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 남양주 제소전화해, 제안은 계약서 서명 전에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로 완성됩니다. 꺼내는 순서, 함께 지키는 조항, 변심과 불출석 대비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남양주에 상가·주택·창고를 두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
- '제소전화'로 검색했는데 정확한 이름과 절차가 헷갈린다
-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꺼내면 거부감부터 보일까 걱정된다
- 계약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남양주제소전화, 바른 이름 제소전화해와 한 문장 정의
남양주제소전화는 남양주에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줄여 검색할 때 쓰는 말이고, 바른 이름은 제소전화해(소송 전 화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합의한 조항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라는 점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데, 이 조항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건물 소재지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관할합의서로 정한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남양주에 있더라도 어느 법원에 낼지는 임차인의 주소와 관할합의서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남양주 제소전화해의 성패는 법원에 내기 전 임차인과 조항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밀어붙이기보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로 협상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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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안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안 순서는 '조항 설명 문구 준비, 계약서 서명 전 초안 공유, 임차인 의견 반영과 동의, 서류와 위임장 준비, 신청과 기일'로 잡는 것이 가장 덜 부딪힙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갑자기 제소전화해를 꺼내면 임차인은 처음에 없던 조건이 붙었다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1조항 설명 문구 준비임대인이 왜 제소전화해를 하려는지 두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목적은 내보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 약속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 2계약서 서명 전 초안 공유계약 조건과 화해조항 초안을 같은 날 함께 건넵니다. 임차인이 읽어 볼 시간을 두면 기일에 갑자기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3의견 반영과 동의원상복구 범위, 비우는 날짜처럼 임차인이 걱정하는 조항을 듣고 문구를 고칩니다. 고친 최종본을 다시 보내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서류와 위임장 준비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과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차인 쪽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5신청, 기일, 조서신청서를 낸 뒤 법원이 정한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첫째, 임차인에게 건넬 조항 설명 문구를 미리 써 둡니다. 아래 문장은 그대로 쓰거나 계약 사정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 조서는 제가 마음대로 내보내려는 서류가 아니라, 차임과 보증금, 비우는 날짜를 서로 지키기로 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내용도 같은 조서에 적습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셋째,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개인이면 주소,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가 신청 법원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관할합의서를 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균형 조항 5가지
균형 조항이란 임대인의 회수 수단과 임차인의 보호 장치가 같은 조서 안에 함께 적힌 조항입니다. 임차인이 '나도 지켜진다'고 느껴야 기일에 동의하고, 동의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아래 비교는 같은 내용을 두 방식으로 적었을 때 임차인이 받는 인상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임대인만 유리하게 쓴 초안
- 임대인이 요구하면 즉시 비운다
- 원상복구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해지한다
- 권리금과 갱신요구를 포기한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초안
- 정한 날짜에 비우고 보증금은 그와 맞교환으로 돌려준다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목록만 원상복구한다
- 연체 해지는 법이 정한 기준 문구 그대로 둔다
- 법이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①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맞교환
명도 조항과 보증금 반환 조항을 같은 문단에 두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맞교환으로 적으면 집행 단계에서 임대인도 보증금 지급 준비를 갖춰야 하므로 반환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 둡니다.
② 원상복구 범위 특정
'원상복구 일체'처럼 넓게 쓰지 않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간판, 칸막이처럼 대상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분명할수록 임차인의 거부감이 줄고 나중의 다툼도 줄어듭니다.
③ 연체 해지 기준은 원문대로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주택 등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기준을 그대로 옮깁니다.
④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규정 존중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같은 취지입니다. 이런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비우는 시점은 날짜와 사유로 특정
'임대인이 요구하면 즉시'처럼 시점을 열어 두지 말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 또는 법이 정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처럼 언제 비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임대인은 집행할 수 있는 문구를 얻습니다.
다섯 조항은 임차인을 위한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일에 동의를 받아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 문구가 나중에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임차인이 흔히 묻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임차인의 질문에는 '믿어 달라'가 아니라 '조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로 답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대화 예이며, 실제 사건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 "이 서류에 서명하면 제가 언제든 쫓겨나는 것 아닌가요?"
답하는 법 · 조서에 적힌 사유, 즉 기간 만료나 법이 정한 연체 기준에 따른 해지가 생길 때 명도 조항이 문제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도 같은 조서에 적힌다고 조항을 짚어 설명합니다.
임차인 · "원상복구를 전부 저한테 떠넘기는 거죠?"
답하는 법 · 원상복구 대상 시설을 목록으로 적어 범위를 정해 두었다고 보여 주고, 목록에 빠지거나 더해야 할 시설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되묻습니다.
임차인 · "권리금이나 갱신요구도 포기해야 하나요?"
답하는 법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상가법 제1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제15조 미적용)이 있고, 그런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초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임차인 · "법원에는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답하는 법 ·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기일 무렵에는 연락이 닿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임차인의 질문은 거절의 신호라기보다 조항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수정 요구는 받아들이는 편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화해기일 당일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화해기일에는 판사가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양쪽이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조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그리고 미리 합의한 화해조항이 들어가므로, 기일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사실상 신청 전에 임차인과 맞춘 문구 그대로입니다.
법도에서 진행할 때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검토와 견적,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로 움직이고, 의뢰인이 챙길 일은 주로 앞의 세 단계입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기일에 절대 안 나가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기일에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실제 처리는 기일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은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87조 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1항). 소제기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다툼이 아직 없는 신규 계약이라면 소제기신청보다 임차인과 조항을 다시 조율해 새로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이미 연체나 명도 문제가 생겼다면 소제기신청이나 명도소송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변심과 불출석을 줄이려면 기일 전에 조항 최종본을 다시 보내 확인받고 연락처를 두 가지 이상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주택·창고별 준비 체크표
준비 서류와 조항 기준은 건물의 겉모습보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와 '어느 부분을 임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남양주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건물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상가 | 주택 | 창고·사무실 |
|---|---|---|---|
| 기본 서류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도면 |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요 |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요 |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요 |
| 연체 해지 기준 | 3기(상가법 제10조의8) | 2기(민법 제640조) | 상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 |
| 강행규정 | 상가법 제15조(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미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법이 적용되면 제15조 검토 |
| 먼저 볼 점 |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 주거용으로 쓰는지 | 사업자등록 대상, 영업용 사용 여부 |
창고나 사무실은 이름만으로 적용 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가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상가법 제2조 제1항), 영업에 쓰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창고라면 상가법 기준을 먼저 검토합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연체 기준을 2기와 3기 중 어느 쪽으로 적을지도 그 판단에 맞춰 정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지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차인이 원상복구 조항을 빼 달라는데 어떻게 조율하나요?
- 임차인이 기일 직전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한 지 몇 달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세 가지 모두 계약서와 임차인의 상황을 봐야 답이 정해지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남양주 제소전화해, 임대인이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조항 수정을 요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신청서를 내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이 화해조항 초안만 고쳐 다시 합의하면 됩니다. 이미 신청한 뒤라면 고친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법원 절차에 맞춰 처리해야 하므로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초안에 서명한 뒤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초안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화해조서가 생기지는 않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조서가 작성됩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성립이 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388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4항) 송달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
계약 후 몇 달이 지나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신청 시점을 계약 직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중간이라도 임차인과 화해조항이 합의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면 임차인이 새로 응할 이유가 약해 보일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조항처럼 임차인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과 연체 여부에 따라 적합한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양주 제소전화해, 조항 초안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또는 초안),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 정보, 넣고 싶은 조항 메모를 준비해 두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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