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 이사·주소 불명·공동임차인일 때 기준 시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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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관할 기준 시점 편

임차인이 곧 이사한다면,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어디가 기준일까요?

주소가 바뀌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둘 이상일 때 관할이 흔들리는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점검할 순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제385조①상대방 보통재판적 기준
신청한 때관할 기준 시점(제33조 준용)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주소와 지금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임차인이 다음 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입니다.
  • 공동임차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신청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는가 — 전입 예정, 해외 체류, 주소 불명인 경우
  2. 상대방이 개인인가, 국내 법인인가, 외국법인인가
  3. 관할합의서가 서면으로, 이 임대차 관계를 특정해 작성됐는가

BASIC RULE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면 임차인이,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임대인이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입니다.

보통재판적의 내용은 민소법 제3조(사람)와 제5조(법인 등)가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제2조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의 원칙으로 두는데, 제소전화해는 제385조 제1항이 상대방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 관할의 기준 시점 같은 문제에서 소송 규정을 함께 보게 합니다.

제소전화해 관할을 판단할 때 보는 축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열은 신청 전에 실제로 대조해 볼 자료입니다.

상황기준이 되는 곳조문 근거확인 자료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주소민소법 제3조 본문계약서 주소, 인감증명서 주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개인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민소법 제3조 단서체류지 확인 문자, 종전 주소 자료
국내 법인·사단·재단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소법 제5조 제1항신청 직전 발급한 법인등기부
외국법인 등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소법 제5조 제2항국내 영업소 등기 여부
관할의 기준 시점신청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민소법 제33조, 제385조 제4항신청일 현재 주소
관할합의서를 붙이는 경우서면 + 일정한 법률관계 특정민소법 제29조 제1항·제2항목적물 주소·계약일·당사자 서명

표에서 보듯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은 언제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나 사무소가 바뀌는 시점,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에 판단이 흔들립니다. 아래에서 그 장면을 차례로 봅니다.

PERSON상대방이 개인일 때: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순서

상대방이 개인이면 제소전화해 관할은 그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소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둡니다.

1

주소

국내에 주소가 있고 확인되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 축입니다.

2

거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실제로 머무는 거소를 봅니다.

3

마지막 주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점포 주소와 개인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의 주소로 정해지므로, 점포가 서울에 있어도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 축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점포 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보다 송달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민소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로 신청하면 기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CORPORATION상대방이 법인일 때: 주된 사무소·영업소와 외국법인

상대방이 법인이면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대표자의 집이 아니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소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둡니다.

국내 법인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부터 확인합니다. 임차한 점포가 지점이어도 기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입니다.

사무소가 없는 단체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봅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서류로 확인해 둡니다.

외국법인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법인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본점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서를 쓸 당시의 본점이 아니라 신청 직전에 발급한 법인등기부의 본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의 명의도 달라지므로 같은 등기부로 함께 점검합니다.

TIMING신청한 뒤 임차인이 이사하면 관할이 바뀌나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뒤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관할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미 신청한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이 그 이사만으로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소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이사가 끝난 경우

새 주소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의 옛 주소로 신청하면 관할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신청 직전에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청 후에 이사한 경우

신청 당시의 관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일통지는 새 주소로 가야 하므로 바뀐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이사 예정'인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달 이사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옮기지 않았다면, 신청하는 날의 주소가 어디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생활하는 곳이 다른 시기라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이사 전과 이사 후 중 언제로 잡을지부터 정하는 것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청 후 이사는 관할보다 송달의 문제입니다. 기일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서 받지 못하면 기일이 미뤄지거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 진행하는 화해라면 이사 일정과 새 주소를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CO-TENANTS공동임차인 주소가 서로 다를 때

공동임차인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한 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가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 판단에서 가장 까다로운 쟁점이 됩니다. 소송이라면 민소법 제25조 제2항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해,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소전화해에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85조 제4항은 소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관련재판적 규정이 화해신청의 성질과 맞는지는 법원 실무와 사안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점검 두 가지 · 공동임차인 각자의 신청 시점 주소를 따로 확인하고, 관할합의서를 쓴다면 공동임차인 전원이 서명·날인했는지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합의서는 그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세 장면(주소 불명, 이사, 공동임차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주소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AGREEMENT관할합의서 서면 요건과 흔한 결함

관할합의서는 서면으로, 특정한 임대차 관계를 대상으로 작성돼야 민소법 제29조의 요건에 맞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서류로 붙이는 경우가 많고, 법도도 첨부서류에 관할합의서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다만 합의관할이 제소전화해 신청에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원이든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계약이 바뀐 경우에 특히 결함이 드러납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 따로 합의서는 필요 없지요?"
판정 · 계약서 조항도 서면이지만, 그 조항이 소송 관할만 정한 것인지 화해신청까지 포함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이 별도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작년 계약 때 받은 합의서를 이번 갱신 계약에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판정 · 합의서가 특정한 법률관계는 그때의 계약입니다. 조건이 바뀐 새 계약이나 임차인 지위가 넘어간 경우 옛 합의서가 새 관계까지 덮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계약일과 목적물을 적은 새 합의서가 안전합니다.
"앞으로 생기는 모든 분쟁은 임대인이 정하는 법원으로 한다고 써 두었습니다."
판정 ·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요구합니다. 대상 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 문구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커서, 목적물 주소·계약일·당사자를 특정해 씁니다.

관할합의서를 점검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임대차의 목적물 주소와 계약일이 적혀 있는지, 당사자 전원이 서명·날인했는지, 합의한 법원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MISMATCH관할이 맞지 않으면 생기는 일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이 맞지 않는 곳에 신청하면 이송이나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민소법 제34조 제1항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라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송될 수도 있고, 법원이 관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이므로, 처음부터 관할 근거를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민소법 제388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FIRST STEP제소전화해 신청 전 주소 확인 3단계

제소전화해 신청 전 주소 확인은 계약서, 등기부, 관할합의서 순서로 세 단계를 거치면 관할 착오를 상당 부분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가 함께 정리됩니다.

1

계약서 주소와 현재 주소 대조

임차인에게 현재 주소를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받고, 위임장에 붙일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의 주소와 맞춰 봅니다. 이사 예정이면 예정일도 적어 둡니다.

2

법인등기부로 본점 확인

법인 임차인은 신청 직전에 발급한 등기부로 본점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지 봅니다.

3

관할합의서의 계약 특정 문구

목적물 주소, 계약일, 당사자 전원의 서명·날인, 합의한 법원 이름을 확인합니다. 갱신이나 양도로 계약이 바뀌었다면 새로 작성합니다.

세 단계를 마치면 신청일 현재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 보통재판적은 어디인지, 합의서가 이 계약을 가리키는지라는 관할 판정 흐름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이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그 칸이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지방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공동임차인 사안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관할은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문제이지만, 정리 순서가 어긋나면 기일이 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차인이 다음 달 이사하면 어느 법원이 기준인가요?
  • 공동임차인이 두 도시에 살면 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 계약서의 관할 조항만으로 관할합의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주소 자료를 보면 바로 답이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관할,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은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해야 하나요?

건물 소재지가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두므로, 임차인이 건물 근처에 산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법원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관할합의서로 다른 법원을 정하는 실무도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인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는 없나요?

신청인의 주소는 제385조 제1항의 기준이 아닙니다. 임대인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하려면 관할합의서 같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 합의서도 제29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후 기일 전에 임차인이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출국만으로 관할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기일통지 송달과 출석이 문제가 되고,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임차인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제385조 제2항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대신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관할 판단은 상대방 주소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현재 주소 자료, 법인 임차인이면 법인등기부, 관할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두시면 통화 한 번으로 관할 기준 시점과 진행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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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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