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견적서 한 줄 밖의 일까지 세어 보셨나요?
작성료를 견주기 전에 맡기는 범위부터 같은 칸에 놓아 봅니다. 금액표 대신 어떤 일이 돈을 만들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부담하는지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런 견적 앞에서 멈췄다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료를 안내받았는데 그 안에 어떤 업무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화해기일에 누가 나가는지, 임차인 쪽 서류는 누가 챙기는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인이 문구를 고치자고 하거나 화해가 되지 않으면 돈이 더 드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견적과 법무사 견적의 항목이 달라 나란히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은 작성료, 법원 실비, 단계별 추가 업무의 세 층으로 나누어 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견적서에 한 줄로 적힌 금액이 어느 층까지 덮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를 보기 전에 범위부터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비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맡기든 일의 범위가 같아야 견적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안내받을 항목이므로, 이 글에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작성료
신청서와 화해조항 문안을 만드는 대가입니다. 계약서를 옮겨 적는 일까지인지,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일까지인지 물어봅니다.법원 실비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로 보수와 별개입니다. 견적에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한 줄로 확인합니다.단계별 추가 업무
기일 대응, 문구 수정,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집행 준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칸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답을 받습니다.견적을 볼 때 자주 생기는 오해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왼쪽 말풍선이 흔한 생각이고, 오른쪽이 조문과 구조로 본 실제입니다.
업무 범위 표: 서류 작성·접수·기일·집행 준비
제소전화해 업무 범위는 서류 작성, 접수, 기일, 수정, 집행 준비의 다섯 칸으로 나누어 답을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칸마다 포함, 별도, 맡지 않음 중 하나로 답을 받으면 통화 한 번으로도 견적의 실제 범위가 드러납니다.
| 업무 칸 | 물어볼 말 | 답이 '별도'일 때 챙길 것 |
|---|---|---|
| 서류 작성 | 신청서, 화해조항, 관할합의서, 위임장 문안까지 포함되나요? | 직접 만들 서류와 검토받을 서류를 나눕니다. |
| 접수 | 첨부서류 점검과 법원 제출까지 맡나요? |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누가 떼는지 정합니다. |
| 기일 | 화해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가나요? | 본인 출석 일정과 임차인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수정 | 문구 수정과 보정 대응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추가 작업의 기준을 미리 받아 둡니다. |
| 집행 준비 | 조서 송달 뒤 집행문 신청까지 돕나요? | 집행 단계를 어디에 맡길지 미리 정합니다. |
임차인 쪽 서류도 이 표에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떤 구조로 받는지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 2부에 인감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갈림길 1 · 기일 대리가 필요한 구조인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어느 직역이 기일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리인으로 출석하나요, 준비만 돕나요"를 사무소에 직접 물으세요.
작성료 밖 1: 기일 대응과 본인 시간
기일 대응 비용은 누가 화해기일에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직접 나가면 돈 대신 시간이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대인 일정뿐 아니라 임차인 쪽 출석 계획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두었다고 본인 출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세운다면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제90조 제2항 제2호도 위임장에서 확인할 대목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는 절차로 안내되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일을 아래 장부에 적어 보면, 작성료에 보이지 않던 본인 시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성료 밖 2: 문구 수정과 재작성
문구 수정 비용은 화해조항이 양측 합의로 완성되는 구조에서 생기므로, 포함 범위와 기준을 미리 물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그래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쪽 초안이 그대로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견적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고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는 건물 종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할 때 어디까지 검토하는지가 곧 재작성 가능성과 이어집니다.
작성료 밖 3: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다시 말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이 있느냐가 화해비용의 처리를 가르는 분기점이므로, 소제기신청 뒤의 업무가 작성료 견적에 들어 있는지 미리 물어 두어야 합니다.
- 1불성립 조서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387조 제1항).
- 2조서등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 32주 안의 소제기신청 ·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 4소송으로 이동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갈림길 2 · 어떤 결말로 끝나는가
같은 작성료를 냈어도 결말에 따라 비용의 이름과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줄로 갈 가능성이 큰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 결말 | 화해비용 부담(제389조) | 함께 볼 것 |
|---|---|---|
| 성립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 비용 조항에 합의를 어떻게 적었는지 |
| 불성립(소제기신청 없음) | 신청인 부담 | 조서등본 송달일과 2주 기한 |
| 소제기신청 |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 소송대리 범위, 패소한 당사자 부담 원칙(제98조) |
작성료 밖 4: 집행문과 집행 비용
집행 비용은 조서를 받은 뒤의 별도 단계 비용이며,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내는 사람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끝에 부담하는 사람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며, 조서 집행에는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실제 회수 정도는 집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적에서 확인할 지점은 조서를 받은 뒤 어디까지 함께 가느냐입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서류이고(제28조 제2항, 제57조 준용), 명도 집행은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로 안내되며 사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발급 비용은 별도이므로, 어느 사무실에 맡기든 이 경계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무엇을 같은 칸에서 비교할까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견적과 법무사 견적은 조항 설계, 기일, 쌍방 구조, 수정, 불성립, 집행 준비, 실비의 일곱 칸에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금액만으로 견주면 서로 다른 범위를 비교하게 되기 쉽습니다.
| 같은 칸 | 법무사 견적에서 물을 것 | 변호사 견적에서 물을 것 |
|---|---|---|
| 조항 설계 | 작성과 검토의 범위 | 상담과 조항 설계의 담당자 |
| 기일 | 대리 출석인지 준비 지원인지 | 대리인 출석 전제인지, 출석명령 대응은 어떤지 |
| 쌍방 구조 | 임차인 쪽 서류와 대리인 처리 | 쌍방 선임 기준 금액인지 한쪽 기준인지 |
| 수정·보정 | 포함 범위, 접수 뒤 수정 여부 | 포함 범위, 접수 뒤 수정 여부 |
| 불성립 | 소제기신청 뒤 업무의 범위 | 소송 대리가 별도 계약인지 |
| 집행 준비 | 집행문·송달증명 지원 여부 | 집행문·송달증명 지원 여부, 실행은 어디서 하는지 |
| 실비 | 인지·송달료 포함 여부 | 인지·송달료 포함 여부 |
왼쪽과 오른쪽의 답이 같은 범위로 맞춰졌을 때 비로소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다른 곳의 견적을 이미 받으셨다면 그 칸에 맞춰 상담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낸 돈을 나중에 정산할 길이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조문이므로, 법무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액수 확정은 제110조 제1항의 구조를 따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오늘 보낼 수 있는 견적 문의 5줄
- 작성 범위: 신청서와 화해조항, 첨부서류 점검까지 포함되나요?
- 기일: 화해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가나요?
- 수정: 임차인 요청과 법원 보정에 따른 수정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불성립: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그 뒤 업무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집행문: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 신청까지 돕나요?
같은 문장을 어느 사무소에 보내도 답이 같은 칸으로 모입니다. 답을 표에 옮기면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의 실제 범위가 보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건에 기일 대리가 필요한가요?
- 문구 수정이 많을 조항은 무엇인가요?
- 비용 부담을 조항에 어떻게 적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임차인과의 협의 상황을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자주 묻는 세 가지
법무사 비용을 임차인과 나눌 수 있나요?
당사자 합의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 문제 됩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가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어떤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내는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불성립 때의 처리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진 쪽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389조 단서, 제98조), 무엇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와 액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액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신청 절차로 정해집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조서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 조문은 서류를 누가 준비했느냐에 따라 조서의 효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대리 권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와 조항 문구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이므로, 그 부분은 초안을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아 둔 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곁에 두고 전화 주세요. 통화는 보통 10~20분 걸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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