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월세전화해, 월세·전세·반전세 계약 유형별 필수 조항과 집행 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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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차 유형별 조항 설계

내 계약이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조서의 중심 조항부터 달라집니다

월세는 연체가 쌓였을 때 끝내는 장치, 전세는 만료일에 맞바꾸는 장치가 핵심입니다. 반전세는 둘 다 필요합니다. 유형 판별부터 문구, 집행이 시작되는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기상가법 적용 상가 해지 기준
2기그 밖의 건물 해지 기준
동시이행전세 인도·반환 묶음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상가인가, 주택인가 — 차임 연체 기수와 근거 법률이 바뀝니다.
  • 순수 전세인가, 반전세인가 — 연체 해지 조항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 명도 조항이 날짜형인가, 동시이행형인가 —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월세전화해'로 검색하는 분은 대개 계약서를 앞에 두고 화해조항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임대인이거나,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말을 들은 임차인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은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계약의 조항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없는 조서가 됩니다.

01 · 이름 바로잡기월세전화해·전세전화해, 바른 이름은 '월세·전세 제소전화해'

월세전화해는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니라 월세 임대차에서 하는 제소전화해를 줄여 부르는 검색어입니다. 전세전화해도 같은 방식으로 생긴 말이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의 이름은 둘 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386조).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월세든 전세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그 균형점이 계약 유형마다 다르다는 것이 아래 내용의 핵심입니다.

02 · 한눈에 비교월세 vs 전세 제소전화해, 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월세 제소전화해는 차임 연체가 쌓였을 때 계약을 끝내고 건물을 돌려받는 조항이 중심이고, 전세 제소전화해는 만료일에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바꾸는 조항이 중심입니다. 아래 표는 두 계약과 반전세를 네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구분월세전세반전세(보증금+월세)
핵심 위험연체가 쌓인 뒤 해지·명도가 늦어짐만료일에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엇갈림연체와 보증금 정산이 함께 문제 됨
필수 조항연체 해지 기준, 해지 뒤 인도 기한, 지연손해금만료일 인도,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문구두 축 모두 + 연체 차임 공제 정산
집행 개시 조건날짜형은 그 시일이 지난 뒤, 해지 조건형은 조건 성취 증명 뒤 집행문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증명조항마다 따로 판단
임차인 보호 조항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해지 요건임차인도 보증금 조항으로 집행 가능공제 범위 명시, 잔액 반환 시점

표의 집행 개시 조건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와 제57조의 준용 구조에서 나옵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화해조서에도 집행개시 요건(제40조·제41조)과 집행문 부여 요건(제30조)이 준용됩니다.

월세 조서가 지키는 것

  • 매달 반복되는 차임 지급
  • 연체가 기준에 이르렀을 때의 해지와 인도
  • 연체 차임과 지연손해금 청구

전세 조서가 지키는 것

  • 정해진 만료일의 건물 인도
  • 같은 날 보증금 반환
  • 양쪽이 서로의 이행을 확인하는 순서

03 · 연체 기수월세 계약은 차임 연체 기수를 어떻게 세나요?

월세 제소전화해의 연체 해지 기준은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그 밖의 건물은 2기입니다. 주택은 여기에 더해 2기 연체가 법정갱신을 막는 사유로도 작동하므로, 해지 사유와 갱신 배제 사유를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상가법 적용 상가 ·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제2조 제3항).

그 밖의 건물 · 해지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의 해지를 인정합니다. 주택 월세의 해지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택 · 법정갱신 배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같은 조 제1항의 갱신(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지 조문이 아니라 갱신 배제 조문입니다.

주택 월세 조서에서 "2기 연체 시 해지"와 "2기 연체 시 갱신되지 않음"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근거가 다른 두 효과가 엉켜 나중에 어느 조항으로 집행하는지가 흐려집니다. 해지는 민법 제640조, 갱신 배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으로 조항을 나누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보다 짧은 기수를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가에 '2기 연체 시 해지'를 넣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따져야 하고, 사무실·점포처럼 영업에 쓰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면 2기'로 묶지 말고 상가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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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문구 예시월세 제소전화해 조항은 이렇게 씁니다

월세 제소전화해 조항은 차임 지급, 연체 해지와 인도, 기한 인도, 지연손해금의 네 줄로 짜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는 계약 내용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1
차임 지급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임 월 ○원을 매월 ○일까지 지급한다.지급일을 정해 두어야 연체 기수를 셀 기준이 생깁니다.
2
연체 해지·인도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건물을 인도한다.상가법 적용 상가 기준입니다. 주택은 2기로 적습니다.
3
기한 인도피신청인은 20○○. ○. ○.까지 신청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만료일을 날짜로 박아 두는 날짜형 조항입니다.
4
지연손해금피신청인은 연체한 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으로 다툽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무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계약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을 정하려면 계약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날짜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지형 조항은 연체와 해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 임대인은 입금 내역과 해지 통지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전화해 조서에는 임차인 쪽을 지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해지 뒤 인도 기한을 현실적으로 정하거나, 연체가 기준에 이르기 전에 밀린 차임을 모두 갚으면 해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면 임차인이 조항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하므로, 이런 조항은 결국 임대인에게도 조서를 받아 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05 · 전세 계약전세 제소전화해는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어떻게 묶나요?

전세 제소전화해는 만료일의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는 조항이 중심입니다. 전세에는 차임이 없으므로 월세 조서의 연체 해지 조항은 쓸 자리가 없고,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한 줄이 조서 전체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의 집행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집행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균형 잡힌 전세 조서는 임차인 쪽 조항도 함께 둡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도 그 조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경매 신청에 한정되고, 예금 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는 제41조 제1항의 증명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어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만료일에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려는 계획이라면 일정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반환이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이나 인도 시점 조정 방법을 조항으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06 · 반전세와 판별반전세(보증금+월세)는 두 축을 함께 씁니다

반전세 제소전화해는 월세의 연체 해지 축과 전세의 동시이행 반환 축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연체가 쌓여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해지가 늦어지기 쉬우므로, 인도할 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정산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임차인도 무엇이 빠지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월세전화해와 전세전화해 중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항을 설계하기 전에 해 둘 1차 점검입니다.

1
차임이 있는가 — 없으면 전세형,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필수 조항: 만료일 인도·보증금 반환·동시이행 문구.
2
보증금 비중이 큰가 — 크면 반전세형으로 보고 연체 해지 조항과 공제 정산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3
상가법 적용 상가인가, 주택인가 — 상가는 3기 해지, 주택은 2기 해지와 법정갱신 배제를 나눠 적습니다.
4
명도 조항 형태를 고른다 — 날짜형·동시이행형·해지 조건형 중 무엇으로 쓸지, 각각의 집행 개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갈림길 A · 상가 vs 주택근거 법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인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인지에 따라 기수와 효과가 바뀝니다.
갈림길 B · 전세 vs 반전세차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체 해지 조항이 필요하고, 정산 조항이 함께 따라옵니다.
갈림길 C · 날짜형 vs 동시이행형날짜형은 시일이 지난 뒤, 동시이행형은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한 뒤 집행이 개시됩니다.

07 · 자주 묻는 질문전세에도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요?

전세에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고, 만료일에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엇갈릴 걱정이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필요성은 계약 기간, 보증금 규모, 당사자 사이의 신뢰 정도로 판단합니다. 전세 조서를 월세 계약서처럼 연체 해지 중심으로 쓰면 정작 핵심인 동시이행 조항이 빠질 수 있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전화해와 제소전화해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월세전화해는 월세 임대차에서 하는 제소전화해를 줄여 부르는 말이고, 법원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화해신청입니다. 차이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조항의 내용에 있으며, 월세 계약은 연체 해지·명도 조항이 중심이 됩니다.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조서로 바로 명도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형 조항이라면 바로 명도 집행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 또는 지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 지연 때의 처리 방법을 조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 적은 밀린 월세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조서가 성립할 때 이미 변제기가 지난 연체 차임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에는 이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래 월세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연체가 생기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증금이 큰 반전세인데, 연체 해지 조항과 보증금 반환 조항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2.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면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3. 주택 월세 조서에 상가처럼 3기를 써도 되나요, 강행규정과 부딪히지 않나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질문마다 해당 조항을 바로 짚어 드립니다 — 02-591-2334

월세·전세 어느 쪽이든, 집행되는 문구가 먼저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킬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지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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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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