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세 칸 읽는 법과 송달이 막혔을 때 3갈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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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집행 서류 읽기

'송달증명원도 떼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한 장이 말해 주는 것부터

제소전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 조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갔는지 불안한 당사자를 위해 증명원의 칸 읽기와 송달이 막혔을 때의 갈림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39조①집행 개시의 송달 요건
2주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 집행문을 받으러 갔더니 송달증명원도 함께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 조서 정본이 임차인에게 도착했는지, 반송됐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가게 문을 닫아 연락이 끊긴 상태다
  • 조서를 받은 뒤 건물을 팔았거나 상속을 받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내 사건이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갈림길마다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1조서를 임차인 본인이 받았나, 다른 사람이 받았나
갈림길 2반송됐다면 다시 보낼 것인가, 공시송달인가
갈림길 3소유자 변경·조건부 조항으로 승계집행문까지 필요한가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은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의 정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실무에서 말하는 송달증명원이 바로 이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신청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이 강제집행 서류 묶음에 들어가는 이유는 집행 개시 요건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같은 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집행에서도 조서의 송달이 개시 요건이 되고, 송달증명원은 그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실무상 집행 신청에 붙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송달증명원은 '조서가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조서에 붙은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는 증명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집행문 단계에서, 조서에 적힌 이행 날짜가 지났는지나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했는지는 집행 개시 단계에서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에 집행문을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항이 요구하는 것은 성명 표시와 조서(판결)의 송달이고, 집행문의 송달은 뒤에서 볼 조건부·승계 집행처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때에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송달증명원·집행문·확정증명원, 세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송달증명원, 집행문, 확정증명원은 이름이 비슷해 한 묶음으로 기억되지만 증명하는 대상과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표로 나눠 보면 각 서류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화해조서 집행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서류답하는 질문조문 근거화해조서 집행에서
송달증명원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가민사소송법 제162조①(증명서 교부), 민사집행법 제39조①(제57조 준용)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실무상 집행 신청서에 붙임
집행문이 조서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가민사집행법 제28조①②(제57조 준용)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줌. 조건부는 제30조②, 승계는 제31조①
확정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는가판결 사건에서 주로 쓰이는 증명서화해조서는 성립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 따로 필요한지는 접수처 안내로 확인

세 서류 가운데 강제집행의 출발점은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서는 조서정본에 집행문을 덧붙인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해 화해조서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처럼 확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지만, 접수처마다 첨부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 칸별로 이렇게 채웁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서는 실무 양식상 사건 표시, 당사자, 증명받을 사항, 신청인 표시 정도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칸 수는 적지만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이 조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창구에서 다시 쓰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조서 정본을 옆에 펴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건 표시

조서 첫머리에 적힌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숫자와 글자까지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사건이 있다면 번호가 섞이지 않게 한 번 더 대조합니다.

당사자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을 조서 표기대로 적습니다.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를 조서와 같게 쓰고, 개명이나 상호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증명받을 사항

'위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음'처럼 증명 대상 서류와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누구에 대한 송달을 증명받을지 빠짐없이 적습니다.

신청 경로는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이 기록으로 진행된 사건은 조서를 만든 법원의 민원 창구에 신청하는 방식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신청하고 출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이라 신청 시점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이름이 오른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처럼 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받은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먼저 읽을 세 칸

화해조서 송달증명원을 받았다면 바로 서류철에 넣기보다 세 군데를 먼저 읽어 보세요. 실무 양식마다 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정보는 대체로 아래 세 칸에 있습니다.

  1. 송달받은 사람 ·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받은 것인지, 동거인이나 직원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그 송달에 효력이 있는지는 받은 사람과 장소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 송달일 · 조서 정본이 도달한 날짜입니다. 집행 신청서에 적을 송달일과 일치하는지, 상대방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송달일이 다른지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3. 송달 방법 · 증명원에 송달 방법이 따로 적히지 않는 양식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 등은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과 함께 확인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묻지 않게 됩니다.

갈림길 1 · 임차인 본인이 받았나, 다른 사람이 받았나

본인 수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동거인이나 가게 직원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임차인과 어떤 관계인지와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송달의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보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령자로 적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송달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증명원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송달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송달이 안 됐을 때 — 폐문부재·주소 불명·수령 거부

화해조서 정본이 반송되었다면 송달증명원으로 송달 사실을 증명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할 일은 증명원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송달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고, 반송 사유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반송 사유뜻먼저 검토할 대응
폐문부재주소는 맞지만 문이 닫혀 있고 받을 사람이 없음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이 실무상 먼저 검토됨. 방식은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
주소 불명·이사그 주소에 상대방이 살지 않거나 영업장이 없어짐새 주소를 찾으면 재송달, 주소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검토(민사소송법 제194조)
수령 거부송달 장소에서 서류 받기를 거절함누가 어디서 거부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송달 결과 내용을 보고 사안별로 확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법이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공시송달은 효력 시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청 당일 송달증명원을 받는 일정은 세울 수 없습니다.

갈림길 2 · 다시 보낼 것인가, 공시송달인가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주소나 영업장 소재를 찾을 여지가 있으면 재송달이 먼저이고, 주소등을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을 때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반송 사유와 확보한 주소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반송 통지를 받고 다음 순서가 막막하다면, 송달 결과 내용과 임차인 주소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갈래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건물을 팔았거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송달증명원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서에 표시되지 않은 새 소유자가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과 그에 따른 추가 송달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 집행에도 같은 구조가 준용되므로, 매매라면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 아닌 한 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필요해집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조서상 권리의 승계인으로 인정되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화해조항의 내용과 승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송달은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합니다. 제2항은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일 때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서 당사자 그대로 · 날짜형 조항

  • 조서정본 + 집행문(제28조, 제57조 준용)
  • 조서 송달 사실 = 송달증명원(제39조①)
  • 신청인·상대방 성명이 조서와 일치

조건부 조항 · 승계가 생긴 사건

  • 조건 성취 증명서류(제30조②) 또는 승계 증명(제31조①)
  • 집행문을 개시 전에 송달(제39조②)
  • 증명서로 받은 집행문이면 증명서 등본 송달(제39조③)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이 붙은 조항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57조로 화해조서에도 준용됩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제39조 제3항의 증명서 등본 송달까지 챙겨야 서류가 완성됩니다.

갈림길 3 · 승계집행문까지 필요한가

조서를 받은 뒤 임대인 쪽에 매매나 상속이 있었는지, 임차인 쪽에서 점유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바뀐 경우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등기와 점유 상황을 담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전, 서류 3단 점검표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직전에는 송달 완료 여부, 송달증명원, 집행문 순서로 점검하세요.

  1. 1

    송달 완료 여부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에서 상대방 전원에게 조서 정본이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반송된 사람이 있으면 재송달이나 공시송달부터 진행합니다.

  2. 2

    송달증명원

    송달받은 사람과 송달일을 읽고, 증명원의 당사자 이름이 조서와 같은지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전원에 대한 송달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3. 3

    집행문

    조항 유형을 확인합니다. 날짜형은 그 날이 지난 뒤 개시(제40조①), 동시이행형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제41조①)되며 둘 다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조건형·승계형은 역시 제57조로 준용되는 증명서류 제출(제30조②·제31조①)과 추가 송달(제39조②③)을 갖춥니다.

세 단계를 마치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여 집행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건물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끝났나요?
  2. 송달이 안 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3.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되나요?

조서 정본, 반송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송달증명원 자주 묻는 질문

송달증명원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송달되기 전에는 증명할 송달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달 여부는 사건 기록의 송달 내역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달이 표시된 다음 신청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언제부터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③). 송달증명원 발급과 집행 신청 일정은 효력이 생긴 날 이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나요?

집행을 받을 사람마다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 표시와 조서(판결)의 송달을 개시 요건으로 두고 있어, 집행 상대방으로 삼을 사람 각자에 대해 송달이 확인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이라도 반송되었다면 그 사람의 송달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정본과 반송 통지서만 있어도 지금 단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 결과 통지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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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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