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임대인·임차인이 주고받는 조항 교환표 8가지와 협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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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양측 협의 설계

임대차 제소전화해, 상대방이 왜 동의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한쪽만 얻는 문서에는 서명이 오기 어렵습니다. 양쪽이 원하는 칸을 한 장에 놓고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8가지주고받는 조항 짝
3기 · 2기상가·주택 연체 해지 기준
평균 6개월절차 기간(3~9개월)

이런 상황에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 새 계약이나 갱신을 앞둔 임대인인데,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어떻게 꺼낼지 막막합니다.
  • 임차인인데 도장만 찍어 달라는 말을 들었고, 왜 동의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 받아 본 초안에 명도 조항은 또렷한데 보증금 반환 조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갈림길 1 · 상가인가 주택인가갈림길 2 · 환산보증금을 넘는가갈림길 3 · 명도와 보증금을 어떻게 묶는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왜 합의가 전제인가요?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뜻이 맞아야 조서가 만들어지는 절차이고, 한쪽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조서에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정합니다. 두 조문은 화해계약 규정이지만, 임대차 협의에서 무엇을 내주고 받을지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도 문구가 갖춰져 있으면 임차인이 집행을 검토할 근거가 되므로,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의 말을 바꿔 보세요. "제소전화해에 동의해 주세요"보다 "서로 지킬 약속을 같은 서류에 적어 두자"는 말이 협의의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의 조항 교환표 8가지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의 협의는 임차인이 자기 몫의 칸을 볼 수 있을 때 수월해집니다. 아래 교환표는 임대인이 얻는 것과 임차인이 얻는 것을 한 줄씩 짝지은 것이고, 오른쪽 칸은 짝을 정한 뒤 확인할 조문이나 문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으로 줄입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같은 틀을 쓰되 연체·갱신 조문을 바꿔 읽고, 6번 권리금 칸은 상가법 규정이므로 제외합니다.

조항 짝임대인이 얻는 것임차인이 얻는 것확인할 조문·문구
1 명도·반환만료일 인도 의무를 날짜로 특정보증금 반환일과 방식을 같은 조서에 명시민집법 제41조 제1항, 제57조
2 연체 기준해지·명도로 이어지는 기준을 문구로 확정기수 계산법을 법정 기준 그대로 유지상가법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제652조
3 유예유예 기간의 차임 지급 약속합의한 날까지 이사 준비 기간 확보민집법 제40조 제1항, 제57조
4 원상회복돌려받을 상태의 기준 확정입주 당시 사진·목록으로 범위 한정범위가 문구로 특정되는지
5 갱신갱신 의사를 미리 확인할 통지 일정갱신요구권을 그대로 둔다는 확인 문구상가법 제10조 제1항·제2항, 주임법 제6조의3
6 권리금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 확인 절차권리금 회수기회를 유지한다는 문구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제5항
7 비용분담을 먼저 정해 협의 쟁점 축소자기 몫을 미리 문구로 확인민소법 제389조의 특별한 합의
8 지연 책임명도가 늦어질 때의 책임 문구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의 같은 구조 문구양쪽 문구가 대칭인지

8개 짝을 전부 조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규모와 분쟁 가능성에 따라 1번과 2번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권리금이 오간 점포라면 6번의 비중이 커집니다. 왼쪽 칸만 남기고 오른쪽 칸을 지우는 순간 임차인은 다시 "왜 내가 서명해야 하나"를 묻게 됩니다.

연체 조항은 상가 3기·주택 2기, 무엇이 다른가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기준은 상가 임대차가 3기, 주택 임대차가 2기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그 기준을 2기로 정합니다. 해지와 갱신거절은 근거 조문이 따로 있으니 표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 상가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갱신거절 · 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리한 약정 · 상가법 제15조

주택 임대차

해지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갱신거절 ·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리한 약정 · 민법 제652조, 주임법 제10조

연체 조항에서 먼저 볼 것은 기수입니다. 차임을 한 번만 밀려도 곧바로 해지된다는 식으로 법정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낮춘 문구는 민법 제652조나 상가법 제15조와 부딪힐 수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3기 해지 기준인 제10조의8은 이 목록에 있지만 제15조는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문구라도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와 판단 논리가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니 내 계약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지급일과 입금 계좌, 일부 입금이 있을 때 어느 달 차임부터 채우는지, 연체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는지를 적어 두면 양쪽 모두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구분,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를 봐야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명도 조항과 보증금 반환 조항을 묶는 법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묶는 방식은 날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으로 나뉘며 방식마다 집행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아래 조문은 조서에 준용되는 구조로 읽습니다.

날짜형

명도일과 반환일을 각각 날짜로 적습니다.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0조 제1항).

동시이행형

인도와 반환을 맞바꾸게 적습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1조 제1항).

조건형

어떤 사실이 생기면 인도한다고 적습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습니다(민집법 제30조 제2항).

임차인 쪽에서 보면 동시이행형은 양날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명도 집행을 하려면 보증금 잔액 지급이나 제공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인이 반환 집행을 할 때도 원칙은 인도의 이행이나 제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건물·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집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상가법 제5조 제1항,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상가법 제5조는 제2조 제3항 목록에 없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지, 제공을 어떤 자료로 남길지를 함께 정해 두면 집행 단계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빼고 돌려준다는 문구는 잔액을 어떻게 정할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공제 항목과 산정 시점이 빠지면 잔액 자체가 다툼이 되어 제공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문장 구조 예시(효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제○조에서 정한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잔액을 지급한다.

갱신·권리금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나요?

갱신과 권리금 조항은 강행규정과 맞닿아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미리 없애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은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행사하고 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합의로 풀 수 있는 길도 조문에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둡니다. 다만 무엇이 상당한 보상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보상의 내용과 합의 경위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권리금 칸의 교환은 포기가 아니라 절차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은 그 정보를 받는 시기와 방법을, 임차인은 회수기회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얻는 구성입니다.

"계약서에 갱신 안 한다고 썼으니 조서에도 그대로 넣으면 되죠."
판정 · 그대로 옮기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상가법 제15조로 효력이 없고,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새 계약과 갱신 때 어떤 교환부터 꺼내나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제안은 새 계약이면 명도·반환 짝부터, 갱신이면 연체·유예 짝부터 꺼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새 계약

첫 대화는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내기 전에 조항 초안을 볼 수 있게 하고, 특약에는 협조 범위와 비용 분담을 적습니다.

특약은 민집법 제56조의 집행권원 목록에 없으므로, 조서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갱신

첫 대화는 지난 기간의 차임 기록과 다음 기간의 유예 방식입니다. 남은 기간과 갱신요구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므로 만료가 가까우면 조서보다 명도일이 먼저 올 수 있어, 시점 판단이 먼저입니다.

  1. 제안 문자 · 양쪽 칸이 있는 초안임을 먼저 알립니다.
  2. 협의표 공유 · 아래 표를 보내 임차인이 수정할 칸을 표시하게 합니다.
  3. 문구 확정 · 짝을 유지한 채 날짜·금액 산정 기준·목적물 표시를 특정합니다.
  4.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 자료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안내받아 맞춥니다.
  5. 접수와 기일 ·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오늘 보낼 수 있는 제안 문자(가상의 문안)사장님, 이번 계약을 정리하면서 서로 지킬 약속을 법원 절차로 남기는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명도 일정과 함께 보증금 반환일, 연체 계산 방법도 같은 서류에 적으려고 합니다. 조항 초안을 먼저 보내 드릴 테니 고칠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나 문자에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면 지워야 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조항, 서명 전 양측 점검

임대차 제소전화해조항은 서명 전에 양측이 같은 표를 놓고 대조할 때 빠진 칸이 잘 드러납니다. 아래 협의표의 칸을 채워 보세요. 법률 효과를 판단하는 표가 아니라 빠진 약속을 찾는 표입니다.

칸임대인 제안임차인 수정확정 문구조문 확인
명도일·반환일날짜형·동시이행형 중 무엇인가
잔액 산정공제 항목이 적혀 있는가
연체·유예상가 3기·주택 2기보다 낮춘 문구는 없는가
갱신·권리금권리를 미리 없애는 문구는 없는가
비용특별한 합의가 필요한가
  • 당사자 이름과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등기부와 일치하는가,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있는가
  • 임대인의 의무도 "지급한다"처럼 이행 의무로 적혔는가, 임차인이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문장인가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교환 조건이 강행규정에 걸리나요?
  2. 임차인 쪽에서 집행 가능한 보증금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3. 지금 시점에 제안해도 효과가 있나요?

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앞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느 칸부터 봐야 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대차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끝내 거부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화해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성립이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송달하며(민소법 제387조 제1항·제3항), 그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제소전화해 거부를 정면으로 적은 호는 없으므로, 거부를 갱신거절 사유로 곧바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나요?

화해비용은 민소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분담을 달리 정했다면 조항에 적어 두는 것이 좋고,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도 조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이행 의무로 조서에 적혀 있으면 임차인도 그 조항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의 준용 구조에 따라 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동시이행으로 적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임차건물·임차주택 경매 신청에는 상가법 제5조 제1항·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의 예외가 있으니 문구와 집행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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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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