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누가 내죠?"에서 멈춘 협의,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어디부터 풀까요
돈을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떠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협의 방식과 문구, 낸 돈을 되찾는 길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임대인에게서 "비용은 임차인 몫"이라는 말을 듣고 서명을 망설이는 임차인
- 임차인이 분담을 거절하거나 "나눠 내자"고 해서 계획이 어긋난 임대인
- 계약서 특약에 비용 문구를 넣었는데 화해조항에도 적어야 하는지 모르는 양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쓴 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신청인
- 부담 문구를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항 중 어디에 적었는가
- 부담의 원칙만 정했는가, 액수까지 정했는가
-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법이 정한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의 기본값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화해 성립 여부에 따라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임대인이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가 성립된 뒤 임차인 쪽 비용까지 임대인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쓴 비용이 저절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합의가 없으면 성립 시 결론은 양쪽 각자 부담입니다.
협의의 여지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문구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 문구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붙어 있습니다. 불성립 때의 신청인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성립까지 정한 문구는 효력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에도 각자 부담 규정이 있지만, 그 조문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설명할 때에는 전용 조문인 제389조를 먼저 봅니다.
또 하나 살필 점은 범위입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 실비를 "화해비용" 한 단어로 묶어 두면 뒤에 "그 돈도 들어가느냐"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내는 사람(지출)
접수 때 법원 납부분을 처리한 사람, 대리인 보수를 송금한 사람, 서류를 떼며 실비를 쓴 사람입니다. 돈의 흐름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최종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끝에 부담하는 사람(부담)
성립이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이면 신청인,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 결과로 정리됩니다. 정산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되는 쪽입니다.
누가 낼지 협의하는 네 가지 방식 비교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협의는 각자 부담·신청인 부담·임차인 부담·비율 분담 네 방식으로 정리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법이 정한 유형은 아니고, 협의 때 선택지를 나란히 놓기 위한 구분입니다.
| 방식 | 문구가 없으면 | 잘 맞는 경우 | 약한 곳 |
|---|---|---|---|
| 각자 부담 | 성립 시 기본값과 같은 결론 | 양쪽이 조항을 함께 다듬으며 자기 비용은 자기가 쓰기로 한 경우 | "화해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면 보수를 두고 다툼 |
| 신청인 부담 | 성립 시 임대인이 상대 비용까지 내지 않음 | 조서의 필요가 신청인 쪽에 크고 동의를 빨리 얻고 싶은 경우 | 상대방 쪽 대리인 보수까지 포함인지 불분명해지기 쉬움 |
| 임차인 부담 | 성립 시 임차인에게 넘어가지 않음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협상하며 납득하고 받아들인 경우 | 납득이 없으면 화해 동의가 흔들리고, 금액·기한이 없으면 정산이 막힘 |
| 비율 분담 | 성립 시 비율이 생기지 않음 | 양쪽 모두 조서로 얻는 것이 분명한 경우 | 항목·계산 시점·증빙을 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길어짐 |
어느 방식을 고르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므로, 비용 문구도 한쪽의 일방적 요구보다 "보증금 반환 조항은 이렇게 넣고 비용은 이렇게 나눈다"처럼 조항 전체의 균형 안에서 제안하는 편이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금액부터 흥정하기보다 "어떤 항목을 누가 끝에 부담하는가"를 먼저 맞추고 금액은 견적을 본 뒤 채우는 순서를 권합니다.
방식별 합의 문구 예시와 약한 곳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문구는 항목·주체·기한 세 가지가 들어가야 정산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아래 네 문구는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예시이며, 그대로 쓴다고 특정 법률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부담형
"이 화해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지출한 법원 납부 비용과 자기 측 대리인 보수는 각자 부담한다."
약한 곳 서류 발급 실비처럼 적지 않은 항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부담형
"화해가 성립된 경우 법원 납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 측 대리인 보수는 ( )이 부담한다."
약한 곳 괄호를 비워 두면 가장 큰 쟁점이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인 부담형
"화해가 성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 중 (항목)으로 금 ( )원을 (날짜)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약한 곳 금액을 정하지 못한 채 "일체"라고 쓰면 임차인이 서명하기 어렵고 정산도 막힙니다.
비율 분담형
"(항목)은 임대인 ( ), 임차인 ( )의 비율로 부담하고, 먼저 낸 쪽은 영수증을 제시하여 (날짜)까지 정산한다."
약한 곳 불성립 때 처리까지 비율로 정했다면 제389조와의 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오늘 쓸 수 있는 협의 메모 양식
상대와 통화하기 전에 아래 여섯 줄을 채워 보십시오. 금액 칸은 일부러 두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세 곳
갈림길 1. 특약에 적었나, 화해조항에 적었나
계약서 특약에만 적으면 계약상 약속으로 남습니다. 조서에 이행 문구가 없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비용을 받아 내기는 어렵고 별도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약은 "임차인 부담", 화해조항은 "각자 부담"처럼 두 문서가 어긋나면 어느 쪽을 따를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갈림길 2. 원칙만 정했나, 액수까지 정했나
민사소송법 제113조①은 제106조의 경우에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소전화해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액수와 기한까지 적어 두면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갈림길 3.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하나
소제기신청이 없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 몫으로 끝납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정리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특약과 화해조항 초안을 나란히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이 비용 분담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거절해도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비용 문제와 조항 동의를 나눠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없으면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결론은 각자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먼저 거절의 이유를 나눠 듣습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항목을 줄이거나 비율로 바꿔 제안할 수 있고, 조항 내용이 문제라면 비용을 양보해도 동의가 나오지 않으니 조항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미 비용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를 근거로 이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특약이 화해 동의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명을 재촉하는 압박은 협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뒤에 동의 과정을 둘러싼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내기 좋은 안내 문구 예시 "비용은 각자 부담이나 항목별 분담 중 어느 쪽이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항 초안을 먼저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서명 전에 부담 문구가 임대인 측 대리인 보수까지 포함하는지, 금액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내기로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임대인이 정하는 구조는 조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안 낸다니 신청을 못 하겠네요."
판정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비용 합의를 신청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 성립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했으니 비용은 전부 임대인 돈이죠."
판정 신청인 부담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문언입니다.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불성립은 상대 때문이니 상대가 물어내야죠."
판정 제389조는 불성립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신청인 부담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넘어가 소송 결과로 정리됩니다.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바뀌는 부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기일 결과에 따라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달라집니다.
- 1
화해 성립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조서에 표시합니다(제386조).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각자 부담입니다.
- 2
화해 불성립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①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3
소제기신청
당사자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①③④).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쓴 돈이라도 상대방이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부담으로 돌아가고, 신청인이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가상의 예 임대인이 신청했으나 기일에서 보증금 반환 조항의 의견이 달라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인 임대인 몫입니다.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들어가고, 패소 여부와 법원의 재판에 따라 끝에 부담할 사람이 정해집니다.
소제기신청은 비용을 되찾으려는 목적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며, 다툼의 내용과 패소 때 부담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주 계산이 애매하면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들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낸 제소전화해 비용을 정산받는 경로는?
이미 낸 제소전화해 비용을 돌려받는 경로는 어떤 문서에 어떤 문구로 적었는지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 상황 | 정산 근거 | 움직이는 순서 |
|---|---|---|
| 화해조항에 금액·기한까지 | 조서의 금전 지급 조항 | 기한 뒤 지급 요청, 조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제57조 구조로 집행 검토 |
| 화해조항에 원칙만 | 부담 문구 | 영수증을 붙여 정산 요청, 액수 확정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13조 적용 여부부터 사안별 확인 |
| 계약서 특약에만 | 계약상 약속 | 문서로 지급 요청, 응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 검토, 조서의 청산 문구와 충돌하는지 대조 |
| 소제기신청 뒤 판결 | 소송비용 부담 재판 |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 |
| 합의 없이 성립 | 각자 부담 | 상대에게 넘길 근거가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낸 돈은 자기 몫으로 정리 |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제110조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어느 경로든 증빙이 출발점입니다. 납부 영수증, 대리인 보수 송금 내역, 서류 발급 영수증을 사건별로 모아 두십시오.
놓치기 쉬운 곳은 청산 문구입니다. 화해조항에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의 비용 약속이 남아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 약속을 살려 두려면 화해조항 안에 함께 적거나 청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비용도 제소전화해 비용 합의로 정해지나요?
집행비용은 화해비용과 다른 돈이며, 제소전화해 비용 합의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규칙을 먼저 봐야 합니다. 조문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끝에 채무자가 부담하더라도 먼저 내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그래서 비용 문구에 "화해비용"과 "집행비용"을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처럼 넓게 쓰면 집행비용까지 건드린 합의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켜도 되나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89조가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각자 부담과 다르게 정할 길을 열어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화해 자체가 성립하고, 항목과 금액이 없는 포괄 문구는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부담 문구에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나요?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항목을 열거하지 않아 보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화해 단계의 보수까지 여기에 드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로 잡고 협의해야 하나요?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목을 먼저 맞추고 견적을 받은 뒤 협의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소가, 당사자와 목적물의 수, 송달 횟수, 대리 범위가 금액을 움직이고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특약에 적은 부담 문구가 조서에도 필요한가요?
- 비용을 낸 뒤 상대에게 받으려면 어떤 절차인가요?
- 불성립되면 제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은 특약과 화해조항 문구를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영수증을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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