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접수일에서 거꾸로 짜는 발급 순서와 임차인 요청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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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목록은 봤는데,
무엇부터 떼야 두 번 떼지 않을까요?

같은 서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기준이 지나거나 표시가 달라져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접수 예정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짚어 봅니다.

  • 접수일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조항·관할 문구
  • 대조 서류
8종신청서에 붙이는 첨부 서류
2개월인감증명서 이내 기준
1층의 일부도면이 필수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순서부터 잡아 보세요

  • 서류 목록은 찾았는데 등기소, 구청, 임차인 가운데 어디부터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 임차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임차인인데 임대인 쪽에서 위임장과 인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법인 계약이거나 공동명의이거나, 건물 일부만 빌려준 경우입니다.
갈림길 1개인인가, 법인인가
갈림길 2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갈림길 3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같은가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는 신청서 한 통과 거기에 붙이는 첨부 서류 8종으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 당사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조서 자체가 아니라 조서의 바탕이 될 신청서와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공을 들일 부분은 화해조항이고, 첨부 서류는 그 조항의 당사자와 목적물, 대리 권한을 뒷받침합니다.

아래 표는 법도 ·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정리한 실무 목록입니다. 서류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함께 적었으니, 내 손에 없는 칸부터 표시해 보세요.

번호서류보여 주는 것준비하는 쪽
1임대차계약서 사본당사자, 목적물, 차임, 기간 등 합의의 바탕계약 당사자
2등기부건물 소유자와 권리 관계임대인 쪽
3건축물대장건물의 층과 면적 등 표시임대인 쪽
4토지대장건물이 있는 토지의 표시임대인 쪽
5·6위임장 2부대리 권한. 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기준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의 서명·날인
7관할합의서신청할 법원에 관한 서면 합의양측
8도면빌려준 부분의 위치와 면적.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임대인 쪽, 임차인과 함께 확인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8종이라는 목록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구조와 실무에서 갖추는 목록을 나눠 보면, 어떤 부분은 사안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빠뜨리면 안 되는지 구별하기 쉽습니다.

조문이 정한 구조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89조①). 당사자가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제89조③).
  •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89조②).
  •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②2호).
  • 합의관할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제385조④의 준용 구조에서 살피는 대목입니다.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제385조②).

실무 서류 목록

  • 첨부 8종이라는 묶음의 구성
  • 위임장을 2부 갖추고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
  •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기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과 법인등기부
  • 1층의 일부일 때 도면
  • 2개월을 어느 날까지 세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할 사항

발급처별 지도: 등기소·행정기관·당사자 준비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등기소, 행정기관, 당사자 세 창구로 묶으면 같은 곳을 두 번 찾지 않습니다.

등기소

건물 등기부를 받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은 창구에서 챙깁니다. 소유자 이름과 건물 표시를 가장 먼저 대조할 묶음입니다.

행정기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시·군·구 민원 창구나 온라인 민원으로, 개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등 발급 창구에서 받습니다.

당사자

계약서 사본, 위임장, 관할합의서, 도면입니다. 발급받는 문서가 아니라 양측이 내용을 맞추는 문서라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임대인이 일정을 잡을 때 병목은 대부분 당사자 칸입니다. 등기소와 행정기관 서류는 순서만 맞으면 금세 끝나지만, 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임차인의 확인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임차인과의 협의 기간을 먼저 가늠해야 나머지 칸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법원 접수,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챙길 부분은 앞의 세 단계가 중심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가 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예정일에서 역산한 발급 순서표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의 발급 순서는 접수 예정일을 먼저 정한 뒤 거꾸로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2개월 이내 기준이 있어 너무 일찍 떼면 협의가 길어질 때 다시 떼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부와 대장은 일찍 봐야 표시 차이를 먼저 발견하고, 뒤에 만들 위임장과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바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내 날짜 칸에 접수 예정일부터 거꾸로 채워 보세요.

역순할 일왜 이 자리인가내 날짜
기준신청서와 첨부 서류 묶음 접수모든 칸을 세는 기준점월 일
-1등기부 소유자 표시 재확인, 묶음 전체 대조준비하는 사이 소유자나 표시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월 일
-2인감증명서 발급(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기준이 있어 일정이 굳은 뒤로 미룸월 일
-3위임장 서명·날인사건 표시와 대리인이 정해져야 쓸 수 있음. 인감증명서와 함께 받으면 편함월 일
-4화해조항 안과 관할합의서 문구 확정양측의 수정이 오가는 구간이라 여유를 가장 많이 둠월 일
-5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계약서와 대조, 필요하면 도면 준비불일치를 먼저 찾아야 뒤 서류를 고칠 일이 줄어듦월 일

가상의 예로, 인감증명서부터 받아 둔 임대인은 조항 협의가 길어지면 2개월 기준을 넘겨 임차인에게 다시 부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이 등기부를 먼저 보았다면 공동명의 사실을 일찍 알아 서류 구성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았을 것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체 진행은 평균 6개월(3~9개월)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이나 만료일에 맞춰 조서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접수 예정일을 앞당겨 잡고, 그 날짜에서 다시 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할 서류와 시점

임차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시점은 화해조항 안을 먼저 보여 준 다음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조서에는 양쪽을 지키는 조항을 함께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요청할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는 실무 목록 기준으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이고, 임차인이 법인이면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기준)를 갖추고 법인등기부가 더해집니다.

  1. STEP 1조항 안 공유읽고 고칠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2. STEP 2서류 목록 안내필요한 서류와 접수 예정일을 함께 알립니다.
  3. STEP 3위임장 서명·날인문구가 정리된 뒤 임차인이 직접 합니다.
  4. STEP 4인감증명서 전달2개월 기준에 맞춰 발급해 전달합니다.

그대로 고쳐 쓰는 요청 문안

안녕하세요, ○○호 임대인 ○○○입니다. 말씀 나눈 제소전화해 신청과 관련해 화해조항 안을 먼저 보내 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알려 주세요.

문구가 정리되면 준비를 부탁드릴 서류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기준이 있어 문구가 확정된 뒤 발급해 주시면 다시 떼실 일이 줄어듭니다. 위임장의 대리인은 임차인께서 직접 확인하고 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접수는 ○월 ○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청 예시일 뿐 서류 제출 의무나 법률 효과를 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문안에 대리인 문장을 넣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고르게 한다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요청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보고 답하면 됩니다. 화해조항 안을 받아 읽었는지, 위임장의 사건 표시와 대리인이 적혀 있는지, 화해 권한을 어떤 내용에 쓰는지 이해했는지입니다. 내용이 비어 있는 위임장에 먼저 날인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어떤 조항에 쓰일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면 달라지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법인이면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가운데 인감증명서가 법인인감증명서로 바뀌고 법인등기부가 더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58조①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 건에서 대표자 권한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목개인법인
위임장 날인본인 인감법인인감
인감 확인 서류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기준)법인인감증명서(2개월 기준)
권한 확인계약서·등기부의 본인 표시와 대조법인등기부의 대표자와 대조
접수 직전 볼 점주소 변경 여부대표자 변경, 본점 이전 여부

갈림길 1 · 개인인가, 법인인가

양쪽 모두 개인이면법인 서류는 빠지고,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한쪽이라도 법인이면법인 쪽만 법인 서류로 바꾸고, 계약서의 법인명과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와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시기와 접수 일정이 겹치면 위임장을 누구 명의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 전후 어느 쪽 서류로 맞출지는 등기부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도면은 언제 필요하고 면적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도면은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수 서류로 준비합니다.

1층 전체나 건물 전체를 빌려준 계약이라면 도면은 필수 목록에서 빠집니다. 다만 도면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이 목적물을 대충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는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기준이 되므로, 어떤 층이든 일부만 빌려줬다면 위치와 면적을 어떻게 특정할지 따로 점검합니다.

도면에는 건물 안에서의 위치, 인접한 경계, 출입구, 면적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계약서의 면적과 도면의 면적, 화해조항의 표시가 서로 같은지 대조하고, 임차인에게도 보여 주어 경계에 이견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 조항 협의가 수월합니다.

갈림길 2 · 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전체를 빌려줬다면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로 목적물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1층의 일부라면도면을 첨부 서류에 넣고, 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도면을 같은 면적·같은 위치로 일치시킵니다.

서류끼리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끼리 표시가 다르면 어느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먼저 가리고, 그다음 화해조항과 위임장을 같은 표시로 맞춥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화해조항 등이 적히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 신청 단계의 표시 차이를 그대로 두면 조서 문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일치 유형별로 먼저 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일치먼저 볼 서류다음 행동
계약서 임대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름등기부, 계약서, 대리 계약 서류왜 다른지 경위를 정리하고 누구를 당사자로 세울지 판단
등기부에 공동명의로 나옴등기부 소유자 표시, 계약서 서명란누구의 서명과 표시까지 필요한지 서류를 보고 판단
면적이나 호수 표시가 다름등기부, 건축물대장, 계약서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뒤 조항의 표시 기준을 하나로 통일
인감증명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름인감증명서, 계약서현재 주소로 표시를 맞추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다름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으로 다시 날인을 받아 대조
계약 뒤 법인 대표자가 바뀜법인등기부, 위임장현재 대표자 기준으로 표시와 날인을 확인

소유자와 계약 임대인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나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 뒤 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 전대차인 경우처럼 경위가 다르면 볼 서류도 달라지므로 서류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3 ·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같은가

같다면역산표대로 진행하되 접수 직전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봅니다.
다르거나 공동명의라면위임장을 받기 전에 경위부터 정리합니다. 당사자 표시가 바뀌면 위임장과 조항도 함께 바뀝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공동명의인데 누구 서류까지 필요한가요?
  2. 제 임대 부분은 도면이 필요한 경우인가요?
  3. 임차인 서류가 늦어지면 이미 뗀 서류를 다시 떼야 하나요?

계약서를 옆에 두고 위 질문만 읽어 주셔도 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 무슨 권한을 적나요?

위임장에는 사건과 대리인을 특정하고 화해 권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제90조①),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②2호). 제소전화해의 위임장에서 특별수권 칸을 서명 전에 꼭 살피는 이유입니다.

인감증명서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가 2개월 이내 기준을 벗어났다면 새로 발급받아 맞추는 쪽으로 준비합니다. 어느 날을 끝점으로 세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문구나 표시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인에게 다시 부탁하기 전에 묶음 전체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서류만 갖추면 임차인 동의 없이도 조서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서류는 화해 신청을 뒷받침할 뿐이고,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임차인과 어디까지 합의됐는지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지므로, 협의 상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순서부터 맞춰 보세요

법도 ·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다뤄 왔습니다. 전화상담은 10~20분 정도입니다. 계약서, 등기부,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필요서류 가운데 내 건에서 빠지는 칸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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