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하든 화해조서로 하든,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정말 같을까요?
뼈대는 같고 갈라지는 칸은 세 곳입니다. 집행문을 누가 내주는지,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나중에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한 표에 놓고 봅니다.
이런 서류를 들고 계시다면 순서부터 잡아 두세요
-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해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는데 판결과 같은 순서로 가면 되는지 모르겠다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명도까지 되는지 궁금하다
- 조서에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다
임대인이 가진 서류가 판결이든 제소전화해조서든 공정증서든,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에서 시작해 집행 실시로 끝나는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 위에서도 서류 종류에 따라 문턱 높이가 다른 구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집행문을 내주는 곳,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집행 뒤에 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아래에서 공통 뼈대를 먼저 보고, 갈라지는 칸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절차, 5단계 공통 뼈대
강제집행 신청 절차의 공통 뼈대는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 신청, 집행의 다섯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의 다른 집행권원에도 제57조를 통해 이 구조가 준용되므로, 어느 서류를 가졌든 집행권원만 들고 곧바로 집행관에게 가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 1집행권원 확보판결은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화해조서는 화해 성립,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담긴 작성
- 2집행문 부여판결과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 공정증서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 3송달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개시 가능(제39조①)
- 4집행 신청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함(제18조①)
- 5집행 실시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제258조①),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해야 함
건물 인도 사건에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약 3개월 정도를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정을 실제로 좌우하는 곳은 2단계와 3단계입니다. 집행문이 한 번에 나오는지, 상대방에게 송달이 바로 되는지에 따라 전체 일정이 몇 주씩 앞당겨지거나 밀립니다.
같은 다섯 단계라도 2단계의 열쇠는 다릅니다.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화해조서는 조항 형태가, 공정증서는 공증인과 법원 허가가 열쇠입니다.
집행권원 3종 비교표: 판결·제소전화해조서·공정증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한 문서이고, 판결·제소전화해조서·공정증서는 근거 조문부터 서로 다릅니다.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집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제56조 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판결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야 출발합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제56조 5호 집행권원입니다. 제57조 준용 구조로 판결과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공정증서
보존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줍니다. 임차건물 인도 증서는 단독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56조 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인도는 4호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공증인법」 제56조의3이 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만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봅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③).
| 구분 | 판결 | 제소전화해조서 | 공정증서 |
|---|---|---|---|
| 집행권원 근거 | 제24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제56조 5호 | 제56조 4호(금전 등), 공증인법 제56조의3③(임차건물 인도 등) |
| 집행문 주체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기록이 상급심이면 그 법원(제28조②)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 구조, 법원사무관등 |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제59조①), 임차건물 인도 증서는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 허가(공증인법 제56조의3④) |
| 확정 요건 |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만(제30조①)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출발 | 강제집행 승낙 취지 기재가 핵심 |
| 나중에 다투는 범위 | 청구이의 이유는 변론종결 뒤 생긴 것(제44조②) | 제57조로 준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안별 검토 | 제44조② 적용 안 함(제59조③), 제56조의3 증서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단정 어려움 |
| 임대차에서 쓰는 시점 | 명도소송을 거친 뒤 |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 |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집행문을 내주는 주체와 확정 요건입니다. 판결은 확정증명이나 가집행선고 여부를, 화해조서는 조항이 기한형인지 조건형인지를,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와 법원 허가 단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집행문은 누가 내주나요? 화해조서도 확정증명이 필요한가요?
집행문은 판결과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공정증서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규정(③)도 있지만, 조서 정본과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문은 제56조 5호 집행권원에 제57조가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 조문을 화해조서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용되는 범위 안에서 같은 순서를 밟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에서 어떤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조서 조항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집행 개시와 직결되므로 집행문과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과 집행개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화해조서에는 이 조문이 제57조로 준용되므로,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가 개시의 전제가 됩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제31조①, 화해조서는 제57조로 준용).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라면 집행할 판결 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②, 화해조서는 제57조로 준용).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임차인 사망이나 점포 양도처럼 당사자가 바뀌었을 수 있다면 집행문 종류와 송달 대상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행기·조건·동시이행 조항이 있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조항 형태에 따라 강제집행 신청 절차에서 무엇을 언제 증명할지가 달라집니다. 확정기한형, 조건형, 동시이행형은 같은 명도 조항이라도 서로 다른 단계에서 걸립니다. 세 유형을 한 단계로 뭉쳐 준비하면 집행문 단계나 개시 단계에서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확정기한형 · 정한 날짜까지 인도한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
조건형 ·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예외입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동시이행형 ·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동시이행형은 임대인 쪽 증명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정한 조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내 조항 유형 판정, 3문항으로 먼저 걸러 보세요
- 조항에 인도 날짜가 적혀 있나요? 적혀 있다면 확정기한형으로, 그 날짜가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 '~하면', '~한 때에는'처럼 사유가 붙어 있나요? 그렇다면 조건형인지, 누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과 동시에', '~와 상환으로'라는 표현이 있나요? 그렇다면 동시이행형으로,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의 증거를 준비합니다.
집행이 멈추는 경우와 멈추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이 정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화해조서에도 제57조로 준용됩니다. 반대로 제49조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 등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제46조①)
- 정지 재판을 신청만 하고 아직 재판이 나오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말로만 조항을 다투는 경우
정지·제한되는 경우
- 집행 불허나 정지를 명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49조 1호)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2호)
-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4호)
제46조②는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정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제49조 2호에 따라 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소를 냈다는 소식만으로 일정을 접을 필요는 없지만 정지 재판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권원이 생긴 뒤 일부 변제를 받거나 인도 날짜를 미뤄 주겠다고 써 준 서면은 제49조 4호 서류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할 때 다른 점
공정증서로 하는 강제집행 신청 절차는 집행문을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제59조②).
임차건물을 돌려받는 공정증서는 요건이 더 좁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①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촉탁할 때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②).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보며(③),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합니다(④). 민사집행법 제59조③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주장에 제44조②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공증인법 제56조의3 증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보다 긴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는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항소 중인데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하고, 제30조①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집행정지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하면 제49조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므로, 상급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점포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자가 조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 개시 전에 집행문을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②).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와 공정증서 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 명도까지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①). 제소전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조서 조항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되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 공정증서로 건물 명도까지 할 수 있나요?
- 판결이 항소 중인데 가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서류 한 장의 문언으로 답이 갈립니다. 집행권원 정본을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판결문·화해조서·공정증서 중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조항이 어떤 형태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강제집행 신청 절차에서 어느 단계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권원 정본, 송달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