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 갈래 중 내 경로 찾기와 신청부터 2주까지

· · 조회 12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 신청 실무 안내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떤 화해’인지부터 가려야 길이 보입니다

소송 전에 내는 제소전화해, 재판 중에 법원이 권하는 화해, 법원에 따로 신청하는 조정은 시작하는 방법도 내는 서류도 다릅니다. 임대차 분쟁을 앞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기 경로를 찾고, 신청서와 기일, 불성립 뒤 2주까지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3갈래법원을 거치는 화해 경로
2주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기한
3,600건+법도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에서 ‘화해 신청’을 찾으셨다면

  •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반복돼, 명도까지 미리 정해 두고 싶은 임대인
  • 새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화해 신청을 해 두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엇을 어디에 내는지 모르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이나 원상복구 문제를 소송 대신 합의로 정리하고 싶은 임차인
  •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데, 재판부가 화해를 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경우
갈림길 1

지금 소송이 걸려 있나

소송 전이면 제소전화해나 조정, 소송 중이면 재판 절차 안의 화해를 먼저 봅니다.

갈림길 2

상대방이 조항에 동의하나

화해는 양쪽이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화해조서가 아니라 불성립 조서가 남습니다.

갈림길 3

집행이 필요한 조항이 있나

명도, 연체 시 해지처럼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조항이라면 문구 설계가 핵심입니다.

DIRECT ANSWER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화해 신청 방법은 내 사건이 소송 전인지 소송 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소송 전이라면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적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별도 신청서보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절차 안에서 화해가 진행되고, 법원에 조정을 따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조문 근거는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표현이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필요할 때 고르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에서는 계약을 맺는 시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 연체 시 명도, 기간 만료 시 인도와 보증금 반환 같은 약속을 법원 조서로 남겨 두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화해는 상대방이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의 실제 답은 상대방과 조항을 먼저 맞춘 뒤 신청서를 낸다는 순서에 가깝습니다.

THREE ROUTES내가 하려는 ‘화해’는 세 갈래 중 어느 것인가

법원을 거치는 화해는 크게 제소전화해, 소송상 화해, 민사조정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경로 모두 합의로 분쟁을 끝낸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절차를 시작하는지와 근거 조문,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맞는 줄을 먼저 찾으면 이후 준비가 훨씬 짧아집니다.

구분제소전화해소송상 화해(화해권고)민사조정
시작당사자가 화해신청서 제출법원이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당사자가 법원에 조정 신청
근거민소법 제385조~제389조민소법 제145조, 제225조 이하「민사조정법」 제2조, 제5조
신청 방식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기재당사자 신청서 규정 없음서면이나 구술
맞는 시점소송 전(계약 체결·갱신 시점 등)소송이 진행 중일 때분쟁이 생긴 뒤 소송 전 단계
성립 결과화해조서 작성(제386조)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는 등 제231조 각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29조)

제소전화해

소송 전에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명도와 보증금 반환 조항을 미리 조서로 남길 때 쓰이며,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소송상 화해

민소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임대인이 계약 단계에서 명도까지 정해 두려는 경우라면 제소전화해가 중심입니다. 이미 소송이 걸렸다면 재판부의 화해권고 절차를, 분쟁은 생겼지만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에서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145조 제2항)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APPLICATION FORM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세 가지 기재와 화해조항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이 세 요소를 밝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조서의 쓸모를 좌우하는 것은 그 뒤에 붙는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신청서 양식을 채우는 일보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청구의 취지

조서로 남기고 싶은 결론을 적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인도하는지,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는지처럼 이행할 내용을 특정합니다.

청구의 원인

계약일, 목적물, 기간, 보증금과 차임 같은 임대차 내용을 적어 어떤 법률관계에서 나온 청구인지 밝힙니다.

다투는 사정

앞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정을 적습니다. 연체 시 명도 시점, 원상복구 범위처럼 다툼의 씨앗이 되는 부분입니다.

화해조항은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그런데 조항이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막연하면 조서가 있어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임대차 화해조항 초안에는 보통 차임과 지급일, 연체 시 해지와 명도 기준, 기간 만료 시 인도 날짜와 보증금 반환의 맞교환, 원상복구 범위가 들어갑니다. 연체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제10조의8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주택처럼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민법 제640조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기준으로 맞춰 둡니다.

균형도 중요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팀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해 왔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분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일수록 기일 전 협상도 길어집니다.

COURT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보통재판적과 관할합의서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상대방인 임차인 쪽 기준으로 법원을 찾는 것이 출발점이고,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 준비의 첫 단추가 됩니다.

원칙: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최근 주소를 옮겼다면 어느 법원이 맞는지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합의: 제385조 제4항·제29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로 정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관할합의서는 상대방이 멀리 살거나 당사자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쓰입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로 진행해 어느 지역 사건이든 같은 비용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민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와 함께 합의서 문안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내 경우 갈림길 판정

  1. 소송이 아직 없다 → 제소전화해 신청(제385조) 또는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2.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 재판부의 화해권고(제145조)와 화해권고결정(제225조) 절차
  3. 상대방 주소와 건물이 다른 지역이다 → 상대방 보통재판적 또는 서면 관할합의로 법원 결정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상대방 주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HEARING신청 후 기일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립과 불성립

제소전화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는지가 갈립니다.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가 남습니다.

1

신청서 제출

화해신청서와 계약서·등기부 등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2

기일 지정과 통지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통지서에 출석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대리권 확인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4

성립: 화해조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5

불성립: 사유 기재와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대리인 선임에는 주의할 조문이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한다’는 식의 위임 문구를 넣는 방식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기일 출석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더라도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 요구 여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곧바로 불성립으로 끝나는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화해 신청서만 내면 상대방이 안 나와도 조서가 나온다던데요.”

화해는 양쪽 동의로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소송 중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소송 중이라면 법원이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제145조 제1항), 재판 절차 안의 화해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조서만 받으면 어떤 문구든 그대로 집행되죠?”

집행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지만, 이행 내용과 기한이 특정되지 않은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AFTER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소제기신청과 화해비용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화해 신청 단계에서 들인 시간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불성립이 곧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조문내용
불성립 조서제387조 제1항·제3항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소제기신청 기한제388조 제3항·제4항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소 제기 시점제388조 제2항적법한 신청이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화해비용(성립)제389조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화해비용(불성립)제389조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

화해비용의 부담은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는 사안별로 달라 견적 단계에서 따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주 안에 소송으로 넘어갈지, 조항을 고쳐 다시 협상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명도가 급한 사안이라면 소송 전환이, 조항 몇 개만 맞지 않았다면 재협상이 나을 수 있어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TODAY화해 신청 전에 오늘 해 둘 1차 조치

화해 신청 방법을 알아도 준비가 덜 되면 기일에서 조항이 흔들립니다.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를 묻는 단계라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담과 신청이 빨라집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 등기부로 목적물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신청할 법원과 송달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다투는 사정을 메모합니다. 연체 이력, 원상복구 범위처럼 의견이 갈릴 부분입니다.
  • 화해조항 초안 항목(차임, 연체 시 명도,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을 정리합니다.
  • 건물 일부만 임대한다면 임대 부분을 표시할 도면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합의서 같은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가고, 1층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법도가 진행한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화해조서와 화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날짜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를 쓰는 이유입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조항의 이행 내용과 기한이 특정되어 있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소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비용 부담을 화해조항이나 특약으로 따로 정해 두는 경우도 있어, 조항 초안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절차는 소용이 없어지나요?

소제기신청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소법 제388조 제2항), 화해신청 시점이 소송의 출발점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라,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건은 제소전화해와 조정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상대방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다른데 어느 법원에 내나요?
  3. 임차인이 기일에 안 나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상대방 상황을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화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의 마지막 답은 내 계약서와 상대방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상대방 주소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지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