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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 단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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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 법원 절차 안내

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 단계

화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거나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 안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건이 처리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 집행문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신청부터 집행문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내 마무리
15년상가·주택 임대차 실무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를 받는다"는 결과 이전에, 법원 안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여러 단계가 진행됩니다. 신청, 화해기일 지정, 출석과 성립 또는 불성립, 조서 송달, 그리고 필요할 때의 집행문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결론 먼저 정리하면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불성립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신청
2기일 지정
3출석·성립
4조서 송달
5집행문

다섯 단계 각각은 앞 단계의 결과에 따라 다음 내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화해기일에서 성립되는지 불성립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각 단계를 순서대로 이해해두는 것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미 화해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화해기일 통지를 받은 분들이 법원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을 때 도움이 되도록 썼습니다. 사무소가 안내하는 전화상담과 서류 준비, 법원 접수라는 실무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법원 내부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을 따라가며 살펴봅니다.

아래에서 다섯 단계를 하나씩 짚어보고, 화해기일에 흔히 오해하는 부분과 성립·불성립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1단계 신청 —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가

화해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서 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나중에 화해조항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의 뼈대, 예를 들어 월세 지급 조건이나 명도 시기 같은 내용이 담긴 원인 사실이 들어갑니다. 다만 실제 화해조항은 화해기일에 양쪽이 협의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이므로, 신청서 단계에서 모든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대리인을 정해달라고 맡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는 소장을 내는 것과 형식적으로 비슷하지만, 소송이 아니라 화해를 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사무소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상황과 원하는 조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충분합니다. 신청 시점에 어떤 조건을 목표로 할지 명확히 정리해두면, 이후 대리인이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하는 서류들

화해신청서 자체는 화해조항의 설계가 핵심이지만,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은 통상 2부에 인감을 찍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하는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미리 발급받아두기보다는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도면은 임차 부분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할 때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준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대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부동산이나 당사자 주소가 어디에 있든 관할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에서 진행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해두면 신청 이후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중 일부가 빠져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다시 갖춰 제출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결국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기일에서 화해조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화해기일에는 판사가 자리한 가운데 양쪽이 화해조항의 문구를 조율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뼈대로 하되, 실제로 조서에 남는 문구는 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문구가 애매하면 나중에 그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전에 어떤 표현으로 조항을 구성할지 미리 준비해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무소는 명도소송에서 800건이 넘는 경험과 강제집행 240건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조항을 설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조항 자체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이어야 실제로 성립까지 이어집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고,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항을 준비할 때는 지급할 금액이나 명도할 시기처럼 숫자와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을 특히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이 분명할수록 나중에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해석을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을 앞두고 미리 점검할 것

화해기일이 다가오면 조항 초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담았던 내용과 실제로 협의된 조건이 달라졌다면, 그 변경 사항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해기일 직전에 조건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과 남은 절차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 자체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조항은 이후 오랜 기간 효력을 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일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기일 당일의 짧은 시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조항 초안을 함께 검토하고, 상대방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상의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 화해기일 당일 예상치 못한 조건에 서둘러 합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때는 조항에 적힌 금액과 기한, 명도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은 오탈자나 표시 오류라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는 절차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대리권 조사와 화해기일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화해기일에는 무조건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본인 출석 명령은 법원이 대리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때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화해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④). 그래서 관할이나 당사자 표시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 소송 절차의 틀을 따라가게 되고, 절차 진행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에게도 기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와,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모두 실제로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기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화해기일이 곧바로 잡히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면 기일 지정까지의 기간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화해기일을 지정하는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몰려 있는 시기인지, 서류가 처음부터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화해기일 출석 — 성립과 불성립은 어떻게 갈리나

화해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화해조항의 내용에 합의하면 화해가 성립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애초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고(①),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③).

성립

화해조항대로 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 필요하면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불성립

조서에 불성립 기재 → 등본 송달 → 송달일부터 2주 내 소제기신청 가능(제388조).

성립과 불성립은 같은 화해기일에서 나뉘는 두 갈래 결과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립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결과가 나오든 그 사실은 조서라는 문서로 남습니다.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법원이 진행한 절차의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화해기일은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단계 불성립이면 끝이 아니라 소제기신청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절차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해 —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요?"
정리 — 불출석으로 불성립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제387조②), 그것이 절차의 끝은 아닙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새로 소장을 내는 것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제기신청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성립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까지 고려해 내용을 구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무소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신청서 단계부터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에는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답변서 제출과 변론 등 통상적인 소송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화해로 시작했다고 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정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5단계 성립된 화해조서, 그다음엔 무엇을 하나요?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것으로 화해 절차 자체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조서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조서에 적힌 의무, 예를 들어 정해진 날짜까지 매장을 비우거나 밀린 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때 집행문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그 판결(화해조서의 경우 조서)이 송달된 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그래서 조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뒤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지킨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집행문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성립 자체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조서를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법원에 다시 갈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에는 관할합의서를 통해 정한 관할이 함께 반영되므로, 이후 집행문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도 처음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부동산이나 당사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안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조서 송달이 완료된 시점부터 조서에 적힌 의무의 이행 기한이 실제로 흘러가기 시작하므로, 송달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도 이후 절차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정된 조서도 다툴 수 있나요 — 준재심이라는 예외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에도 절대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에 따른 조서가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해 — "화해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걸로 완전히 끝, 나중에 다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다?"
정리 —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리권에 흠이 있었거나 조서의 기초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적인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준재심은 일반적인 화해조서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이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도 이런 예외적인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조항의 표현과 절차적 요건을 더 신경 써서 챙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흠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애초에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처럼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다투는 과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화해가 불성립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때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의 시간이 그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가 항상 소송보다 짧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성립 여부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상대방과 조건을 얼마나 빠르게 맞출 수 있는지가 실제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강점은 절차 자체가 짧다는 것보다는, 성립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제소전화해가 검토할 만한 선택지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처음부터 다투기보다 협의를 우선하고 싶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제소전화해가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화해조서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와 판결문은 같은 것인가요

화해조서와 판결문은 형식이 다른 문서입니다. 판결문은 법원이 다툼에 대해 심리한 뒤 내리는 판단이고,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런데도 화해조서가 실무에서 판결문과 비슷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의 크기는 같지만, 그 효력이 생기게 된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조서 내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려면 앞서 살펴본 준재심처럼 별도의 예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때도 판결에 기반한 집행과 동일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국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거의 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도 판결문에 준하는 신중함으로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에도 그 안의 조항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게 되면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확인해두는 편이 결국 더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이 중 일부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단계는 법원 안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이 이 모든 단계에 일일이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가 안내하는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입금, 법원 접수, 그리고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확인이라는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하는 부분은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입금 정도이고, 법원 접수나 기일 진행은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오해 — "화해기일에는 의뢰인도 반드시 직접 나가야 하나요?"
정리 —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전체 절차는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고,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온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전체 일정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거나 화해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전화(02-591-2334)로 확인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진행 중 비용이나 온라인 상담이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기일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는 예외가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대리인이 이미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 대리권 조사도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소는 이런 사정이 생기면 미리 연락드려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화해기일 날짜와 장소는 미리 통지되므로, 혹시 본인 출석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대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까지 사무소가 함께 안내하므로 절차 자체를 처음 접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다가오면 조항 초안을 다시 검토하고, 미리 준비한 서류에 빠진 것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두면 당일 진행이 한층 원활해집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립 후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화해를 준비하며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신청 기한인 2주를 넘기면 이런 이점을 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바로 연락해 기한 안에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기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소송 단계에서 주장을 구성하는 데도 참고가 됩니다. 불성립이라는 결과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상태로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성립이라는 결과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화해조서를 받고 나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집행문은 언제 받나요?

화해조서를 받으면 화해 절차 자체는 마무리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그 시점에 별도로 집행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서대로 이행한다면 집행문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는 것과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지급 기한과 명도 시기를 명확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집행문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게 남아 있으면, 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그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아둔 뒤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로 문의해 조항의 의미와 이후 절차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두시고, 필요할 때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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