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점포를 내주는 건물주라면, 조서 신청의 어느 단계에서 상가가 달라질까요?
접수 흐름은 주택과 같지만 상가에는 3기 연체 해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조문이 함께 걸립니다.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상가 점포를 새로 임대하거나 재계약하면서 화해조서를 받아 두려는 건물주
-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언제, 어떤 말로 꺼내야 할지 고민 중인 경우
- 1층 일부 점포, 집합건물 호실, 법인 임차인처럼 서류가 복잡해 보이는 경우
- 우리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접수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신청서라도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이 함께 걸려 있어 단계마다 주택보다 확인할 것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아래에서는 건물주가 거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놓고 각 단계에 상가라서 추가로 챙길 점을 붙였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가, 초과인가 — 적용되는 상가법 조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신규 계약인가, 재계약인가 — 예전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건물 전체인가, 1층의 일부인가 — 도면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단계마다 상가라서 더 챙길 것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은 계약 협의, 자료 준비, 조항 설계, 접수와 보정, 기일과 조서 보관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라는 점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서 따로 확인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함께 고정하는 균형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계약 협의상가 추가: 임차인에게 제안하는 시점과 균형 조항
- 2자료 준비상가 추가: 1층 일부 도면, 집합건물 호실 표시, 법인 서류
- 3조항 설계상가 추가: 3기 연체 해지, 무단 전대, 원상회복
- 4접수와 보정상가 추가: 상가법에 어긋날 수 있는 조항 점검
- 5기일·조서 송달 뒤상가 추가: 정본 보관과 재계약 때 대조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입니다. 법도의 진행 방식에서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검토와 견적, 입금을 거친 뒤 변호사가 법원 접수를 대행하므로, 건물주가 직접 챙기는 일은 주로 앞의 세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앞 단계를 꼼꼼히 할수록 뒤 단계의 보정과 지연이 줄어듭니다.
1단계 계약 협의: 임차인에게 언제·어떻게 제안하나요?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에서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제안하기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대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는 특약과 비용 부담 방식, 관할 합의를 미리 적어 두면 계약 뒤에 갑자기 요청할 때 생기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안 시점
서명 전 조건 협의 때 특약으로 함께 꺼내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균형 조항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의 의무도 조항에 넣어 양쪽을 함께 지킵니다.
대리인 선임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 권리를 임대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가 명도와 연체 해지만 담은 문서로 보이면 서명을 망설이기 쉽습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조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반환 시점을 함께 적으면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조서로 확인받는 셈이 되어 협의가 부드러워집니다. 제안할 때도 "서로 약속을 확실히 해 두자"는 취지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방식은 쓸 수 없고, 임차인이 대리인을 둔다면 그 선임은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법도의 진행 기준에서는 위임장 2부에 양쪽 인감을 받아 진행합니다.
2단계 자료 준비: 1층 일부 점포 도면·집합건물 호실 표시·법인 임차인 서류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의 자료 준비는 기본 첨부서류 위에 점포 위치를 특정하는 자료와 당사자 자격 서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에서 오른쪽 칸이 상가라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서류 | 기본 내용 | 상가에서 더 볼 점 |
|---|---|---|
| 신청서(화해조항) | 변호사가 작성 | 상가법 조문과 부딪히는 문구 여부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본이 아닌 사본 | 권리금·갱신·원상회복 특약 표시 |
|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 목적물 확인 | 집합건물은 호실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는지 |
| 도면 |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 점포 경계와 위치가 드러나게 |
| 위임장 2부 | 양쪽 인감 날인 | 법인은 대표자 명의와 법인인감 |
| 인감증명서 | 발급 2개월 이내 |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
| 관할합의서 | 서면으로 작성 | 지방 상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
1층 점포가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한 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있어야 어느 부분을 인도하는지 특정됩니다. 도면에는 출입구, 인접 점포와의 경계, 대략의 면적을 표시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 같은 층에 점포가 여러 개라면 호수나 상호보다 위치를 기준으로 그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합건물 상가는 등기부상 호실 표시와 계약서상 호수가 다른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법인등기부로 확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와 개인 인감을 혼동하지 않도록 서류를 받을 때 한 번 더 대조합니다. 공동임차인이라면 몇 사람 몫의 서류가 필요한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3단계 조항 설계: 명도일, 3기 연체 해지, 무단 전대,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상가 화해조항은 명도일, 차임연체 해지, 무단 전대,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다섯 블록을 누가·무엇을·언제까지의 형태로 한 문장씩 특정해 설계합니다. 아래 예시 문장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틀이며, 실제 문구와 법률 효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명도일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한다.
- 3기 연체 해지피신청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지 뒤 정한 날까지 점포를 인도한다.
- 무단 전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면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원상회복피신청인은 인도할 때 별지 시설 목록 기재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한다.
- 보증금 반환신청인은 점포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처럼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되므로,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라면 임대차 목적물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기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기준(제10조의8)과 갱신거절 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는 점도 구분해 둡니다.
연체 해지처럼 조건을 붙인 조항은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그래서 해지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까지 정해 두면 뒤 단계가 수월합니다. 원상회복은 시설 목록과 사진을 별지로 붙여 범위를 특정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우리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상가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상가법 제2조 제1항).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판단하고,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구분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상가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제15조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구는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됩니다. 제15조는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해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의 상가 제소전화해에서도 연체 해지 조항은 3기 기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문구라도 효력을 판단하는 구조가 이하 상가와 달라지고,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조치로 보증금, 월 차임, 점포 소재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상가건물인지와 기준 초과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선 근처이거나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라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4단계 접수 뒤: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권리금·갱신요구권 관련)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에서 상가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접수 뒤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주 들어가는 문구를 판정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판정은 제15조가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문구라도 효력을 판단하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권리금 문구는 포기 선언보다 이 예외 사유와 연결해 쓰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문구를 고쳐 다시 내면 되지만, 처음부터 조문과 맞는 표현으로 쓰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듭니다.
5단계 기일·조서 송달 뒤 보관과 재계약 때 할 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조서를 받은 뒤 점검표
- 조서 정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평소 확인용으로는 사본을 씁니다.
- 조서의 점포 표시와 명도일이 계약서와 같은지 받은 날 대조합니다.
- 만료일 6개월 전쯤 달력에 표시해 갱신요구 기간과 겹치는지 봅니다.
- 재계약 때는 새 조건과 조서 조항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표시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차임이나 기간이 바뀌었다면 예전 조서가 새 계약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계약 내용과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 조서를 새로 받을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이 필요해지면 법도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에서 나온 문구 설계를 이어 왔습니다. 상가 조서는 신청 단계의 문장 하나가 몇 년 뒤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읽히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저희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면 조항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재계약인데 예전 조서가 있으면 새로 받아야 하나요?
- 권리금 관련 문구는 어떻게 써야 보정을 피하나요?
계약서 사본이나 조건 메모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답이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상가 건물주가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는 언제 받아 두는 게 좋나요?
계약 체결 전후, 임차인과 관계가 원만한 협의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진행에 평균 6개월이 걸리므로 만료일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어(공증인법 제56조의3),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대안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상가법 제2조 제3항이 초과 상가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제10조의8의 3기 해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의 화해조항도 3기 기준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
상가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을 넣나요?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고정하는 균형 조서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정산 방식도 조항으로 적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조서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협의 단계에서 서명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정산 항목을 어디까지 적을지는 계약 조건을 보고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가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또는 조건 메모), 등기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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