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법무사, 맡긴 뒤 생기는 돌발 5장면과 장면별 대응 주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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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장면별 역할 지도

제소전화해 법무사 진행 중 일이 틀어지면, 누가 받고 누가 결정하나요?

신청서 작성은 맡길 수 있지만 기일 출석과 화해 결정은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몫입니다. 보정명령부터 성립 뒤 해석까지 장면별로 나눠 봅니다.

5장면진행 중 돌발 상황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뒤 소제기신청
제90조 ②화해는 특별수권 사항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을 맡겼고, 접수 뒤에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연하다.
  • 임대인에게서 서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다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서명을 앞둔 임차인이다.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회사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가도 되는지 궁금하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진행 자체는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 이에 필요한 상담 등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은 충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접수 뒤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서류를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 앞 화해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야 조서가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양쪽 모두 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가
  2. 법인 당사자라서 대표자 출석이 어려운가
  3. 화해조항에 동시이행·조건부 문구가 들어 있는가

제소전화해 법무사 진행 중 생기는 돌발 5장면 한눈에 보기

제소전화해 법무사 진행 중 돌발 상황은 대체로 보정명령, 문구 수정 요구, 기일 출석, 불출석, 성립 뒤 해석 다툼의 다섯 장면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장면마다 서류로 해결되는 부분과 본인의 결정·출석이 필요한 부분의 경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면생기는 일서류로 끝나는 일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할 일조문 근거
① 보정명령신청서·첨부서류 보완 요구보정서와 누락 서류 작성·제출화해조항 내용을 바꿀지 결정, 상대방과 재협의실무 흐름
② 문구 수정 요구기일 직전 임차인의 조항 변경 제안수정된 조항 문안 정리수락 여부 결정, 기일에서 합의 의사 표시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③ 기일 출석화해기일 통지위임장 등 출석 서류 준비본인 출석 또는 소송대리인 출석제87조, 제88조, 제385조 제3항
④ 불출석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음불성립 조서등본 확인2주 안에 소제기신청 여부 결정제387조 제2항·제3항, 제388조
⑤ 성립 뒤 해석집행 단계에서 문구 해석 이견집행문 신청 서류 준비반대의무 이행·조건 성취 증명, 다음 절차 결정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표에서 보듯 다섯 장면 가운데 서류만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장면이든 마지막 칸, 즉 결정과 출석은 당사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소송대리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맡긴 임대인이라면 이 마지막 칸을 누가 채울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돌발 상황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맡긴 직후 오늘 만들어 둘 것: 돌발 상황 연락표

제소전화해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넘긴 날, 아래 빈칸을 채워 두면 법원 서류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장면별로 서류를 누가 받는지,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 기일에 누가 나가는지를 한 줄씩 적는 방식입니다.

보정명령수령: ____결정: ____기한 기록: ____
문구 수정 요구접수: ____결정: ____상대방 연락: ____
화해기일통지 수령: ____출석자: ____위임 범위: ____
불성립 조서등본 수령: ____결정: ____2주 만료일: ____
성립 뒤 집행조서 보관: ____증명 서류: ____집행문 신청: ____

연락표의 핵심은 결정 칸을 비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를 받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면 기한이 걸린 서류에서 하루 이틀의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불성립 조서등본은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이 걸려 있어, 받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 사이의 연락 경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보정명령이 오면 누가 확인하고 결정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보정명령이 오면 서류를 고치는 작업은 작성을 맡은 곳이 할 수 있지만, 화해조항의 내용을 바꿀지는 신청인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 형식이나 첨부서류 누락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화해조항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빼거나 고치려면 문안 정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1

보정명령 수령

송달받은 사람이 받은 날짜와 보정 기한을 바로 기록하고 결정권자에게 전달합니다.

2

지적 사항 분류

형식·서류 보완인지, 화해조항 내용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나눕니다.

3

내용 변경이면 당사자 재협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바뀐 문구를 설명하고 다시 합의합니다.

4

보정서 작성·제출

확정된 내용으로 보정서와 보완 서류를 정리해 기한 안에 냅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3단계입니다. 서류 작성을 맡은 쪽이 조항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고, 임차인과의 재협의는 결국 임대인 본인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로 설계해 두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신청서 단계의 조항 설계를 가장 무겁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 직전 임차인이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 누가 대응하나요?

기일 직전 임차인이 화해조항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기일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 또는 화해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제도라서 임차인이 기일 직전에 문구를 고치자고 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명도 기한을 보증금 반환 시점과 맞물리게 해 달라거나 원상복구 범위를 좁혀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요구는 임차인의 정당한 협의 과정이므로, 거절부터 하기보다 조서의 집행력에 주는 영향을 따져 보고 답하는 것이 균형 잡힌 대응입니다.

임차인의 요청명도 기한을 보증금 돌려받는 날과 같은 날로 바꿔 주세요.
판정 · 동시이행 문구가 되면 집행을 시작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또는 그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락 전에 집행 단계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쪽의 제안임차인 쪽 대리인은 제가 알아서 정해 둘게요.
판정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하는 문구는 넣으면 안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하더라도 화해는 일반 위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을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담겨 있는지, 수정된 조항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일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누가 서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기일에 당사자를 대신해 나서는 사람의 자격도 소송대리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

  • 개인은 본인, 법인은 대표자가 출석
  • 수정 요구에 그 자리에서 결정 가능
  • 일정이 맞지 않으면 불출석 위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변호사 등 법이 허용하는 소송대리인
  •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 필요
  • 본인은 결정 기준을 미리 전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건 범위와 대리인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소전화해 기일에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직원을 보낼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이 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그래서 본인은 절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갈림길 1 ·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할 수 있는가둘 다 가능하면 본인 출석 구조로 단순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어렵다면 소송대리인 선임과 화해 특별수권 범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법인 당사자라 대표자 출석이 어려운가대표자 출석, 소송대리인 선임, 직원의 제88조 허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마지막 방식은 요건과 법원 허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어렵다에 해당하면 출석 구조를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사건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 출석 방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볼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 이유가 일정 충돌이나 송달 문제라면 그 사정을 빨리 법원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일 불출석 ·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 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387조 제1항).
조서등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2주 안에 소제기신청 ·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제388조 제3항 단서), 2주를 넘기면 새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제소전화해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를 맡긴 경우에도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뒤 소송으로 넘어갈지는 신청인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대리인을 둘지도 2주 안에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뒤 조항 해석이 문제되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화해가 성립한 뒤 조항 해석이 문제되면 조서에 적힌 문구가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문구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7조는 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와 집행개시에 관한 조문이 준용되는 범위에서 화해조서에도 적용됩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까지 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형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누구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계약 구조에 맞는 문구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가라면 동시이행 문구가 임차인 보호에 맞을 수 있고, 기한만 정해 두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화해조항에 동시이행·조건부 문구가 있다면
집행 전에 낼 증명 서류(보증금 반환·제공 증명, 조건 성취 증명)를 무엇으로 할지 성립 전에 정해 두세요. 원상복구 후 인도처럼 범위가 모호한 표현도 신청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풀어 써 두어야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하고, 조서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진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네,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은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 대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 의사를 밝히는 일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자격 문제이므로, 기일 출석을 누가 할지는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변호사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단독판사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 범위의 친족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제88조)가 있지만, 제소전화해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제385조 제2항).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서류 작성·대리에 드는 보수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로 달라지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제389조). 법도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기일에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2. 임차인이 기일 직전 문구를 바꾸자고 하면 누가 대응하나요?
  3. 불성립 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진행 중인 서류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맡기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지금 어느 장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사건을 직접 맡아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중이거나 제출한 신청서 사본,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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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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