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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일부멸실 차임감액 조항, 화재·누수 매장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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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일부멸실 차임감액 조항
화재·누수로 매장이 반토막 났을 때

화재나 누수로 매장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는 무엇을 담아야 나중에 다투지 않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600건+화해 성립 경험
15년임대차 실무
0회의뢰인 기일출석

화재·누수로 매장 일부를 못 쓰게 됐다면

매장 절반이 화재로 그을려 그 구역만 영업을 못 하고 있다
위층 누수로 특정 구역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을 요청했더니 “계약서에 그런 조항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계약서 특약에 “어떤 경우에도 차임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화재나 누수로 매장의 일부를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방 쪽에 불이 나서 그 구역만 폐쇄해야 하거나, 위층에서 물이 새 벽 한쪽이 젖어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기 배선이 낡아 누전 사고가 나거나, 옆 점포에서 시작된 화재가 벽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상담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됩니다. 영업을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감액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사고를 핑계로 차임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계약을 끝내겠다고 나설 때 그 요구가 어디까지 정당한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이 흔하고, 보험 처리나 수리 일정이 늦어질수록 감정적인 대립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을 미리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감정만 앞서고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장 운영이 하루라도 멈추면 매출 손실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장 감액을 요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는 상황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가 건물은 여러 점포가 배관과 전기설비를 공유하는 구조가 많아, 한 번 누수나 화재가 발생하면 비슷한 문제가 시간을 두고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고가 났을 때 감액·해지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이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생기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첫 사고를 애매하게 넘기면 다음 사고에서는 더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물 일부를 쓸 수 없게 됐을 때 법이 정한 차임감액과 해지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에 어떻게 담아야 실제로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화재나 누수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사고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차임감액과 해지의 구체적인 요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월세를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 등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①).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②).

민법 제627조①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 부분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감액청구의 근거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에 원인과 피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작업이 감액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건물 노후나 전기설비 문제처럼 임차인과 무관한 곳에 있다면 임차인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화기를 다루다 불이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 역시 위층이나 건물 자체의 배관 문제로 발생했다면 임차인 과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감액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한쪽으로 명확하지 않고 여러 요인이 섞여 있는 경우도 실제로는 적지 않아서,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의 협의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감액청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투면 결국 협의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청구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언제부터 감액을 요구했는지”조차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의 비율은 조문상 “그 부분의 비율”로 정해지는데, 실제로는 폐쇄된 면적, 영업에서 그 구역이 차지하는 비중, 폐쇄 기간 등을 종합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계산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생각하는 비율이 다르면 그 자체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면적의 3분의 1이 폐쇄됐다고 해서 반드시 차임의 3분의 1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역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손님 동선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만 알아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자료로 비율을 정할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계약 단계나 화해조항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계속 진전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차임을 임의로 줄여 내기보다는 감액을 청구한 사실과 그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료를 쌓아가는 방식이 결국 협의든 절차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고 없이 한 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사고 때 감액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가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도 참고 기준이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이메일, 사진 자료는 나중에 화해조항을 구체화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과실 없음

사고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나 외부 요인이어야 합니다.

사용·수익 불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구역을 실제로 쓸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율에 따른 감액·해지

못 쓰는 부분 비율만큼 감액하고,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해지로 넘어갑니다.

잔존부분으로 더는 영업할 수 없다면 — 해지까지 가는 기준

민법 제627조②은 일부 멸실로 남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청구가 “일부는 쓸 수 있으니 그만큼만 깎아달라”는 것이라면, 해지는 “남은 부분으로는 원래 하려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두 권리는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요구하는 상황의 심각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이 전부 소실돼 조리를 할 수 없는 음식점이라면, 홀 공간이 남아 있어도 매장 전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창고나 보조 공간 일부만 손상된 정도라면 주된 영업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감액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액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약관계 자체를 끝내는 해지 쪽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해지는 계약을 완전히 끝내는 조치이기 때문에, 감액으로 어느 정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정말 잔존부분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조문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매장 업종, 손상 부위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복구에 걸리는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영업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액 비율을 임시로 정해두고, 복구가 끝나면 원래 차임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잠정 합의를 화해조항에 담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오히려 빠른 원상복구보다 계약관계 정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해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협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를 선택하면 임대차 관계가 장래를 향해 끝나는 것이므로, 이미 지난 기간의 차임 문제와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문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해지가 선택되는 경우의 후속 절차까지 같이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과 해지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애매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우선 감액을 청구하면서 복구 상황을 지켜본 뒤 잔존부분으로도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해지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화해조항에 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두면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나 누수 외에도 냉난방 설비 고장이나 엘리베이터 장기 고장처럼 영업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비슷한 논리로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임차인 과실 없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졌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액청구를 선택하는 경우

일부 구역만 못 쓰지만 나머지 공간으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못 쓰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차임을 낮추고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원래 차임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핵심 시설이 손상돼 남은 공간만으로는 원래 하려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액으로는 해결이 안 되므로 계약관계를 끝내고 보증금 반환·원상회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개업 여부와 시점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감액 청구는 못 한다”는 특약, 정말 유효할까요?

계약서에 “어떤 사유로도 임차인은 차임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를 포함한 일정한 조문들을 강행규정으로 열거하면서, 이 조문들에 위반해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627조가 주는 감액청구권·해지권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미리 없애버리는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특약, 예를 들어 감액 절차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조항은 이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감액 관련 특약”이라도 방향에 따라 유효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누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역이 생기면 그 면적 비율에 따라 차임을 감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방향의 조항은 법이 정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어떤 사유로도 차임감액이나 해지를 주장하지 않는다”처럼 권리 자체를 통째로 없애는 조항은 강행규정과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실제 조항은 매장 구조와 계약 조건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행규정이 보호하는 대상이 임차인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누구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화해조항의 문구를 만들 때는 “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인가”를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감액청구를 배제하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구 자체의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화해절차나 상담 과정에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특약의 유효성은 문구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약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심코 넘긴 문구가 사고 이후에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는 절차도 함께 권장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당시에는 이런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감액·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통지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누수나 설비 노후로 인한 손상이라면 이 유지·수선 의무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커졌다면, 그 사정 역시 감액 협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임대인이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수나 화재 조짐을 임차인이 먼저 알아차리고도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와, 알렸는데도 임대인이 방치한 경우는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며칠간 방치하다가 결국 큰 누수로 이어졌다면, 초기에 통지했는지가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다투지 않으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점, 통지한 방법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유지·수선 의무와 통지의무를 함께 적어두면, 사고 발생 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해지 조항과 짝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지·수선 의무와 통지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임차인은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리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상가건물에서는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이 시설 점검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가 임대인 개인의 문제인지 건물 전체 관리의 문제인지가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계약서와 화해조항에 책임 소재를 미리 명확히 나눠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빌린 매장이라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653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52조를 포함한 일부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문이 지켜주던 강행규정의 보호가 그만큼 물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팝업스토어나 행사 기간에만 짧게 빌리는 매장처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감액·해지에 관한 조항을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로 다르게 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즉 장기간 영업을 전제로 계약한 매장이라면 일시사용 임대차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 임차 목적, 실제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서에 “일시사용”이라는 문구만 넣는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계약할 때부터 일시사용인지 장기 영업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분명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임대차의 목적과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나중의 해석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매장을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에 따라 감액·해지 조항의 강행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 영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상가라면 앞서 살핀 강행규정의 보호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 기간 반짝 매장이나 단기 행사용 부스처럼 처음부터 짧은 기간만 예정하고 계약한 경우라면 일시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며 사실상 장기간 영업해온 경우라면 형식과 달리 일반 임대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해조항에는 이렇게 담아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화해기일을 통해 성립되는 조서로,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부멸실로 인한 감액·해지 문제를 화해조항에 미리 담아두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서에 적힌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다시 소송으로 다툴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1

사고 발생 확인

화재·누수 등 사고 경위와 피해 구역을 특정합니다.

2

통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3

비율 협의

폐쇄 면적과 기간을 기준으로 감액 비율을 논의합니다.

4

화해조항 반영

감액·해지 기준, 통지 방법, 협의 절차를 조서에 명시합니다.

5

조서 성립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방법과 시점, 증빙자료를 남기는 방식까지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제때 알렸는지” 자체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핀 것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감액·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강행규정과 충돌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항 문구 하나하나가 어느 쪽에 불리한지를 균형감 있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해조항을 만드는 과정은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초반 상담과 자료 준비 단계 정도이고, 이후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절차는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화해기일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화해조항 정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재나 누수로 매장 일부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단순히 차임감액 문제를 넘어 갱신 국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사고 발생부터 감액·해지, 나아가 갱신 국면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재·누수로 인한 일부멸실 문제는 조문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감액청구권의 요건, 강행규정 위반 여부, 일시사용 임대차인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짚어 화해조항에 반영하는 작업은 개별 매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문구는 상황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매장의 계약서와 사고 경위를 놓고 다시 한 번 점검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화재로 매장 일부를 못 쓰게 됐는데 임대인이 차임감액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매장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민법 제627조①에 따라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속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협의를 유리하게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고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피해 구역을 촬영해 두면 나중에 비율을 협의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감액 비율이나 절차에 대해 다툼이 예상된다면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2. 감액 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민법 제627조①은 “그 부분의 비율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 공식을 법이 따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폐쇄된 면적이 전체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구역이 영업에서 갖는 중요도, 폐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비율 문제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협의 방식과 절차를 화해조항 등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는 만큼,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이런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으면 나중에 분쟁이 정말 줄어드나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항에 감액·해지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정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문구를 만들 때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되면 오히려 나중에 그 조항의 유효성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항의 형식보다 그 내용이 양쪽에 얼마나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쪽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화재·누수로 매장 일부를 못 쓰게 된 상황, 계약서 문구의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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