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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뜻 정리,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과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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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뜻, '재판상 화해' 가족 안에서 정확히 이해하기

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제소전화해 뜻이 왜 다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4가지재판상 화해 가족의 제도
소 제기 전제소전화해가 열리는 시점
확정판결과 동일넷 모두의 공통된 최종 효력
2주화해권고·조정 이의신청 기간
?제소전화해 =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따로 신청하나
?민사조정 = 화해
?조서면 다 같은 효력
?이의신청, 아무 때나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뜻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화해"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고 2주간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되지만,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서 이미 동의를 마쳤기 때문에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넷 모두 최종 효력은 비슷해도, 확정되는 방식과 시점, 그리고 확정 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소전화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면 소송의 한 종류처럼 들리기 쉽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풀면 "제소 전",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화해라는 뜻이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제소전화해 뜻이 다른 비슷한 이름의 제도들과 어떻게 다른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법원에는 제소전화해 외에도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처럼 "화해"나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절차가 여러 개 있고, 이들은 모두 성립하거나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름만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언제 쓰는지, 누가 주도하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는 제도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 하나만 따로 떼어 외우기보다, "재판상 화해"라는 큰 가족 안에서 제소전화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를 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과 나란히 놓고, 시작하는 시점과 만들어지는 방식, 확정되기 전 다툴 수 있는 방법, 확정된 뒤의 효력까지 항목별로 비교해 본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쳐 미리 만들어 두는 화해조서라는 점에서 나머지 제도들과 구별된다. 화해권고결정과 민사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하고, 당사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되는 구조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제소전화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왜 상가·주택 임대차에서 특히 자주 활용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제소전화해 뜻을 찾아보면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과 뒤섞어 설명하는 글도 적지 않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정보를 찾다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은 그런 혼동을 정리하기 위해 네 제도를 하나씩 짧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표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판상 화해라는 큰 우산 안에 있는 제도들

민사 절차에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표현은 여러 제도에서 반복해 등장한다. 소송상 화해를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민사소송법이 직접 정하고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민사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각각의 법률이 정한다.

제소전화해도 이 가족의 일원이다. 화해기일에서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 즉 여러 제도 모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효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판결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도 결국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제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을까. 답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에 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에 분쟁을 정리하고 싶다면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검토하게 되고,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앞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이름의 차이는 효력의 차이가 아니라 쓰이는 시점과 절차 진행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래에서는 제소전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을 각각 살펴본 뒤 표로 나란히 비교한다. 소송상 화해는 이미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절차로, 법원이 직권으로 제안하는 화해권고결정과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확정된 뒤의 자리는 비슷하므로 화해권고결정 부분에서 함께 짚어 본다.

실무에서 "화해조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제소전화해조서, 소송상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서, 조정조서는 모두 "화해" 또는 "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만들어진 절차가 다르므로, 조서에 적힌 사건 표시와 절차 종류를 보면 어떤 제도를 거쳐 나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밝히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소전화해 —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만드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의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미리 정한 내용대로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방의 출석과 동의가 성립의 전제라는 점이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성립시킬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해야만 완성되는 절차라는 뜻이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하는 절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고, 신청인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 절차로 옮겨갈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가 작성되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 조서를 확정된 뒤에 다시 다투려면 재심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준재심을 거쳐야 하는데,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이의신청처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열지 않고 화해기일 한 번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고, 그 조서는 성립하는 순간 곧바로 확정된 효력을 갖는다. 뒤에서 살펴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처럼 성립 이후에 이의신청으로 효력이 다시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제소전화해 뜻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결국 "제소전화해"라는 이름에서 "제소전"이 가리키는 것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시점이고, "화해"가 가리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로 분쟁을 정리한다는 방식이다. 이 두 요소를 합쳐서 이해하면, 왜 이 절차가 상가나 주택 임대차처럼 계약 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화해권고결정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등장한다. 법원, 또는 사건을 맡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먼저 제안하는 형태라는 점이 제소전화해와 가장 다른 부분이다.

화해권고결정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변론이 계속된다. 반대로 2주 동안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먼저 제안하고, 당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반대하지 않아야 완성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화해기일에서 당사자가 직접 동의해야 성립하는 제소전화해와 완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된다. 다만 그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되므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분쟁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반면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서를 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 차이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이라면 어느 시점에든 예고 없이 받아볼 수 있는 결정이고, 신청을 준비하는 제소전화해나 조정과는 절차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민사조정 — 조정 절차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은 소송과는 별도로 마련된 절차로,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조정 절차에서 스스로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대신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과 성격이 비슷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화해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제시한 내용에 일정 기간 동안 반대하지 않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다.

결국 민사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시작된 절차 안에서 법원이 개입해 정리를 제안하고,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갈린다는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고, 당사자가 화해기일에서 직접 동의해야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앞의 제도들과 뿌리부터 다르다.

제소전화해로 준비하면

  • 화해기일 한 번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 절차 평균 6개월(3~9개월) 안팎
  • 임차인 동의가 성립의 전제
  • 성립 즉시 확정, 다투는 절차는 준재심 정도로 제한적

소송으로 다투면

  • 답변서·변론·판결까지 여러 단계
  • 상대방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
  •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패소 시 항소 등으로 더 길어질 수 있음

세 제도, 효력은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제소전화해·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을 시작 시점, 만들어지는 방식, 확정되기 전 다투는 방법, 확정된 뒤의 효력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다.

구분제소전화해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
시작 시점소를 제기하기 전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 안조정 신청 또는 소송 중 조정 회부
만들어지는 방식당사자가 신청, 화해기일에서 합의한 대로 조서 작성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갈음 결정
상대방 동의화해기일에 동의해야 성립(불출석 시 불성립 가능)결정은 법원 직권, 다만 이의하면 효력 상실조정 성립은 합의가 전제, 갈음 결정은 법원 직권
확정 전 불복불성립 시 신청인이 소제기신청 가능(2주)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복귀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신청 시 절차 계속
확정 후 효력조서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이의 없음·취하·각하로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표는 일반적인 절차 구조를 요약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은 "효력"란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제소전화해는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표현되고, 화해권고결정과 민사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실질은 비슷하지만, 표현 자체가 다르다는 점까지 알아 두면 서류나 안내문을 읽을 때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확정 전 다투는 방법"이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성립한 뒤에도 2주라는 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거친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서 당사자가 이미 동의를 마쳤기 때문에,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곧바로 확정된 효력을 가지고, 이후에는 준재심처럼 매우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이 차이는 실무적으로 꽤 큰 의미를 가진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두어도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일단 조서가 성립하면 그 시점부터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처럼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대비해 두려는 경우, 이런 확정성의 차이가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된다.

다만 어떤 제도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아직 소송으로 번지지 않은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킬 내용을 미리 문서로 남겨 두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더 맞는 선택이 된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절차를 고르는 첫걸음이며, 단계를 헷갈리면 엉뚱한 절차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소송 전에 미리 만든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전제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동의해야 성립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성립 즉시 확정 효력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투는 절차가 제한적

성립된 뒤에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준재심처럼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상가·주택 임대차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이유

재판상 화해 가족 안에 여러 제도가 있는데도,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유독 제소전화해가 자주 언급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처럼 소송 중에만 나올 수 있는 절차를 미리 활용할 수 없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나 계약 갱신 시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에 부동산을 비우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양쪽이 지켜야 할 내용을 미리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이 조서 역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해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어 보정 사유가 된다. 제소전화해가 재판상 화해 가족 중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절차"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양쪽을 지키는 균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중개나 임대차 계약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 특약을 넣어 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상대방을 설득해 화해기일에 나오도록 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준비가 한결 수월해진다.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갱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미 분쟁이 소송으로 번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제소전화해 뜻을 정확히 알아 두면 지금 계약이 어느 절차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 맞는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린다.

제소전화해 뜻을 알았다면, 실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소전화해가 재판상 화해 가족 중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진다. 절차는 크게 상담, 서류 준비와 접수, 화해기일 출석, 조서 송달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전체적으로는 통상 6개월 안팎(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만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화 상담이다. 계약 관계와 임대인·임차인 상황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한지, 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는다. 이후 진행을 결정하면 비용을 입금하고,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 건축물대장, 위임장처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접수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갈 필요는 없다.

접수가 끝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해 미리 정리한 조항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이 자리에는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법원은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령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까지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다.

전체 절차에서 의뢰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처음 상담 단계에서 계약 내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과,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위임장에 인감을 받아 두는 것 정도다. 법원 접수 이후의 진행은 대부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화해기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일정만 미리 안내받아 확인해 두면 된다.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그 등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시점부터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조서에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제소전화해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전체 흐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여유 있게 챙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와 소송상 화해는 같은 건가요?

다르다. 소송상 화해는 이미 제기된 소송 절차 안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만을 목적으로 신청해 조서를 만드는 절차다. 둘 다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같지만, 소송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와 신청 시점, 그리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절차의 형식이 다르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분쟁이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내용을 미리 집행권원으로 만들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상가 임대차처럼 장기간 계약이 이어지는 관계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Q.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나 조정 이전 절차로 돌아가 계속 진행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이 구조와 달리 화해기일에서 이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성립하므로, 성립된 뒤에 같은 방식의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Q.제소전화해가 화해권고결정이나 민사조정보다 유리한 제도인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킬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적합하다. 세 제도 모두 성립·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과 미리 합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 계약이 아직 소송 전 단계인지, 이미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넘어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안내도 더 정확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뜻은 "재판상 화해 가족 중에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로 미리 완성되는 화해"라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나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 역시 최종적으로는 비슷한 효력에 도달하지만, 언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누가 먼저 내용을 제시하는지, 확정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저마다 다르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약이나 이미 진행 중인 분쟁이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내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도 훨씬 분명해진다.

제소전화해 뜻과 그 자리를 알았다면, 지금 계약 상황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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