘서 도면이 필요한지 헷갈린다
- 서류를 다 냈는데 나중에 보정 요구가 나올까 걱정된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류 한 장의 이름·주소·면적이 어긋나면 그 흠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고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제도라, 서류 준비도 양쪽이 함께 움직여야 끝납니다. 그래서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내 계약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가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더해지고, 대표자 표시를 맞춰야 합니다.
- 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 1층의 일부를 임대하면 도면이 필수입니다.
- 공동명의나 대리 구조인가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구 것까지 준비할지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 기본 8종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 8종이 기본입니다. 8종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도면이며,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만 필수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서류가 더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1차 준비 체크리스트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서류마다 발급처, 시점, 준비 담당을 함께 적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고, 핵심은 계약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설계에 있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작성 | 시점 · 기준 | 준비 담당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당사자가 보관한 계약서 복사 | 서명이 끝난 최종본 | 임대인 |
|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접수 직전 최신본 권장 | 임대인 변호사 확인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최신본 권장 | 임대인 |
| 토지대장 | 정부24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최신본 권장 | 임대인 |
| 위임장 2부 | 사무소 양식, 당사자 각자 날인 | 실무상 인감 날인 |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
| 인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 | 발급 2개월 이내, 위임장 인감과 일치 | 각 당사자 |
| 관할합의서 | 사무소 양식, 양 당사자 서명날인 | 위임장과 함께 날인 | 양 당사자 |
| 도면 | 직접 작성 또는 현황도 활용 | 1층의 일부일 때 필수 | 임대인 변호사 검토 |
8종 가운데 실무에서 발급 기한을 엄격하게 따지는 서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붙이고, 위임장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등기부와 대장은 따로 정해진 기한을 따지기보다 접수 직전의 최신본으로 떼어야 소유자나 면적 표시가 바뀐 사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류 구성이 왜 이렇게 짜이는지는 조서의 칸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 칸은 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칸은 계약서·등기부·대장·도면이 받쳐 주는 구조입니다.
당사자가 법인·공동명의·대리인이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당사자 유형에 따라 늘어납니다. 개인끼리의 계약은 기본 8종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더해지고, 공동명의나 대리 구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구 것까지 받을지가 핵심이 됩니다.
| 당사자 유형 | 더해지는 서류 | 맞춰 볼 칸 | 작성 시 주의 |
|---|---|---|---|
| 개인 | 기본 8종 | 계약서 성명·주소와 인감증명서 | 계약 뒤 이사했다면 주소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법인등기부 | 법인 명칭·본점·대표자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변경 예정 여부 |
| 공동명의 임대인 | 명의자별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음 | 등기부의 공유자 표시와 계약서 임대인란 | 누가 신청인이 될지는 사안별로 판단 |
|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 | 대리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계약서 서명자와 실제 당사자 | 화해는 특별한 권한이 따로 필요한 사항 |
법인 임대인이나 법인 임차인은 법인등기부의 대표자와 위임장에 날인한 대표자가 같아야 합니다. 대표자가 곧 바뀔 예정이라면 접수 시점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할 수 있으므로, 변경 등기 일정과 접수일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개인 인감증명서와 같이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공동명의 건물에서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는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이름이 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화해조항에 보증금 반환처럼 공유자 모두와 관련된 의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의자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보정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관리인이 계약을 대신 맺은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해 자체를 맡기려면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법적 배경은 넷째 장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건물 전체·1층 일부·호실, 목적물에 따라 도면이 필요한 경우
목적물 표시는 조서의 청구의 취지 칸에 옮겨지므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 가운데 등기부·대장·도면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로 특정이 끝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어느 부분인지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건물 전체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의 소재지와 면적으로 특정합니다. 도면은 필수가 아닙니다.
1층의 일부
도면이 필수입니다. 출입구와 벽을 기준으로 임대 부분을 선으로 표시하고 면적을 적습니다.
여러 층 · 2층 이상 일부
도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위치가 헷갈릴 만한 구조라면 붙이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호실
호실별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호수·전유면적으로 특정합니다.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조서에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평 단위 어림 면적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한데, 조서에는 대장 기준으로 특정하고 실제 사용 범위는 도면이나 화해조항 문구로 보충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집합건물은 현관에 붙은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가 호실을 터서 두 칸을 한 매장으로 쓰는 경우라면 호실 두 개를 모두 표시해야 할 수도 있어, 계약서만 보고 신청서를 쓰기보다 등기부와 대장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왜 필요하고, 인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화해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0조②2호는 화해를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둡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자기 쪽 대리인을 고르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겨 임대인이 대신 정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피신청인)이 대리인을 둔다면 그 선임은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위임장을 신청인용과 피신청인용 2부로 나누어 각 당사자에게서 따로 받는 것도 이런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
- 소송대리인 권한의 서면 증명(제89조①)
-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제90조②2호)
-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제385조②)
- 대리권 조사에 필요하면 법원이 당사자본인 등의 출석을 명할 수 있음(제385조③)
실무가 더하는 것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대조
- 법인은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는 조문이 직접 정한 요건이라기보다 본인이 정말 화해를 맡겼는지 확인하는 실무 서류입니다. 법도는 실무상 위임장 2부에 인감 날인을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제89조②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감을 갖춰 두면 이런 추가 확인으로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의 화해 권한 문구가 빠지거나 흐릿하면 성립한 조서의 효력을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어, 날인 전에 권한 범위를 한 번 더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끼리 성명·주소·면적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 사이의 성명·주소·면적이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접수한 뒤 법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 접수를 마쳤다고 바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성명 · 명칭
개명, 법인 상호 변경, 계약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만 적힌 경우
주소
계약 뒤 이사로 인감증명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른 경우, 법인 본점 이전
면적 · 호수
계약서 어림 면적과 대장 면적의 차이, 현관 호수와 등기부 호수의 차이
보정이 나오면 서류를 다시 떼고 날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임차인 쪽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다시 받아야 하면 일정이 임차인의 협조에 달리게 되므로, 작성 단계에서 한 번에 맞춰 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주소는 예전 주소로 적어도 같은 사람인 건 다 알잖아요."
판정 · 조서의 당사자 표시는 나중에 집행할 때 사람을 특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신청서에 두 주소를 함께 밝히거나 서류를 맞추는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쓰면 되죠?"
판정 · 계약서 면적이 대장과 다르면 어느 기준으로 특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으로 범위를 보여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발급 순서와 날짜 관리, 인감증명서는 왜 가장 늦게 떼나요?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붙여야 하므로 접수 일정에 맞춰 가장 늦게 발급받는 것이 요령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부동산 서류는 먼저 확정해야 화해조항과 목적물 표시를 설계할 수 있어,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인감증명서만 다시 떼는 일이 생깁니다.
- 1계약 조건 확정, 계약서 사본 준비보증금·차임·기간·특약이 정리된 최종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소유자, 면적, 호수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3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변호사가 계약서와 대장을 맞춰 설계하고, 1층의 일부면 도면을 함께 만듭니다.
- 4위임장·관할합의서 날인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날인합니다.
- 5인감증명서 발급과 접수위임장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접수합니다.
등기부와 대장을 떼어 둔 뒤 접수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그사이 소유권 이전이나 새로운 권리 설정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날짜가 어긋나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이 순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점검은 다섯 가지입니다. 계약서 최종본의 성명·주소를 신분증이나 법인등기부와 대조하고,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봅니다. 임대 범위가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표시하고, 임차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 일정을 미리 알리며, 인감증명서는 접수일이 정해진 뒤에 발급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부부 공동명의 건물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누구 것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 2층 일부만 빌려줬을 때도 도면을 붙이는 편이 나은가요?
- 임차인 법인의 대표자가 곧 바뀌는데 지금 서류로 진행해도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협조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라, 임차인 서류 없이 임대인 혼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 진행을 함께 합의해 두고, 서류 준비 일정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이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느껴 협조가 늦어지기도 하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인지 함께 점검하면 진행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도 인감증명서처럼 기한이 있나요?
실무에서 발급 기한을 따지는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로, 발급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접수 직전에 뗀 최신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그사이 소유자나 면적 표시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어 보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구조라 의뢰인이 기일에 나가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출석 명령을 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히 갖춰 두면 이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목록보다 서류끼리 서로 맞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 임대 범위를 보여 줄 평면도나 사진이 있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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