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관할합의서 문구 예시와 서명 전 결함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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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관할합의서 실전

계약서 끝 관할 조항 한 줄로 제소전화해 관할이 정해질까요?

원칙은 상대방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지방법원이고, 다른 법원은 서면 관할합의로 정합니다. 합의서 문구와 위임장 준비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기준원칙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서면 + 특정합의관할 · 제29조 제2항
2개월 이내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차인은 지방에 살고 건물은 서울에 있어,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할지 헷갈린다
  •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줄에 '분쟁 시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다
  • 법인 임차인의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매장 주소가 서로 다르다
  • 관할합의서와 위임장을 언제,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느냐"입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신청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은 화해조항 설계보다 앞서 확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 글은 원칙과 예외를 조문 순서대로 짚고, 관할합의서 문구와 위임장 준비 순서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여 드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서면 관할합의서가 있는가 ② 상대방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주소가 바뀌었는가 ③ 합의서 문구가 이 임대차를 특정하는가

제소전화해 관할,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제소전화해 관할의 출발점은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청을 받는 상대방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임차인이 먼저 신청한다면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재판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상대방이 사람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르며,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소법 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민소법 제5조 제1항).

일반 소송의 관할 원칙인 민소법 제2조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문의 역할을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 조문이고, 제3조와 제5조는 그 보통재판적이 어디인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제385조 제1항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직접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관할 확인도 상대방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제소전화해관할을 판단할 때 쓰는 조문을 한눈에 묶은 것입니다.

확인 항목기준조문 근거점검 포인트
상대방이 사람주소, 없거나 모르면 거소, 그다음 마지막 주소제385조 제1항, 제3조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은지
상대방이 법인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385조 제1항, 제5조 제1항법인등기부의 본점과 매장 주소 비교
서면 관할합의합의로 정한 제1심 관할법원제29조 제1항·제2항, 제385조 제4항서면 여부, 대상 계약 특정
건물 소재지 법원화해신청 적용 여부 단정 어려움제20조(선택관할)합의서로 정해 둘지 검토

표에서 보듯 건물이 있는 곳은 원칙 기준이 아닙니다. 건물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그 법원을 관할합의서에 적어 두는 방식이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길이고, 이 부분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조문과 함께 다시 설명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관할은 왜 상대방 기준인가요?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조항에 적은 명도·차임 지급 의무를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조항만 일방적으로 담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의 명도·연체 대응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영업 기간 같은 권리를 함께 정리하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할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사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반 소송에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원칙으로 삼는 제2조와 같은 방향입니다. 신청을 받는 쪽이 자기 생활 근거지의 법원에서 절차에 응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쪽 편의에 맞는 법원을 쓰고 싶다면 상대방과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관할합의로 법원을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할합의로 제소전화해 관할을 정하려면 서면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특정해 합의해야 합니다. 민소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과 특정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29조는 원래 소에 관한 조문인데, 제소전화해에도 쓰이는 연결고리가 민소법 제385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할합의 규정도 이 준용 구조를 통해 화해신청에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의미를 풀면 이렇습니다. 전화로 "그 법원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만으로는 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또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모든 분쟁"처럼 대상을 넓게 적으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원칙대로 신청

  • 기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주된 사무소)
  • 추가 서류: 관할합의서 불필요
  • 주의: 상대방이 이사하거나 본점을 옮겼다면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

관할합의로 신청

  • 기준: 서면으로 합의한 제1심 관할법원
  • 추가 서류: 관할합의서
  • 주의: 서면, 대상 계약 특정, 당사자 전원 서명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명확하고 일정 관리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대로 신청해도 충분하고, 당사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법인 본점이 먼 곳에 있으면 관할합의가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합니다.

관할합의서 문구 예시와 흔한 결함 4가지

관할합의서는 길 필요가 없지만, 누가, 어떤 계약에 관하여, 어느 법원으로 합의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견본이며, 실제 문구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구성에 맞춰 조정해야 하고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

신청인(임대인) 성명·주소 / 피신청인(임차인) 성명(법인은 상호와 대표자)·주소

위 당사자는 아래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 제소전화해 신청 및 그와 관련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합의합니다.

대상 계약: ○○○○년 ○월 ○일 체결한 임대차계약 / 목적물: ○○시 ○○구 ○○로 ○○, ○층 ○○호

작성일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시의 핵심은 두 군데입니다. "아래 임대차계약으로 말미암은"이라는 표현으로 대상 법률관계를 특정하고, 계약일과 목적물의 주소·층·호수를 적어 다른 계약과 구분합니다. 합의 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정확한 명칭으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01

말로만 합의했다

통화나 대면 대화로 법원을 정했더라도 문서가 없으면 민소법 제29조 제2항의 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명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02

대상 계약이 특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생길 모든 분쟁" 같은 포괄 문구는 일정한 법률관계 요건을 두고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 계약일과 목적물로 이 임대차를 특정해야 합니다.

03

서명한 사람과 당사자가 다르다

법인 임차인인데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만 서명했거나, 공동임대인 중 한 명만 서명했다면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합의가 미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4

계약서 맨 끝 조항만 있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도 서면이긴 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결함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관할 조항의 효력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대상 계약과 신청 범위를 밝힌 별도 관할합의서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해석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명을 받기 전에 아래 6문항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합의 내용이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로 남아 있는가
  2. 대상 임대차의 계약일과 목적물(주소·층·호수)이 적혀 있는가
  3. 합의 법원이 지방법원·지원의 정확한 명칭으로 적혀 있는가
  4. 서명자가 계약서상 당사자와 같은가(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5.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있다면 전원이 서명했는가
  6. 위임장·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와 합의서의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가

관할을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신청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거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제385조 제4항을 통해 화해신청에 그대로 준용되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간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옮겨지거나 서류를 다시 맞추는 동안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계약 만료일이나 명도 일정이 다가오면 처음 세운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며, 아래 세 갈림길로 내 사안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림길 ① 서면 관할합의서가 있는가
있다면 합의 문구가 서면·특정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 뒤 합의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없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준입니다.

갈림길 ② 상대방은 개인인가 법인인가, 주소가 바뀌었는가
개인은 주소(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가 기준입니다. 계약 뒤 이사나 본점 이전이 있었다면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갈림길 ③ 합의서 문구가 이 임대차를 특정하는가
계약일과 목적물이 적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포괄 문구뿐이라면 별도 관할합의서를 새로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합의서 문구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관할합의서와 제소전화해 위임장, 함께 준비하는 순서

관할합의서와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역할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해 함께 준비하면 보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어느 법원에 신청할지를 정하는 서류이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서 반드시 기억할 조문은 민소법 제38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 권한을 넘겨받아 임차인 쪽 대리인을 대신 정하는 방식은 이 조항에 어긋나므로,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맡기는 형태로 서류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위임장을 갖췄다고 본인 출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출석 명령이 오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1
계약 내용 확정당사자, 목적물, 화해조항 초안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상대방 보통재판적 확인개인은 주소,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주된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3
관할법원 결정원칙 법원으로 갈지, 서면으로 다른 법원을 합의할지 정합니다.
4
관할합의서 서명대상 계약을 특정한 문구에 당사자 전원이 서명합니다.
5
위임장 준비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맡기지 않도록 하고, 법도 안내 기준에 따라 인감 날인과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갖춥니다.
6
신청서와 함께 접수계약서 사본·등기부 등 첨부서류와 묶어 변호사가 접수를 대행합니다.

순서에서 중요한 점은 관할을 먼저 확정한 뒤 위임장을 쓰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법원이나 사건 표시를 적는 경우가 있어, 관할이 바뀌면 위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관할합의서와 위임장의 표시가 어긋나 생기는 보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류를 설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 입금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계약서 맨 끝 관할 조항만으로 제 제소전화해 관할이 정해지나요?
  2. 법인 임차인의 본점과 지점(매장) 주소가 다를 때 기준은 어디인가요?
  3. 관할합의서와 위임장을 한 날 함께 받아도 괜찮을까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이 있는 곳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소전화해 관할의 원칙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입니다. 민소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관할 규정이고 전속관할이 아닙니다. 다만 제385조 제1항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명시하고 있어 제20조가 화해신청에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건물 소재지 법원을 원한다면 서면 관할합의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기일에 나오면 관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30조는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변론관할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제소전화해 기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원칙 관할 법원이나 서면으로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있으면 관할합의서는 없어도 되나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원칙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면 관할합의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민소법 제89조 제1항)이고, 관할합의서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서류(제29조)라서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원칙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별도로 서면 관할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 계약서로 관할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법인등기부, 이미 받아 둔 관할합의서나 위임장이 있다면 그 사진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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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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