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 칸별 작성법과 조항 유형별 첨부서류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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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서류 작성 가이드

임차인이 약정일을 넘겼다면,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보다 먼저 챙길 세 장

신청서 양식은 한 장이지만, 접수 창구에서 다시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는 이유는 칸보다 첨부서류와 조항 유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신청 방식 · 제4조
집행관실시 주체 · 제2조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명도 약정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
  • 차임 연체가 쌓여 조서의 '연체 시 인도' 조항을 쓰려고 하는데,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집행관사무소 양식을 받았지만 집행권원·목적물·집행 방법 칸에 무엇을 적을지 막막하다.
  • 조서 사본을 받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어떤 서류를 갖춰야 집행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새로 내지 않고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 한 부를 들고 집행관사무소에 간다고 바로 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처음 쓸 때 헷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서의 어느 칸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일지가 정리됩니다.

갈림길 1조서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고,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가
갈림길 2명도 조항이 날짜형인가, 동시이행형인가, 조건형인가
갈림길 3인도 부분과 금전 지급 부분을 구분해 신청하는가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 쓰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할 서류 3장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쓰기 전에는 집행문이 붙은 조서정본, 송달증명원, 조항 유형에 맞는 증명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의 칸은 이 세 서류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적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칸부터 채우면 나중에 고쳐 쓰는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인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서정본에도 집행문을 받아 붙여야 합니다. 집행문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둘째는 송달증명원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발급하는 송달증명원으로 보여 줍니다.

셋째는 조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입니다. 날짜형 조항은 정해진 날이 지났다는 사실로 족한 반면, 동시이행형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조건형은 채권자가 성취를 증명할 조건이면 그 증명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유형별 차이는 아래 세 번째 단락에서 자세히 나눠 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조서정본에 집행문이 덧붙은 상태. 조서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28조① · 제57조

송달증명원

조서가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제39조① · 제57조

유형별 증명서류

동시이행형은 이행 제공 증명,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형은 조건 성취 증명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제41조① · 제30조②

신청서 필수 기재 칸, 실무 양식상 6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의 칸은 법률이 하나하나 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관사무소가 쓰는 실무 양식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것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제4조)과, 신청할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제18조 제1항)입니다. 나머지 칸은 집행관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지 알 수 있도록 채우는 항목입니다.

칸적을 내용작성 요령과 흔한 실수
채권자임대인 성명(법인은 상호·대표자), 주소, 연락처조서에 적힌 성명과 같게 씁니다. 개명·상호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채무자조서상 임차인 성명과 주소조서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이 집행 대상입니다(제39조①, 제57조 준용). 동거인이나 전차인을 임의로 덧붙여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원법원명, 사건번호, 제소전화해조서집행문이 붙은 그 정본의 표시를 그대로 옮깁니다.
집행 목적물건물 소재지, 동·층·호수, 면적, 일부면 도면조서의 목적물 표시와 같게 적습니다. 건물 일부를 인도받는 조항이면 조서에 붙은 도면을 함께 냅니다.
집행 방법건물 인도(명도) 여부, 금전 지급 부분 여부인도와 금전은 집행 방법이 달라 구분해 적고, 접수처가 별도 신청을 안내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첨부서류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해당 시 증명서류,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섯 칸 가운데 특히 신경 쓸 곳은 채무자 칸과 목적물 칸입니다. 집행관은 신청서와 조서를 대조해 집행 대상을 정하므로, 두 문서의 표시가 어긋나면 현장에서 집행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등기부·현황의 호수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면 신청서는 조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쓰고, 차이가 크면 접수 전에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 비용으로 미리 내는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2항), 예납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유형별 첨부서류: 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명도 조항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유형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조문을 따르지만, 서류가 필요한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확정기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조건형은 그보다 앞선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요구가 걸립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가 적힌 조항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 단계 · 제40조①

동시이행형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시 단계 · 제41조①

조건형

"차임을 일정 기수 이상 연체하면 즉시 인도한다" 같은 조항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제57조 준용).

집행문 단계 · 제30조②

동시이행형에서 이행의 제공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 방법이 언제나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고 알렸다는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그 자료로 개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접수 전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조건형은 차임 연체 기수를 조서에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으로 흔히 쓰는 연체 기수는 주택 2기, 상가 3기입니다. 다만 연체처럼 채무자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삼은 조항이 채권자가 성취를 증명할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깁니다.

조항 번호(가상의 예)문구 요지유형더 필요한 서류요구가 걸리는 단계
제1항약정일까지 점포를 인도한다확정기한형없음(약정일 경과 확인)집행 개시
제2항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동시이행형반대의무 이행·이행 제공 증명집행 개시
제3항차임 연체가 일정 기수에 이르면 즉시 인도한다조건형조건 성취 증명서류집행문 부여

갈림길 판정: 내 조서를 오늘 이렇게 분류해 보세요

  1. 조서의 화해조항을 번호별로 옮겨 적고, 인도 조항과 금전 조항을 먼저 나눕니다.
  2. 인도 조항마다 날짜만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묶였는지, 연체 같은 조건이 붙었는지 표시합니다.
  3. 한 조서 안에 유형이 섞여 있으면, 지금 집행하려는 조항의 유형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세 유형 중 어느 쪽인지 문구만으로 가리기 어렵다면 조서 사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어디에, 누구에게 내나요?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집행문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강제집행신청서는 집행관에게 내는 두 창구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므로, 건물 인도 집행의 신청서는 집행관사무소로 향합니다.

집행문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한 법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므로 실무상 그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지만(제28조 제3항), 민사집행의 신청 자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제4조)이 대조됩니다.

창구 1 · 법원

  •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원 발급
  • 조건형이면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창구 2 · 집행관사무소

  •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 집행 비용 예납
  • 현장 확인과 본집행 일정 협의

집행관사무소는 실무상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있는 곳에 접수합니다. 관할합의로 다른 지역 법원에서 조서를 받았다면, 집행문을 받는 법원과 신청서를 내는 집행관사무소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동선이 줄어듭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설계해 왔고, 그 경험이 조서 유형 분류와 첨부서류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접수 뒤 흐름: 예납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용 예납, 집행관의 현장 확인, 본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고 일정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1접수와 예납 —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제18조①).
  2. 2현장 확인과 고시 —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해서 비우도록 권하는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3본집행 일정 협의 — 채권자 측이 출석할 날짜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보관 장소를 집행관과 정리합니다.
  4. 4본집행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①②).
  5. 5남은 물건 처리 —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도,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④⑤).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서류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이행형인데 이행 제공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장에 조서에 성명이 없는 다른 점유자가 있거나, 목적물 표시가 현황과 달라 확인이 필요해지는 경우입니다. 조서에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점유자가 바뀐 정황이 있으면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가 되돌아오거나 현장에서 멈추는 이유는 서류 사이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접수 전에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는 계약서대로 적으면 되겠지"

판정 신청서의 목적물은 조서의 표시와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등기부·현황의 호수나 면적이 다르면 집행 범위를 두고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어도 같은 회사인데"

판정 집행은 조서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에 대해 개시됩니다(제39조①, 제57조 준용). 상호 변경·개명·공동임차인 누락은 접수 전에 정리합니다.

"보증금은 집행 끝나고 돌려주면 되잖아"

판정 동시이행형 조항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제57조 준용).

"창고는 당연히 같이 비워 주겠지"

판정 조서에 없는 부속 공간은 신청서에 넣어도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부 인도라면 도면, 부속 공간은 조서 표시 범위를 확인합니다.

"밀린 월세도 같은 신청서에 적자"

판정 금전 지급 조항은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는 인도 집행과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인도와 금전을 구분해 신청 방식을 따로 확인합니다.

아래 신청 전 점검표로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점검표는 법률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접수 전에 대조하는 항목을 모은 것입니다.

  • 조서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다(증명이 필요한 조건형은 증명서류 제출 뒤 받은 집행문).
  • 송달증명원으로 조서가 임차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 신청서의 채권자·채무자 성명이 조서·집행문 표시와 같다.
  • 목적물의 소재지·호수·면적이 조서와 같고, 일부 인도면 도면을 준비했다.
  • 동시이행형이면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했다.
  • 인도 부분과 금전 부분의 신청 방식을 구분했다.
  • 대리인 접수라면 위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겼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 FAQ,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는 임대인이 직접 써서 낼 수 있나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제4조) 양식을 채워 집행관사무소에 내면 되고,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을 갖춥니다. 다만 동시이행형·조건형 조항이 섞인 조서라면 어떤 서류를 먼저 갖출지 판단이 필요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달증명원 없이 집행문만 있으면 집행이 시작되나요?

집행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은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하므로,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원으로 송달 사실을 보여 줍니다. 조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송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밀린 차임 지급 조항도 있으면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 조항도 화해조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지만, 점유를 넘겨받는 인도 집행과는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과 금전 부분을 구분해 각각의 신청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조항을 먼저 집행할지는 연체 규모와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서를 보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의 명도 조항은 날짜형인가요, 조건형인가요?
  2. 보증금 동시이행 조항이면 이행 제공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3.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 성취 증명서류로 무엇을 내나요?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강제집행신청서는 조항 유형을 먼저 가려야 첨부서류가 정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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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화해조서 정본 또는 사본, 송달 관련 서류, 연체 내역이나 보증금 반환 준비 자료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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