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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 대리인만 가도 성립하나요? 당일·성립 뒤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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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대리 출석 판정

기일에 내가 못 가도 될까
대리인 한 명이 서는 날의 성립 조건

해외 체류, 지방 거주, 법인 대표 일정 때문에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임대인과 대리인을 세우라는 안내를 받은 임차인을 위해,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통과되는 조건과 막히는 장면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87조대리인 자격의 원칙
제90조②화해 특별수권
제385조③본인 출석명령 가능
  • 임대인인데 해외나 지방에 있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
  • 법인 대표자 일정 때문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려 한다.
  • 임차인으로서 대리인을 따로 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겠다.
  • 대리인 출석으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가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대리인이 변호사인지 비변호사인지 — 비변호사라면 법원 허가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2.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과 인감이 갖춰졌는지 — 권한 증명이 비면 출석해도 화해 의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임차인) 쪽 출석이 확보됐는지 — 한쪽만 나오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만 출석해도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하나요?

대리인만 출석해도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며,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 두어야 당일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대 안 가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출석 요구에 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가능한 근거는 절차 규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제87조·제88조), 권한 증명(제89조), 권한 범위(제90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대리 출석을 준비합니다.

한 줄 판정

대리 출석으로 성립 가능 = 자격 있는 대리인 + 서면으로 증명된 권한 + 화해 특별수권.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그날 화해 절차를 마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이 갖춰져 있으면 본인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조서 작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화해조서는 명도와 보증금 반환처럼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문서입니다. 어느 한쪽의 대리 출석에 흠이 있으면 그날 조서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성립 뒤에도 다툼의 불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인정되는 대리인 자격 3유형

제소전화해 기일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법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8조가 그 예외를 둡니다.

① 변호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을 명시해 두면 기일 출석, 화해조항 확인, 조서 수령까지 한 사람이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제87조 문언 그대로, 다른 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을 준 대리인입니다. 근거와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 위임 전에 자격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제88조 허가 대리인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직원이나 가족을 보내려는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을 전제로 하고, 제2항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내 제소전화해 사건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목적물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제88조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리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 허가가 유지되지 않을 때의 대안, 곧 변호사 대리나 본인 출석 가능성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출석 전 위임장 점검 6칸, 오늘 바로 채워 보기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위임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래 6칸을 기일 전에 직접 채워 보면 빈칸이 곧 보완할 지점이 됩니다.

칸확인할 내용비어 있으면
1. 사건 특정당사자 이름, 목적물(건물 표시), 사건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다른 사건의 위임장처럼 보일 여지가 생깁니다
2. 화해 권한위임 사항에 '화해'가 따로 적혀 있는지(제90조 제2항 제2호)대리인이 화해 의사를 밝힐 권한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인감위임장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은지본인 의사 확인이 어려워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사무소 준비 기준인 발급 후 2개월 이내 서류인지새로 발급받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대표자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위임장 명의가 같은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는지대표권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연락처기일 당일 본인과 대리인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문구 수정 요청이 나올 때 본인 의사 확인이 지연됩니다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들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그중 화해 권한이 핵심이므로, 일반 소송 위임장 양식을 쓰더라도 화해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선임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제89조 제3항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말로 선임하려면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야 하므로, 기일에 직접 갈 수 없는 임대인에게는 서면 위임장이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당일 대리인 출석이 막히는 6장면 판정표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기일 당일 막히는 장면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장면마다 무엇이 문제인지와 조문 근거를 함께 보면, 미리 막을 수 있는 것과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구분됩니다.

1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이 없다

제90조 제2항 제2호는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임 사항에 화해가 빠져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해도 화해할 권한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음

2인감증명서가 오래됐다

위임장 인감을 확인할 인감증명서가 준비 기준보다 오래된 발급분이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발급일만 확인해도 피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미리 막을 수 있음

3비변호사가 허가 없이 나왔다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이 제88조 허가 없이 출석하면 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음

4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을 맡겼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을 임대인이 정하기로 한 약정에 기대면 그 대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음

5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을 받으면 일정을 조율해 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 판단

6한쪽만 출석했다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3항).

법원 판단

여섯 장면 중 앞의 네 가지는 위임장 작성과 대리인 선택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고, 뒤의 두 가지는 법원의 판단이나 상대방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출석명령은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려는 절차이므로, 명령이 왔다면 일정과 서류를 다시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대리인 선임 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대리인을 선임한 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제1호로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제2호로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을 들면서,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제95조 제1호에 따라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유지됩니다.

상속인을 누구로 볼지, 화해조항의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다룰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당사자가 합병된 경우

제95조 제2호에 따라 합병에 의한 소멸이어도 소송대리권은 유지됩니다.

합병 뒤 법인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두고, 이후 절차 진행 방식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남아 있다는 것과 절차가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인이나 합병 후 법인을 당사자로 어떻게 표시할지, 화해조항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사건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쪽에 변동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상속 관계 서류나 합병 후 법인등기부를 준비해 두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임차인 쪽 변동도 마찬가지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고 기일 전에 합병이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은 상대방 법인등기부를 다시 떼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가 현재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뒤 대리권 흠이 드러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준재심으로 조서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 대리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 흠은 재심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그만큼 한번 성립하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문서이고, 다툴 수 있는 통로도 법이 정한 범위로 좁혀집니다.

1

흠의 발견

화해 권한을 받지 않은 대리인이 화해한 사실, 자격 없는 사람이 대리한 사실 등이 성립 뒤에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2

추인 여부 확인

민사소송법 제60조는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 등이 추인한 경우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97조가 소송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합니다.

3

준재심 사유 검토

제461조는 화해 등을 적은 조서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실무는 제소전화해조서도 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이고, 제60조 또는 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4

사안별 판단

흠의 내용, 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조서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받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조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대리권 다툼이 생겨도 권한 수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 쪽에서 대리권 흠을 이유로 조서를 다투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뒤의 이행 경과가 추인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될지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 쪽 출석까지 맞추는 쌍방 출석 조율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은 신청인 한쪽만 준비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해는 양쪽이 기일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인 임차인 쪽 출석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도는 실무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위임장을 내는 쌍방 선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선임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라 일정을 맞추고 당일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 방식이며, 임차인이 스스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 곧 임차인의 선택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이 구조가 유리합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명도 청구만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이 받을 몫도 함께 담는 문서이므로, 임차인이 자기 쪽 대리인을 통해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나중의 오해를 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어 온 점검 순서도 양쪽 위임장과 출석 일정을 먼저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해외에 있는데 위임장 인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2. 임차인이 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3.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도 되나요?

세 질문은 위임장과 당사자 사정을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대리인만 출석해서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

대리인이 적법한 자격과 화해 특별수권을 갖춰 성립시킨 제소전화해조서는 본인이 출석해 받은 조서와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었다면 성립 뒤에도 준재심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위임장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도 되나요?

직원이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도 아니라면, 제88조에 따른 법원 허가를 받아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 대표자가 출석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대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인 임차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의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제388조 제4항) 등본을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기일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출석이 가능한 구조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리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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