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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의, 바른 이름 제소전화해와 합의서를 조서로 옮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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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바로잡기 · 현행 법령 기준

'제소전화의'로 찾으셨다면,
이름과 서류의 힘부터 맞춰 보세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와 법원에서 만든 화해조서는 같은 '화해'라는 말을 쓰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731조민법상 화해의 뜻
제56조 5호민사집행법 집행권원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검색창에 '제소전화의'를 입력했는데 어느 표기가 맞는지, 무슨 제도인지 헷갈린다
  • 임차인과 이사 날짜·보증금 정산을 합의서로 이미 써 두었다
  • 명도확약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그 서류만으로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다
  • 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법원 조서로 옮겨도 되는지 알고 싶다
갈림길 1합의 내용이 금전만인가, 명도까지 있는가갈림길 2상대방이 법원 절차까지 협조하는가갈림길 3합의 조항이 강행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는가

제소전화의? 바른 이름은 제소전화해, '화의'와 '화해'는 다른 말입니다

법원 절차의 정식 명칭은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라는 뜻이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색창에 제소전화의라고 입력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발음이 비슷해서 생기는 표기 혼동입니다.

'화의(和議)'는 예전 도산 절차에서 쓰던 이름입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정리 절차를 가리키던 말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차임 문제를 미리 정해 두는 제소전화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소전화의로 검색해 나온 자료가 채무 정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임대차와는 다른 제도를 다루는 글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서류의 힘이 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화해'라도 당사자끼리 종이에 쓴 화해계약과, 법원의 화해기일에서 성립해 조서로 남은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화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731조·제732조로 보는 화해계약

민법상 화해는 다툼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물러나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툼이 있고, 양쪽이 서로 양보하며,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세 요소가 갖춰지면 화해계약이 됩니다.

분쟁

차임 연체, 명도 시기,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상호양보

임대인은 이사 기간을 주고 임차인은 인도 날짜를 확정하는 식으로 양쪽이 함께 물러섭니다.

종지 약정

같은 문제로 더 다투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합의서의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해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732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적습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연체 차임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이 정해진 날 점포를 비우기로 합의했다면 임대인이 양보한 부분의 권리는 소멸하고, 합의한 내용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야 할 의무를 만들 뿐,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국가 기관이 대신 실행해 주는 힘인 집행력까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합의서(화해계약)와 제소전화해조서,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의로 검색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합의서와 제소전화해조서의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말고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열거하는데, 제5호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로서 이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공증 없이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제56조가 정한 어느 집행권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합의서(화해계약)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장소당사자 사이(사무실·현장 등)법원의 화해기일에서 성립
법원 관여없음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
근거 조문민법 제731조~제733조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집행력없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함있음.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불복 방법화해계약의 효력을 소송에서 다툼(착오 취소는 제733조로 제한)재심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
명도 조항약속으로만 남음조서에 적은 시기·조건에 맞춰 집행 가능

합의서는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후 소송에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한 날짜에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합의서만 들고 집행관에게 갈 수는 없고, 명도소송 등으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는 또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둡니다.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은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간 경우에만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나 갱신 시점에 명도까지 집행력을 갖추려면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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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733조 본문은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임차인의 말 · 가상의 예보증금 정산액을 잘못 계산하고 서명했으니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정산액은 대개 화해로 정리하려던 다툼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제733조 본문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말 · 가상의 예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었습니다.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는 제733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서명 경위와 대리권 유무를 따져 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 날짜, 면적 같은 숫자를 상대방과 함께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역시 성립한 뒤에는 쉽게 뒤집을 수 없으므로, 조항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서나 명도확약서를 썼다면, 제소전화해로 옮기는 순서

이미 쓴 합의서나 명도확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조서에 적고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화해조항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1

합의 문장 정리

합의서, 명도확약서, 문자메시지에 흩어진 약속을 금전, 명도, 원상복구, 기타로 나눕니다.
2

화해조항 전환

'계약이 끝나면 비워 준다' 같은 문장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주체, 대상, 시기가 분명한 조항으로 바꿉니다.
3

서류 준비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관할합의서를 갖추고, 1층의 일부만 임대했다면 도면을 붙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4

법원에 신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5

화해기일과 조서

법원이 화해기일을 열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청에는 동의했지만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제388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송달 전에도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오늘 할 일: 내 합의서를 비교표에 대어 보는 점검 질문 6개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주소가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인가요?
  2. 대상 건물이 지번·층·호수로, 일부라면 면적과 위치까지 특정되어 있나요?
  3. 인도 날짜가 확정된 날짜인가요, 아니면 '사정이 되면' 같은 표현인가요?
  4.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맞바꾸는 구조(동시이행)인지 적혀 있나요?
  5. 연체 차임·원상복구·위약금 가운데 무엇을 양보했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되어 있나요?
  6. 임차인이 법원 절차(제소전화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나요?

여섯 질문 가운데 '아니요'나 '모르겠다'가 나온 항목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손봐야 할 곳입니다.

합의서를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빠지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서를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날짜·면적 특정, 동시이행 관계, 임차인 보호 조항 세 가지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이해하면 충분하지만, 화해조항은 제3자인 법원과 집행관이 읽어도 같은 뜻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흔한 문장

  • 가게는 계약이 끝나면 비워 준다
  • 보증금은 정산해서 돌려준다
  • 밀린 월세는 좀 깎아 준다

화해조항으로 옮긴 모습

  • ○년 ○월 ○일까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을 인도한다
  • 신청인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연체 차임 중 일부를 면제하고, 피신청인은 나머지를 정한 날까지 지급한다

합의서의 '계약이 끝나면'은 계약 만료일이 바뀌면 해석이 갈립니다. 화해조항에는 확정된 날짜를 적고, 1층의 일부처럼 건물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도면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야 집행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날짜를 적은 명도 조항은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날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맞바꾸는 조항이라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준비 시점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돌아오는 시점을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 양쪽 모두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임차인 보호 조항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채우기보다 양쪽 권리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① 금전만인가, 명도까지인가. 금전 약속만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 인도까지 담으려면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작성,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상대방이 법원 절차까지 협조하는가.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한 소송 등 다른 길을 검토합니다.

③ 강행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권리금 포기 같은 문구가 있다면 조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제15조가 없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합의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1이미 받은 합의서(명도확약서)만으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나요?
  2. 2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옮겨도 되나요?
  3. 3임차인이 합의서는 썼지만 법원 출석을 꺼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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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와 화해계약은 같은 것인가요?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낸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이 다릅니다. 화해계약은 민법 제731조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고,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화해기일에서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제소전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금전 약속은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갖출 수 있지만 임차건물 인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작성,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을 갖춘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명도 조항까지 집행력을 갖추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합의서는 썼는데 제소전화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이때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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