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재판이 아닌 확인 자리와 항목별 준비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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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용어 바로잡기

법원에서 받은 ‘심리기일’ 안내,
그날은 다투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일에 무엇이 확인되는지 항목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미리 챙길 서류와 연락할 사람을 한 장의 대응표로 묶었습니다.

제386조성립 시 조서에 표시되는 5가지
제387조②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뒤 소제기신청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기일에 대리인이 나가는지,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는지
  • 상대방(주로 임차인)의 출석 의사를 기일 전에 확인했는지
  • 화해조항에 대한 이견이 기일 전에 정리됐는지

법원 안내를 받은 임대인·임차인 가운데에는 ‘심리’라는 말 때문에 재판에 불려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서, 기일의 성격도 소송의 변론기일과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용어를 먼저 바로잡고, 기일에 확인되는 항목과 항목별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1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 화해 성립 여부를 정리하는 화해기일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가 정한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제385조①). 법원 통지서나 안내 문자에 적힌 명칭은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날 하는 일의 성격은 같습니다.

화해기일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판사가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와 출석한 사람이 같은지,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화해조항이 청구의 취지와 맞는지, 양쪽이 그 조항대로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가 검색어 속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용어쓰이는 곳그날 하는 일결과물
심리기일(일상 표현)안내 문자·상담에서 흔히 쓰는 말법원이 사건을 살핀다는 넓은 뜻제소전화해에서는 화해기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화해기일제소전화해 절차당사자·대리권·화해조항·화해 의사 확인성립 시 화해조서, 불성립 시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
변론기일소 제기 뒤 소송 절차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다툼심리를 거쳐 판결로 이어짐

화해기일과 변론기일은 무대가 다릅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 당사자가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그때부터는 다툼을 판단하는 소송 절차가 시작되므로, ‘심리’라는 말이 실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단계부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02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알리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고,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 송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기일 지정의 일반 원칙인 민사소송법 제165조①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날짜를 골라 정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뒤 일정을 맞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통지 방법은 제167조가 정합니다. 제167조①에 따라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 제167조②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신청서 접수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제385조①)
2

기일 지정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제165조①)
3

기일 통지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 송달 또는 간이한 방법(제167조)
4

화해기일

확인 뒤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정리(제386조·제387조)

통지를 받은 날 할 일은 단순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기일 날짜와 시간, 법정 위치를 메모하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는지 대리인이 나가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임차인 쪽이라면 통지서 내용과 임대인에게서 받은 화해조항 초안이 같은 사건인지,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와 맞는지도 이때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에 확인되는 6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에 확인되는 항목은 사람, 권한, 문구, 의사의 네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는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확인 순서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순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 여부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와 출석한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기본이고, 법인은 대표자 자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서면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제89조①).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9조②).

화해 특별수권

소송대리인은 화해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②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출석명령 가능성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청구 취지와 조항의 일치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원인과 화해조항이 서로 맞는지,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계약서와 같은지 살핍니다.

강행규정 문구와 화해 의사

강행규정에 걸리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양쪽이 그 조항대로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문구를 다듬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항목 가운데 기일 당일에 바로잡기 어려운 것은 대리권 서류와 조항 문구입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빠져 있거나 인감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보완하기 어렵고, 문구를 바꾸려면 양쪽의 합의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기일 전에 끝낼 일과 당일 챙길 일로 나눠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4항목별로 미리 준비할 것: 확인 항목 × 준비 서류 대응표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준비의 핵심은 확인될 항목마다 대응하는 서류와 연락 대상을 미리 짝지어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왼쪽은 기일에 확인되는 항목, 가운데는 미리 챙길 서류, 오른쪽은 기일 전에 연락해 둘 사람입니다.

기일에 확인되는 항목미리 챙길 서류기일 전 연락 대상
당사자 본인 여부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출석할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
대리권 서면 증명위임장,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위임한 당사자
화해 특별수권화해 권한이 적힌 위임장출석할 대리인
청구 취지·조항 일치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상대방(조항 최종본 공유)
강행규정 문구화해조항 최종본신청서를 작성한 대리인
양쪽의 화해 의사출석 확인 기록(문자·메일)상대방(주로 임차인)

대응표를 채운 뒤 바로 할 1차 조치는 상대방의 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기일을 알고 있는지와 나올 생각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임차인에게 보낼 출석 확인 문자 예시안녕하세요, ○○호 임대인 ○○○입니다. 법원에서 제소전화해 화해기일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시는 ○월 ○일 ○시, 장소는 ○○지방법원 ○호 법정입니다. 지난번 함께 확인한 화해조항 최종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까지 알려 주시고 출석 여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가상의 예시 문안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는 사건이라면 대리인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면 상대방 문의가 한곳으로 모입니다.
갈림 1

대리인이 나가는가, 본인이 나가는가

대리인 출석이면 위임장의 화해 특별수권과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핵심입니다. 본인 출석이면 신분증과 신청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리인이 나가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갈림 2

상대방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가

확인됐다면 조항 최종본을 공유하고 끝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불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성립 뒤의 경로(조서등본 송달 뒤 2주 안의 소제기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십시오.

갈림 3

조항 이견이 기일 전에 정리됐는가

정리됐다면 최종본 그대로 기일에 갑니다. 기일 직전 수정 요구가 들어왔다면 수정 내용이 청구의 취지와 맞는지, 대리인이 받은 화해 권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오’에 가깝다면 신청서·위임장·화해조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5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결과별 다음 단계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이 끝나면 결과는 성립과 불성립 두 갈래로 정리되고, 갈래마다 다음 단계와 기한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십시오.

화해가 성립된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제386조의 사항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됨
  •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 등이 따로 필요(제57조 준용 구조)
  •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제389조)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③)
  • 당사자는 소제기신청 가능(제388조①), 이 신청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 전에도 가능(제388조③)
  • 이 기간은 불변기간(제388조④)
  •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성립 쪽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집행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불성립 쪽에서는 2주라는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88조④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소송으로 갈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항을 다시 협의할지는 불성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6심리기일을 둘러싼 흔한 오해 4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을 앞둔 분들이 자주 하는 걱정을 말풍선으로, 조문에 비춘 판정을 그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심리라니, 변호사 없이 가면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제소전화해 기일에서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은 조서가 작성되고, 다툼을 판단하는 단계는 소제기신청 이후의 소송 절차입니다.

“대리인에게 맡겼으니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안 가도 되죠?”

판정 · 대리인이 출석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한 번 안 나오면 그걸로 바로 끝나는 거죠?”

판정 · 제387조②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후 처리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았으니 안 가도 아무 문제 없다던데요?”

판정 · 제167조②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불출석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도 대리인도 나오지 않으면 그날 합의를 조서로 남긴다는 목적 자체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07제소전화해 출석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기일 준비물은 누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묶음은 신분 확인 서류와 대리권 서류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일 전날 한 번에 점검해 두십시오.

  • 신분증(본인이 출석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 날인, 화해 권한 포함)
  •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
  • 기일통지서 또는 안내 문자 화면
  • 화해조항 최종본과 신청서 사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접수 단계에서 이미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인감증명서 발급일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 여부처럼 접수 뒤에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은 기일 전에 대리인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에서 문제 되는 지점을 접수 전에 걸러 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2. 임차인이 기일 직전에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 기일이 미뤄지나요?
  3. 기일에 판사가 조항을 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 모두 신청서와 위임장, 화해조항을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으로 물어보십시오.

08제소전화해조서 심리기일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기일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되면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다만 조서 정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법원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있다면 수령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는 조서 외에 집행문 등이 따로 필요합니다.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불성립으로 정리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등본을 송달하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388조①),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③).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갈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안내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그것도 통지인가요?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167조②).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일은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자리이므로, 문자를 받았다면 출석 여부를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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