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그날 고정되는 3가지와 제출 뒤 고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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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제출일 점검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를 내는 날,
무엇이 고정되고 무엇이 아직 열려 있을까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는 순간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관할과 소 제기 간주, 시효 기록의 기준일이 함께 찍힙니다. 제출 전 점검과 제출 뒤 수정 범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385조④소에 관한 규정 준용
제388조②소 제기 간주 기준일
2개월인감증명서 발급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제출일 기준으로 상대방(임차인)의 주소나 법인 본점이 신청서와 관할합의서에 똑같이 적혀 있는가
  • 임대인·임차인 양쪽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인가
  • 연체 차임의 소멸시효가 가까워 제출일 자체가 중요한 사건인가

세 갈림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제출을 서두를지, 서류를 다시 맞춘 뒤 낼지가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그날 기준이 되는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일은 관할을 판단하는 시점, 불성립 뒤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시점, 연체 차임 시효를 관리하는 기록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소장을 낸 날이 갖는 의미가 화해신청서를 낸 날에도 상당 부분 이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 임차인에게 서류를 받은 날, 법원에 접수한 날이 모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세 가지 기준은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과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기준조문 근거제출일에 확인할 것
관할 판단 시점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제4항, 제33조 준용상대방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와 관할합의서에 적힌 법원
소 제기 간주 기준일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제4항접수일 기록 보관,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시효 관리 기록민법 제168조, 제173조연체 차임의 발생 월별 시효 완성일, 불성립 시 1월 내 소 제기 여부

첫째는 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정하는데, 준용 구조에 따라 화해신청에서는 신청서를 낸 때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신청의 관할은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제출일 당시 임차인의 주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소 제기 간주 기준일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셋째는 시효 기록입니다.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을 시효중단과 연결하면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로 중단 효력이 생기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일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 전 신청서 기재는 어디까지 맞춰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장에 관한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가 적용되므로, 소장의 기재 규정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서에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조서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

당사자 표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이면 상호·본점·대표자를 등기부와 같게 적습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으면 빠짐없이 올립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처럼 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근거가 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적습니다. 목적물 표시는 건축물대장의 층·호수·면적과 맞춥니다.

다투는 사정

아직 소송이 없더라도 계약 종료 뒤 인도 시기, 차임 연체 시 처리처럼 장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화해조항은 신청서의 중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제출 전에 조항을 한 번 더 걸러 두면 제출 뒤 보정에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함께 넣은 균형 잡힌 신청서가 기일에서도 순조롭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8종, 묶는 순서와 맞춰 볼 칸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전에 챙길 제소전화해 첨부서류는 목적물과 당사자를 보여 주는 서류, 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류, 관할을 정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묶는 순서를 정해 두면 서류 사이의 주소·면적·당사자 표시가 어긋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당사자, 목적물, 기간, 차임이 신청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 · 소유자와 신청서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 층·호수·면적이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같은지 봅니다.
  4. 토지대장 · 지번과 지목 표시를 등기부와 맞춥니다.
  5. 위임장 2부 ·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화해에 관한 권한이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6. 인감증명서 ·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붙입니다.
  7. 관할합의서 · 합의한 법원 이름과 양쪽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8. 도면 · 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필수이며, 임대 부분을 특정합니다.

위임장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일임한다는 식의 문서는 이 조항과 충돌하므로 쓰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1차 조치 ·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D-3 점검표 10문항

  1. 신청서·계약서·관할합의서의 임차인 주소가 모두 같은가
  2. 법인 당사자는 법인등기부의 본점·대표자와 신청서 표시가 같은가
  3. 건축물대장의 층·호수·면적이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같은가
  4. 1층의 일부를 임대했다면 임대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붙였는가
  5. 위임장 2부에 각 당사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가
  6. 위임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가
  7.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제출 예정일 기준 2개월 이내인가
  8. 화해조항에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없는가
  9. 연체 차임이 있다면 가장 오래된 달의 시효 완성일을 적어 두었는가
  10. 제출일을 보여 줄 접수증이나 제출 내역을 보관할 곳을 정했는가

열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제출일을 조금 미루더라도 서류를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9번 문항처럼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미루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제출 순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경로가 달라도 같은 한 가지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은 법원 방문 접수, 우편 제출, 전자소송 제출로 나뉘지만, 어떤 경로든 법원에 접수된 날이 사건의 기준일로 기록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로를 고를 때는 편의보다 날짜 기록이 얼마나 분명하게 남는지를 먼저 봅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건

연체 차임 시효가 가깝거나 관할이 걸린 사건은 접수 시점이 바로 확인되는 경로가 낫습니다. 방문 접수는 창구에서 받는 접수증으로, 전자 제출은 제출 내역의 일시로 날짜를 곧바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는 사건

우편 제출도 가능하지만 발송한 날과 법원에서 접수 처리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남기고 싶다면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경로별 세부 준비물보다 중요한 것은 접수증이나 제출 내역을 사건 서류철 맨 앞에 두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소제기신청 기한이나 시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가 바로 그 날짜 기록입니다.

제출 뒤 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뒤에는 사건 배정, 신청서 심사와 보정, 기일 지정과 통지, 화해기일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합니다.

사건 배정 · 접수된 화해신청 사건이 담당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심사와 보정 · 실무에서는 재판부 배정 뒤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지정·통지 ·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제165조 제1항),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합니다(제167조 제1항).

화해기일 ·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제386조),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보정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4조 제2항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이 규정이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로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정명령의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일 운영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387조 제2항),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법원의 연락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갈림길에 있나

갈림길 1 · 주소와 본점 일치

일치하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법인 본점을 옮겼다면 관할과 송달 주소가 함께 흔들리므로, 신청서와 관할합의서의 표시를 먼저 고칩니다.

갈림길 2 · 인감증명서 2개월

2개월 이내라면 제출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발급받고, 위임장 인영과 다시 대조한 뒤 냅니다.

갈림길 3 · 연체 차임 시효

월 차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서류 완성도를 우선하고, 임박했다면 제출 시점과 함께 가압류 같은 다른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제2호)를 검토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 연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출 뒤에도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치기 어려운 것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낸 뒤에도 화해조항의 문구는 기일까지 상대방과 협의해 다듬을 수 있지만, 제출일 자체와 그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열려 있고 무엇이 닫혔는지 구분해 두면 제출 뒤 법원이나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일 전에 원상복구 조항 문구를 바꾸자고 합니다.

고칠 수 있음화해조항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는 내용이므로, 기일 전까지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을 내는 방식과 시기는 재판부 진행에 맞춰야 하므로 대리인과 먼저 조율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임차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일부 가능관할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라 주소 이전만으로 관할이 곧바로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일통지와 조서등본은 바뀐 주소로 송달되어야 하므로 새 주소를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가게를 넘길 예정이라 상대방이 바뀔 것 같습니다.

별도 판단상대방을 바꾸는 문제는 새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 기존 신청을 유지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과 신청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 강제집행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성립 뒤에는 문구를 바꾸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제출부터 기일까지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뒤에도 문구 협의와 송달 주소 정리는 가능하지만, 제출일과 관할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출 전 점검에 들이는 하루가 제출 뒤 보정과 재협의에 드는 몇 주를 아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보통재판적의 기준입니다(제3조, 제5조 제1항).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이 쓰이며,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신청서를 낸 뒤 조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서류 사이의 표시를 맞춰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다만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화해비용은 불성립 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출한 뒤 임차인 주소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하나요?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 시효가 한 달 남았는데 제출만으로 충분한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 연체 내역을 보면 답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출일 기준을 서류로 함께 점검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설계에 집중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연체 차임 내역을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드리며,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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