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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결정문, 화해조서 정본 읽는 법부터 분실·매도 때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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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 조서 문서 관리

법원에서 받은 그 서류, ‘제소전화해 결정문’이 아니라면 정확히 무엇일까요?

문서 제목과 기재사항을 대조하는 법, 정본·등본·초본의 쓰임, 잃어버렸을 때와 건물을 팔거나 상속할 때 챙길 일을 문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화해조서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386조
3종정본·등본·초본
같은 법 제162조
재판장집행문 재부여 명령
민사집행법 제35조·제57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대로 답합니다

  • 임대차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했는데, 받은 서류가 결정문인지 조서인지 헷갈린다
  • 몇 년 전 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찾을 수 없어 재발급이 필요하다
  •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
  • 건물 매도나 상속을 앞두고 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지 고민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갈림길 1 · 문서의 정체 — 손에 든 문서가 성립한 화해조서인지, 불성립 조서등본인지, 소송 중 나온 화해권고결정인지에 따라 다음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림길 2 · 문서의 용도 —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등본으로 충분한지, 강제집행에 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해야 신청할 문서가 정해집니다.
갈림길 3 · 당사자의 변화 — 조서가 만들어진 뒤 건물주나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서만 보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받은 서류의 제목과 사건 정보만 알려 주셔도 확인해 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결정문, 실제 이름은 ‘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결정문이라는 이름의 문서는 법에 따로 없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는 화해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따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고 검색하는 이유는 법원이 내어 준 문서이니 판결문이나 결정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서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집행문을 받을 때도 법원 창구에서 같은 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든 문서의 제목이 다르다면 다른 절차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고(제225조 제1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목에 ‘결정’이 들어간 문서를 받았다면 제소전화해가 아닌 다른 절차일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 한 장 읽는 법: 적히는 5가지와 기명날인

화해조서를 읽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다섯 가지 기재사항이 모두 있는지, 그리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섯 가지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입니다. 아래 여섯 칸을 순서대로 짚으면 화해조서 한 장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사자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의 표시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법정대리인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입니다. 해당이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어떤 다툼을 무엇을 근거로 화해했는지 보여 주는 부분으로, 사건의 뼈대입니다.

화해조항

명도일, 연체 시 해지,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처럼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입니다.

날짜와 법원

화해가 성립한 날짜와 법원입니다. 재발급과 집행문 신청 창구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정본·등본에는 그 취지 표시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할 부분은 화해조항입니다. 강제집행은 화해조항에 적힌 문장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므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가 분명한지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건물 인도 조항의 목적물 표시가 계약서나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서를 받은 직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내어 주는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6항). 따라서 지금 가진 문서에 정본인지 등본인지를 밝히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문서의 종류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표시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한 복사본이라면 원래 받은 문서가 따로 있는지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정본·등본·초본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쓰나요?

화해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쓰는 문서이고, 등본·초본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곳에 보여 줄 때 주로 쓰는 문서입니다. 원본은 법원 기록에 남고, 당사자가 손에 드는 것은 법원사무관등이 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 내어 준 정본·등본·초본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쓰임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곳의 요구는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성격주로 쓰는 장면함께 필요한 것
정본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원사무관등이 만든 문서집행문 부여 신청, 강제집행 준비강제집행에는 집행문
등본원본 전체를 같은 내용으로 옮긴 문서내용 확인, 매수인·상속인에게 보여 줄 자료용도에 따라 다름
초본원본의 일부만 옮긴 문서특정 조항만 보여 주어야 할 때용도에 따라 다름
집행문이 붙은 정본정본에 집행문을 덧붙인 문서강제집행 신청집행 개시에 필요한 송달 관련 서류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도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등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보관 원칙은 간단합니다. 정본, 특히 집행문이 붙은 정본은 받은 상태 그대로 한 곳에 보관하고, 중개인·매수인·가족처럼 내용만 보여 주면 되는 곳에는 사본이나 등본을 씁니다. 정본을 여러 사람 손에 돌리면 분실이나 잘못된 인계가 생기기 쉽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은 다시 받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교부 신청 방법

제소전화해결정문, 정확히는 화해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화해조서 재발급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같은 조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새로 교부받는 절차입니다.

교부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제162조 제5항),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양식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신청 전에 화해가 성립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정리해 두면 창구에서 사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당시 받은 송달 서류, 대리인과 주고받은 안내문, 계약 당시 보관한 서류철부터 찾아봅니다.

  1. 1
    문서 종류 확인 — 잃어버린 것이 집행문 없는 정본인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인지 먼저 가립니다.
  2. 2
    사건 정보 정리 — 화해가 성립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메모합니다.
  3. 3
    신청 주체 확인 — 당사자 본인인지,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
  4. 4
    종류와 통수 결정 — 확인용 등본이 필요한지, 집행용 정본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5. 5
    신청과 수령 —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수수료를 낸 뒤 문서를 받습니다.

집행문이 붙지 않은 정본이나 등본을 잃어버린 경우는 위 순서로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반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다음 단락의 재부여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므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재부여는 재판장 명령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려 다시 집행문을 받으려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같은 조서로 집행이 겹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재부여를 신청하는 쪽은 분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다시 받으면 효력이 새로 생긴다
판정 새로 교부받는 문서는 같은 화해조서의 정본·등본입니다. 화해조항의 내용이 바뀌거나 새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등본만 있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57조 준용).
잃어버린 집행문은 창구에서 바로 다시 준다
판정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제35조 제1항, 제57조 준용).
임차인은 조서를 받을 수 없다
판정 임차인도 당사자이므로 정본·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임차인에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실수로 넘긴 경우처럼 정본이 상대방 손에 있는 상황은 단순 분실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재부여를 신청해야 하는지는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팔거나 상속할 때 조서 정본은 어떻게 넘기나요?

건물을 팔거나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해조서 정본을 건네는 것만으로 새 소유자가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계집행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2조 제1항, 제57조 준용).

다만 매수인이나 상속인, 새 점유자가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승계의 원인과 시점,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나 상속을 앞두고는 조서를 그대로 넘겨도 되는지, 새 소유자 쪽에서 별도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 쪽이 바뀌는 경우

  • 매수인·상속인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 승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
  • 정본과 사건 정보를 언제 넘길지 순서를 정함

임차인 쪽이 바뀌는 경우

  • 새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개별 검토
  • 승계인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움
  • 새 임대차계약이라면 새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

매도인은 정본을 서둘러 넘기기보다 매수인에게 등본이나 사본과 사건 정보를 먼저 공유하고, 승계집행문 준비 방향을 정한 뒤 정본을 인계하는 순서가 분실과 혼선을 줄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들 중 누가 조서 정본을 보관할지 먼저 정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문을 신청할 때 서류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서 보관·사본 관리 체크리스트

화해조서는 받은 날 한 번 점검하고 보관 원칙을 정해 두면 몇 년 뒤에도 필요한 순간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아래 5칸 점검표는 받은 문서의 제목·기재사항·기명날인을 대조하는 1차 조치이고, 이어지는 체크리스트는 보관과 사본 관리 원칙입니다.

칸대조할 내용다르거나 없으면
1 문서 제목화해조서인지, 불성립 조서등본이나 결정서인지어느 절차의 문서인지부터 확인
2 당사자 표시계약서·등기부의 이름·주소와 일치하는지원인을 바로 문의
3 화해조항명도일·해지·원상회복·보증금 문장이 합의와 같은지받은 직후 문구 확인
4 날짜·법원·기명날인성립 날짜와 법원,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원래 받은 문서인지 재확인
5 정본 표시·집행문정본·등본 취지 표시, 집행문이 붙어 있는지보관 방식을 나눠 관리
  • 정본 원본은 집행문 여부를 적은 봉투에 넣어 한 곳에 보관한다
  • 사건번호·법원·성립 날짜를 별도 메모와 사진으로 남겨 둔다
  • 중개인·매수인·가족에게는 사본이나 등본으로 보여 준다
  • 정본을 누구에게 언제 건넸는지 날짜와 이름을 기록한다
  • 건물 매도·상속 일정이 잡히면 인계 전에 승계 관련 확인을 먼저 한다

체크리스트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사건 정보 기록입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잃어버려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만 정확히 남아 있으면 교부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고, 제소전화해결정문을 찾느라 서류철 전체를 뒤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몇 년 전 받은 조서 정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2.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임차인에게 실수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건물을 팔면 새 소유자에게 조서를 넘겨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받은 문서의 종류와 사건 정보를 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문서 사진이나 사건번호를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도 같은 조서를 받나요?

네, 임차인도 화해조서의 당사자이므로 같은 조서의 정본·등본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처럼 이행할 조항이 조서에 있다면 임차인도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임차인 쪽에서 집행 가능한지는 문장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을 함께 읽어 보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서류 가운데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에는 화해조서 정본과 그 정본에 붙은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57조 준용). 신청서·위임장·관할합의서 같은 제소전화해 서류는 신청 단계의 서류이고, 성립 뒤에 핵심이 되는 것은 조서 정본입니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송달에 관한 요건도 갖춰야 하므로 집행 직전에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재발급을 받으면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 재발급은 같은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을 다시 교부받는 것이어서 화해조항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고, 그 사유가 원본과 집행문에 적힙니다(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5조).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 사건번호, 매도·상속 일정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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