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신청인·법원·임차인 3자 역할표와 대리인 전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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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절차형 정리

변호사 없이 제소전화해를 내 보려는 임대인, 혼자 맡게 되는 일은 몇 가지일까요

신청서 한 장보다 무거운 것은 화해조항, 보정 대응, 기일 출석입니다. 신청인·법원·임차인이 각각 무엇을 맡는지부터 나눠 보면 직접 할 부분과 맡길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4개 항제385조가 정한 신청 규칙
3자신청인·법원·임차인 역할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임대인
  • 임대인이 직접 만든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받아 들고 서명할지 고민하는 임차인
  •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냈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어디까지 혼자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진행 도중 변호사에게 넘길지, 넘긴다면 언제가 부담이 덜한지 판단하려는 분
갈림길 1 조항에 조건부 명도나 보증금 동시이행이 들어가는가갈림길 2 임차인이 대리인을 둘지, 본인이 출석할지갈림길 3 받은 보정명령이 혼자 고칠 수 있는 범위인가

STEP 01 · 직답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에도 법이 정한 신청 방식만 갖추면 변호사 없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하는 사람과 장소,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둘 뿐이고, 대리인 선임을 신청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조문 근거)"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신청인이 갖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임대차라면 청구의 취지는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인도받는다는 식의 원하는 결론이고, 청구의 원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이며, 다투는 사정은 장래 인도나 차임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정입니다. 신청할 곳은 상대방, 곧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면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확인, 법원의 보정 요구 대응, 기일 출석까지 신청인이 혼자 책임집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혼자 쓴 문구 하나가 몇 년 뒤 집행 단계의 결과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직접 해도 되는 일

  • 신청서 작성과 접수
  • 첨부서류 발급과 제출
  • 보정서 작성과 제출
  • 화해기일 출석

혼자 떠안게 되는 판단

  • 집행 단계에서 쓰이는 문구인지
  •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조항은 없는지
  • 임차인과 문구를 어디까지 조율할지
  • 불출석·불성립 뒤 다음 길을 무엇으로 할지

STEP 02 · 역할 나누기직접 신청할 때 신청인·법원·임차인 3자 역할표

제소전화해 직접 신청 절차는 신청인 혼자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법원과 임차인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에는 누가 어떤 단계를 맡는지 표로 나눠 두어야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단계신청인(임대인)법원임차인
관할 확인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확인, 관할을 합의했다면 관할합의서 준비관할 여부 확인관할 합의에 서명할지 결정
신청서 작성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기재기재사항 심사기재 내용이 합의와 같은지 확인
화해조항초안 작성과 조율내용 검토, 흠이 있으면 보정 요구동의할 조항과 고칠 조항 결정
첨부서류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발급누락 확인대리인을 두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
비용 예납인지·송달료 납부(금액은 사안별 안내)납부 확인부담 방식은 당사자 합의
보정 대응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 제출재판장이 보정 명령조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
기일 출석지정된 화해기일 출석기일 지정, 성립 여부 확인, 조서 작성본인 출석 또는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 출석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임차인 열입니다. 임차인은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화해조항에 동의해야 화해가 성립하는 당사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제도이므로,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조항은 기일에서 성립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임대인에게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 열도 따로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신청서에 적은 당사자 표시와 화해조항이 그대로 조서 내용이 되므로, 신청 단계의 오기는 나중에 바로잡기 번거롭습니다.

STEP 03 · 병목가장 많이 막히는 세 곳: 집행되는 문구, 강행규정, 첨부서류

제소전화해 셀프 진행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성립은 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기고, 강행규정과 부딪히면 접수 뒤 보정을 거치느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집행되는 문구

인도할 부분(층·호수·면적), 인도 시기, 차임 연체 시 효과를 특정해야 합니다. 연체 기준은 상가 3기·주택 2기에 맞춥니다. 다시 협의하자는 식의 문구는 집행 단계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강행규정 충돌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는 조항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사안에 따라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기본이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씁니다.

갈림길 1 · 조항에 조건부 명도나 보증금 동시이행이 들어가는가
  • 날짜만 정한 명도 조항: 그 날짜가 지나면 집행 준비로 넘어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
  • 조건이 붙은 명도 조항: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집행문을 받을 때 증명 서류를 내야 하는 구조(차임 연체처럼 누가 무엇을 증명할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묶인 조항: 집행을 시작할 때 임대인이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동시이행이 안전장치가 되고, 임대인에게는 집행 단계의 증명 부담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구조를 정해 두지 않으면 성립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STEP 04 · 상대방임차인 쪽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제385조 제2항과 본인출석명령

임차인은 본인이 기일에 나가거나, 스스로 고른 대리인을 선임해 참여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쪽 대리인을 정하는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제3항 (조문 근거)"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385조 제2항은 한쪽이 상대방 대리인까지 골라 화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막는 장치로 읽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었더라도, 그 문구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제2항에 걸립니다. 임대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쪽 출석과 위임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대리권이 제대로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위임장이 갖춰져 있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법원에 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 출석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따로 갖출 필요가 없음
  • 기일 날짜를 임차인 일정과 맞추는 것이 핵심
  • 기일에서 조항 설명을 직접 듣고 동의 여부를 밝힘

임차인이 고른 대리인 출석

  • 대리인은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함(제90조 제2항 제2호)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함(제89조 제1항)
  • 선임과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정하거나 당사자가 합의

갈림길 2는 임차인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입니다. 본인 출석이라면 기일 통지와 일정 조율이 핵심이고, 대리인 출석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기일 전에 법원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송대리인 자격은 제87조가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이나 직원을 기일에 보내려 한다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조치 · 접수 전 임차인과 맞춰 둘 3가지 메모

  1. 1화해조항 초안 동의 — 조항 번호별로 임차인이 동의한 문구를 확정하고, 수정 요청이 있었던 조항은 수정 전후 문구를 함께 적어 둡니다.
  2. 2대리인 선임 여부 — 임차인이 본인 출석할지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할지 적고, 선임한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합의 내용을 남깁니다.
  3. 3기일 출석 방법 — 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 출석이 어려운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항에 조건부 명도나 보증금 동시이행이 들어가 있거나 임차인 쪽 대리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초안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TEP 05 · 심사화해신청에 준용되는 소송 규정: 기재사항과 보정명령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소장 기재사항과 재판장의 보정명령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준용 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조문 근거)"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제249조 제1항). 소장이 그 규정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1항). 화해신청서가 같은 흠을 안고 있으면 같은 구조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수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 뒤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당일 연락이 없다고 해서 서류가 통과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적힌 기간과 요구 사항을 확인해 그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1
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2
배당과 심사 · 재판부 배당 뒤 기재사항·첨부서류·화해조항 검토
3
보정명령 ·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
4
보정서 제출 · 바뀐 조항은 임차인 동의를 다시 확인
5
화해기일 · 양쪽 출석, 화해 성립 여부 확인
6
조서 송달 · 성립하면 화해조서, 불성립이면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한 번 못 나가도 법원이 다시 잡아 주겠지요."
판정 ·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기일이 다시 잡힐 것이라 기대하고 불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정명령은 오타만 고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판정 · 갈림길 3 · 당사자 표시나 주소 오기처럼 혼자 고칠 수 있는 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항 문구를 고쳐야 하는 보정은 임차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집행 가능성까지 따져야 합니다. 혼자 고칠 수 있는 범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STEP 06 · 전환직접 진행하다 대리인으로 바꾸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직접 진행하던 제소전화해 신청도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제90조 제2항 제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담겨야 합니다.

시점 A · 조항 초안 단계

바꾸는 부담이 가장 적은 시점입니다. 조항 설계부터 맡기면 보정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임차인과의 조율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점 B · 보정명령 직후

보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촉박합니다. 보정명령서와 제출한 신청서 전체를 함께 넘겨야 남은 기간 안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점 C · 기일 지정 이후

기일까지 남은 기간 안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임차인 쪽에도 대리인이 바뀐 사실을 알려 혼선을 막아야 합니다.

비용도 판단 요소입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며,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계속 혼자 갈지 넘길지는, 남은 일이 서류 오기 수준인지 조항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인지로 가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화해조항이 집행되는 문구인지 봐 줄 수 있나요?
  2. 임차인 쪽 위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3.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맡길 수 있나요?

계약서와 화해조항 초안, 받은 보정명령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02-591-2334

STEP 07 · FAQ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남은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85조 제1항).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임차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해 둔 경우에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소전화해 셀프로 낸 신청서도 조서의 효력은 같나요?

효력은 같습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신청인이 직접 냈든 변호사가 냈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차이는 효력이 아니라 조항의 완성도에서 생기며, 목적물 특정이나 조건 증명이 막히면 효력이 있어도 집행에 쓰기 어려운 조서가 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이 되면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이 송달되고,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 임차인 불출석이 되풀이된다면 합의 내용 자체를 다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보정 기간 안에 위임장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며, 위임장에는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담겨야 합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보정명령서와 제출한 신청서, 첨부서류 전체를 함께 전달해야 남은 기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어 갈지, 지금 넘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직접 신청시 막히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약서, 화해조항 초안, 받은 보정명령서가 있다면 준비해 두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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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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