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안내문에서 본 화해조서 확정증명원,
내 조서에도 떼야 할까요?
확정을 기다리는 문서와 처음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는 챙길 증명서가 다릅니다. 문서 첫 장의 제목으로 종류를 가르는 법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판결 집행 안내를 읽다가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처음 보고, 제소전화해조서에도 필요한지 궁금한 임대인
- 서류를 낼 곳에서 확정된 문서인지 증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무엇을 떼야 할지 막막한 당사자
-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고,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려는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문서가 제소전화해조서인지, 소송 중 화해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입니다. 둘째, 서류를 낼 곳이 집행관인지 그 밖의 기관인지입니다. 셋째, 불성립 뒤 소송을 진행했는지입니다. 세 갈림길에 따라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을 챙겨야 하는지, 송달증명원이 중심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DIRECT ANSWER화해조서 확정증명원, 화해조서에도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조서라면 판결처럼 상소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확정을 증명하는 단계가 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중심이 되는 서류는 확정증명원보다 집행문이 붙은 조서정본과 송달증명원입니다.
확정증명원은 실무상 법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모두 이 증명서에 속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판결에서 확정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98조에 있습니다.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판결은 이 시간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확정된 사실을 따로 보여 줄 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
① 제소전화해조서는 기다릴 확정 기간이 없어 화해조서 강제집행 준비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②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이의기간이 지나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갖춰져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확인이 의미를 갖습니다. ③ 불성립 뒤 판결로 끝난 사건은 판결 확정 여부가 다시 문제되어 확정증명원이 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집행관 외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COMPARE TABLE'확정'을 증명할 것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 구별표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먼저 손에 있는 문서가 어떤 종류인지 가려야 합니다. 이름에 '화해'가 들어간 문서라도 생겨난 경로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달라, 확정을 따로 보여 줘야 하는 문서와 그럴 필요가 크지 않은 문서로 나뉩니다.
| 문서 | 효력이 생기는 때 | 확정 확인의 의미 | 조문 근거 |
|---|---|---|---|
| 판결 | 상소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확정된 때 | 큼 — 확정 사실을 증명서로 보여 줌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498조 |
| 제소전화해조서 | 화해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판례 취지) | 기다릴 확정 기간 없음 — 송달증명원이 중심 | 효력은 판례 취지, 조서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 소송 중 화해조서 |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화해를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다릴 확정 기간 없음 | 민사소송법 제220조 |
| 화해권고결정 |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 | 있음 — 이의기간 경과 확인 | 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 | 있음 — 양쪽 모두 이의가 없어야 함 | 민사조정법 제34조 |
표에서 보듯 제소전화해조서와 소송 중 화해조서는 이의기간이라는 관문 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소송 중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직접 정하고, 소송 전 신청으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 취지로 설명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그 조서가 강제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된다는 근거입니다. 두 문서의 근거 조문이 다르다는 점은 서류를 낼 때 설명을 요구받으면 쓸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이 나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이 정한 사유, 즉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기간 2주는 두 문서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HOW TO READ집행문 요건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을 화해조서에 읽는 법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라고 정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화해조서도 확정을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오는 것처럼 읽히지만, 화해조서에는 제30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6조 제5호와 제57조를 거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연결 고리는 두 개입니다. 제56조 제5호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은 성질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다는 뜻이어서, 제30조 제1항의 확정 요건도 화해조서의 성질에 맞춰 읽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판결처럼 상소기간 경과를 기다릴 확정 시점이 따로 생기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집행문 신청부터 집행 개시까지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확정 여부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제30조 제2항이 준용되는 조건부 조항인지, 다른 하나는 집행 개시 단계에서 제39조 제1항이 준용되어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DOCUMENT SET화해조서 강제집행, 서류 묶음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기본 묶음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그리고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 성취 증명서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제28조 제2항),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송달증명원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어(제39조 제1항 준용), 송달 사실의 증명이 중심이 됩니다.
조건 성취 증명서류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항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준용). 연체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증명원
- 증명하는 사실
- 재판이 확정되어 상소나 이의로 더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점
- 주로 쓰이는 문서
- 판결, 이의기간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화해조서 강제집행에서
- 보통 중심 서류가 아님
송달증명원
- 증명하는 사실
- 조서·판결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점
- 조문 근거
-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제57조 준용)
- 화해조서 강제집행에서
- 집행 개시의 중심 서류
두 증명서는 보여 주는 사실이 다릅니다. 확정증명원은 상소기간이 흘러 다툼의 길이 닫혔다는 점을,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송달받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상소기간이라는 대기 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달 쪽이 집행 개시의 관문이 됩니다.
명도 조항 유형별 갈림길 —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
- 날짜형: 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 보증금 동시이행형: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 조건형: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서의 화해조항 문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신청할 때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WHEN ASKED제출 기관에서 확정증명원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제출 기관이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을 달라고 하면 먼저 그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여부 자체를 보려는 것인지, 문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려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를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맞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낼 곳이 집행관이라면 강제집행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이 기본입니다. 그 밖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그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1차 조치 — 문서 종류를 가리는 체크리스트
- 첫 장 상단 제목이 화해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지 확인
- 본문이 화해조항을 번호로 나열한 형식인지, 결정 주문 형식인지 확인
- 소송 전 신청으로 성립한 화해인지, 소송 중 기일에 성립한 화해인지 확인
- 결정 문서라면 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고 2주가 지났는지,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확인
-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 명도 조항이 날짜형·동시이행형·조건형 중 어느 것인지 표시
체크리스트의 1~3번은 문서 종류를, 4~6번은 다음에 뗄 서류를 정합니다. 결정 문서라면 확정 여부를 먼저, 제소전화해조서라면 송달과 조항 유형을 먼저 보는 순서입니다.
AFTER FAILURE불성립 뒤 소송으로 간 경우, 확정증명이 다시 의미를 갖는 이유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로 끝나면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판결은 적법한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그 뒤 판결 확정 사실을 보여 줄 때 확정증명원이 제 역할을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있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므로,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집행문을 받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뗄 서류의 순서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가진 문서는 확정증명이 필요한 종류인가요?
- 제출 기관이 확정증명원을 달라는데 무엇을 내면 되나요?
- 집행 신청에 붙일 서류 묶음은 무엇인가요?
문서 첫 장과 화해조항 부분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화해조서 확정증명원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할 때 확정증명원을 꼭 붙여야 하나요?
집행관에게 내는 강제집행 신청에서 중심이 되는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 취지라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는 조항이면 그 증명서류가 더 필요하고, 집행관 외의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그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확정 여부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 제231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마다 정본을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양쪽 송달일을 모두 확인한 뒤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두 증명서 모두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의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를 신청합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애매하면 문서 종류부터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내 문서에 맞는 증명서, 첫 장만 보면 정리됩니다
화해조서 확정증명원이 필요한지,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이면 되는지는 문서 종류와 화해조항 문언에서 갈립니다. 상담 전에 조서 첫 장, 화해조항 부분, 송달 관련 서류, 제출 기관 안내문을 준비해 두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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