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법원 강제집행 신청, 신청서에 적을 칸·붙일 서류와 접수 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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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신청서 작성과 접수

조서는 손에 있는데,
법원에 무엇을 써서 어디에 내야 할까요?

신청서 한 장에 적는 칸, 함께 붙이는 서류, 먼저 내는 집행비용, 접수 뒤 걸려 오는 연락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서면 1장민사집행법 제4조
접수처 2곳집행관 · 집행법원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나 판결은 받아 두었는데, 법원 강제집행 신청서를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 명도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밀린 차임도 쌓여 있습니다.
  • 집행문, 송달증명, 집행력 있는 정본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헷갈립니다.
  • 접수한 뒤 누가 언제 연락하는지, 비용은 언제 내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STEP 01 · 신청서의 뼈대법원 강제집행 신청, 서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법원 강제집행 신청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전화 문의나 방문 상담만으로는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신청서 한 장에 누가(채권자), 누구를 상대로(채무자), 무엇에 근거해(집행권원), 무엇을 집행할지(목적물)를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사집행은 민집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민집법 제2조). 그래서 건물 인도처럼 현장에서 이뤄지는 집행은 집행관에게 맡기는 신청서로, 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처럼 법원의 명령·결정이 먼저 필요한 집행은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서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칸은 아래 세 가지로 비슷합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주소를 조서와 같은 표기로 적습니다.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까지 조서와 대조합니다.

집행권원 표시

어느 법원의 어떤 조서나 판결에 근거한 신청인지 사건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입니다.

목적물과 청구

건물이면 소재지·층·호수 등 조서의 목적물 표시를, 돈이면 청구금액과 압류할 채권이나 부동산을 적습니다.

가상의 예로, 상가 1층 점포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이라면 신청서의 목적물 칸은 조서의 표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와 조서의 표시가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거나, 현장에서 어디까지가 집행 대상인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02 · 공통 준비물신청 전 공통 준비물: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법원 강제집행 신청에 공통으로 붙는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두 가지입니다.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집법 제57조가 적용되며, 그 문언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입니다. 이 문언에 따라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와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같은 조문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말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라면 화해가 이루어진 법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그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달증명은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증명 같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①).

한 줄 정리 조서(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고, 여기에 조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을 더하면 어느 접수처에 내든 공통 준비물이 갖춰집니다.

  • 화해조서(또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
  • 조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
  •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채권자의 위임장, 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격을 확인할 서류
  • 부동산 강제경매라면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민집법 제81조①1호)

법도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두 서류가 갖춰지면 나머지 신청은 목적별 접수처로 이어집니다.

STEP 03 · 접수처어디에 내나요? 목적별 접수처 한 줄 정리

법원 강제집행 신청의 접수처는 받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관과 집행법원으로 나뉩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건물을 비워 받는 신청과 돈을 받기 위한 신청은 내는 곳과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내 목적에 맞는 줄부터 찾습니다.

목적접수처신청서 핵심 칸조문 근거
건물 인도(명도)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무)목적물 표시, 인도 집행 위임민집법 제2조, 제258조①
유체동산 압류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실무)압류할 장소, 청구금액민집법 제189조①
채권 압류·추심·전부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 청구금액민집법 제223조, 제224조①, 제229조①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부동산 표시, 채권과 집행권원민집법 제79조①, 제80조
재산명시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금전 집행권원, 채무자 표시민집법 제61조①

표의 접수처는 원칙을 정리한 것이고,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으면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민집법 제79조②). 채무자 주소가 조서 작성 뒤 바뀌었다면 채권 압류의 집행법원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관할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STEP 04 · 건물 인도건물을 비워 받는 신청: 집행관 위임 신청서와 접수 뒤 연락

건물 인도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신청서로 시작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3조①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지므로, 집행관 위임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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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신청서 접수

    강제집행 신청서에 당사자·집행권원·목적물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집행관사무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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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비용 예납 안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민집법 제18조①). 납부가 끝나야 다음 일정이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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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과 고시문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자진 이행을 권고하고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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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일정 통지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이 옵니다. 인도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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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인도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③).

접수 뒤 걸려 오는 연락은 대개 예납 안내, 현장 확인 일정, 본집행 날짜 세 가지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짐은 집행관의 반출로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이 먼저 짐을 들어내는 것은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인도받을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집행이 실시됩니다. 출석을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 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점포를 넘겨받은 뒤 잠금장치와 출입 관리를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05 · 금전 집행연체 차임을 받는 신청: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연체 차임처럼 돈을 받는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예금, 거래처 대금 등)이 있으면 채권 압류를, 임차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채권압류 + 추심·전부명령

  • 접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24조①)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제223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발생(제227조③)
  •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제229조①)
  • 신청서 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집행권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 접수: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79조①)
  • 신청서 기재: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0조)
  • 첨부: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제81조①1호)
  •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이면 소유·지번·구조·면적·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제81조①2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집법 제229조②③).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61조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재산이 드러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STEP 06 · 비용집행비용은 먼저 냅니다: 예납과 추가 예납

법원 강제집행 신청을 할 때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먼저 내야 합니다. 민집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민집법 제18조②),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③).

예납 금액은 집행 방법, 목적물의 규모, 현장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예납 명령이 오면 바로 내야 일정이 밀리지 않으니, 신청서의 연락처 칸을 정확히 적고 신청 직후부터 법원·집행관사무소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STEP 07 · 막히는 지점신청서가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법원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 뒤에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의 표시와 현장의 사실이 어긋나는 데서 생깁니다. 자주 보이는 세 장면을 증상과 점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조서에는 개인 이름인데, 지금은 다른 명의로 영업합니다."
당사자 표시 불일치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의 채무자 표시는 조서와 맞추고, 명의가 달라진 사정은 접수 전에 정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조서의 임차인은 나가고, 다른 사람이 점포를 쓰고 있습니다."
점유자 변경 · 지금 점유자가 채무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며, 지금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점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받았는데 송달증명을 내라고 합니다."
송달 미완료 ·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가 아니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 송달 여부부터 확인하고, 송달이 끝나지 않았다면 송달 절차를 먼저 마칩니다.

조서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어 건물을 인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조서의 인도 조항이 어떤 형태인지 다시 읽어 두면 현장에서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신청서는 어느 갈래인가요? 갈림길 3가지

① 받을 것이 건물인가 돈인가 — 건물만이면 집행관 위임 신청서 한 갈래, 건물과 연체 차임이 모두 문제라면 집행관과 집행법원에 내는 신청서도 두 갈래가 됩니다.
② 채무자 재산을 아는가 — 예금·거래처·부동산을 안다면 채권압류나 강제경매 신청서로,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민집법 제61조①)부터 검토합니다.
③ 조서상 임차인과 지금 점유자가 같은가 — 같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으로 진행하고, 다르다면 승계집행문(제31조①)을 검토합니다. 점유자별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서와 지금의 점유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판결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①에 따라 집행문을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고, 조서를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이 개시됩니다(제39조①).

집행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18조②). 처음 신청할 때뿐 아니라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에도 미리 내야 하므로(제18조①), 추가 예납 안내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③).

법도에서 강제집행 신청까지 대신 해 주나요?

법도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 집행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조서 문구와 지금의 점유 상황에서 막힐 지점이 있는지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연체 차임도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2. 조서에 적힌 임차인과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3.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어디서 받나요?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빠르게 정리됩니다.

조서 한 장, 신청서는 목적마다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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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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