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간, 접수부터
화해조서까지 단계별 소요기간
임대차 분쟁을 미리 막는 제소전화해, 실제로 신청서를 내고 화해조서를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면서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을 때를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보니 전체 일정을 미리 가늠하지 못하면 잔금일이나 입점일과 맞물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를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를 실제로 손에 쥐는 순간까지, 각 단계마다 표준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비교표와 흐름도로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이라 전체 일정이 궁금하다
- 법원 접수 후 언제쯤 화해기일이 잡히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서류에 문제가 생겨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다
- 정식 명도소송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짧아지는지 궁금하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기간부터 따져야 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법원에 화해 조건을 신청해,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지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대인 혼자 신청한다고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와 법원 화해기일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사법 절차이고, 절차인 이상 정해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을 미리 따져야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는 대부분 잔금일, 입점일, 영업 개시일처럼 구체적인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차 계약과 거의 동시에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준공 전 건물이라면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 자체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간을 단계별로 미리 그려두면 계약 시점부터 역산해서 언제 서류를 준비하고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사건 부담, 화해기일 지정 가능 일자, 당사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벌어지는 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평균값 하나만 제시하기보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각 구간을 나누어 표준적인 소요기간의 범위를 비교표로 제시하고, 어떤 요인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대인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임차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뒤에야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쉬워 표준 기간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후자는 임차인이 화해기일 자체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서류 협조를 미루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시점,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건에 합의한 직후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간은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임차인 소재 파악의 난이도, 건물의 준공 여부, 다수 임차인이 얽힌 복잡한 임대차 구조 등)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 상태를 실제로 확인한 뒤에야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표준값을 기준으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화해기일 배정 속도가 다른 이유
같은 제소전화해 절차라도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화해기일이 잡히는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의 법원,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큰 지원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많아 화해기일이 8주에 가깝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 사건 수가 적은 지방 법원은 4주 안쪽으로도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때그때 재판부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경향입니다.
이런 편차 때문에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으로 관할을 미리 합의해두는 방법을 씁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 아니더라도 합의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은 전국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법원을 선택하는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어느 법원이 더 빠른지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법원별 편차는 신청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통제 가능한 변수, 즉 서류 완비와 화해조항 설계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원의 처리 속도는 예측의 영역이고, 서류 준비는 노력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5단계와 단계별 표준 소요기간
제소전화해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은 사실상 다섯 구간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도는 실제 진행 순서와 각 단계에서 통상 걸리는 시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의뢰인이 직접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은 1~2단계뿐이고, 3단계부터는 법원 절차와 대리인의 진행에 맡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 써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4단계인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간과 별개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접수 후 재판부 배정까지, 왜 2~4주가 걸릴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재판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 사건번호 부여, 담당 재판부 배당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구간이 통상 2~4주 걸리는 이유는 법원 내부의 사건 배당 순서와 절차 자체의 물리적인 시간 때문입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이 구간의 기간은 비교적 일정하게 흘러가지만, 첨부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서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위임장은 인감 날인 2부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계약 시점과 접수 시점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보다 서류 준비에 며칠 더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점은 도면 첨부 여부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처럼 특정 구획만 해당한다면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이 도면이 실제 현황과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도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해 이 구간의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신청서나 화해조항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오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대표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통상 2~4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보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절차상 드문 일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화해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하면 이 구간을 아예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취지가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 권리관계를 검토해 조항을 구성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한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정명령 유무에 따라 전체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재판부 배정~화해기일 | 전체 소요기간 |
|---|---|---|
| 보정명령 없이 진행 | 4~6주 | 약 3~5개월 |
| 보정명령 1회 발생 | 6~10주 | 약 5~7개월 |
| 보정명령 2회 이상 발생 | 10주 이상 | 약 7~9개월 |
표에서 보듯 보정명령이 한 번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은 전체적으로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조서까지 도달합니다. 반대로 보정이 반복되면 화해기일 자체가 뒤로 밀리면서 전체 기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 화해조항 문구를 꼼꼼히 검토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기일 지정부터 출석까지, 가장 변동이 큰 구간
재판부가 배정되면 다음으로 화해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부터 실제 기일까지의 간격이 통상 4~8주로, 전체 절차 중 폭이 가장 넓은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기일 지정이 재판부의 사건 처리 순서와 법정 사용 가능 일정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에 사건이 몰리는 재판부라면 기일이 조금 더 뒤로 잡히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판부라면 4주 안쪽으로도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임차인의 협조 여부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이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기일에 응하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임차인이 주소 변경이나 송달 불응 등으로 통지 자체가 지연되면 화해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 초기,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화해기일 당일에는 판사가 신청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뒤 이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길지 않아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인 조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화해조서 작성과 송달, 마지막 관문의 소요기간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서기관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 양측에 정본으로 송달합니다. 이 마지막 구간은 통상 1~2주로 전체 절차 중 가장 짧고 예측 가능한 구간에 속합니다. 조서가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서에 강제집행을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 즉 집행문 부여나 송달증명 발급은 별도의 신청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손에 쥔 것과 실제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향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 시점에 맞추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조서 작성과 송달 구간은 전체 절차 중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단계까지 왔다면 사실상 제소전화해 절차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실제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
화해조서를 송달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연체된 차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어디까지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로 이 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서 성립 이후 실제로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조서를 받는 시점과는 별개의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보면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 뒤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실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명도를 완료하는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제소전화해로 확보한 조서는 소송 절차 자체를 생략시켜 주지만, 강제집행이라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3개월이라는 기간도, 만약 조서 없이 정식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조서가 없다면 소장 접수, 재판, 판결 확정을 모두 거친 뒤에야 비로소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에 들이는 접수부터 조서까지의 평균 6개월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3개월짜리 집행 절차만 남겨두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단계별 표준 소요기간 비교표
지금까지 설명한 각 단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아래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 단계 | 표준 소요기간 | 주요 변수 |
|---|---|---|
| 상담·서류 준비 | 2~5일 |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 확보 속도 |
| 법원 접수~재판부 배정 | 2~4주 | 위임장·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도면 필요 여부 |
| 보정명령 발생 시 추가 | 2~4주 / 회 | 강행법규 위반 조항 포함 여부 |
| 화해기일 지정~출석 | 4~8주 | 재판부 사건 부담, 임차인 협조 여부 |
| 조서 작성~송달 | 1~2주 | 당사자 주소 정확성 |
| 전체 평균 | 약 6개월(3~9개월) | 서류 완비도, 보정명령 유무 |
최단 케이스
서류가 완비되고 임차인이 협조적이며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약 3개월 안에 조서까지 도달합니다.
표준 케이스
평균적인 서류 준비와 화해기일 대기를 거치는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 케이스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발생하거나 임차인 송달이 지연되면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와 정식 명도소송, 기간 차이는 얼마나 날까
제소전화해의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뒤 정식으로 진행하는 명도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정식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정, 그리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까지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로 미리 조서를 확보해 둔 경우와는 전체 소요기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는 경우
- 계약 위반 확인 즉시 조서 기반 강제집행 신청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후 바로 절차 진행
-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본집행까지 약 3개월
조서 없이 정식 소송으로 갈 경우
-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1년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절차 별도 진행
- 임차인이 항소하면 기간이 다시 늘어남
결국 제소전화해에 들이는 평균 6개월이라는 시간은,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소송 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선투자에 가깝습니다. 계약 초기에 조서를 만들어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가장 빠른 해결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임차인의 시설투자와 권리금이 얽혀 있는 경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며 절차가 한없이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미리 화해조항을 확정해두면 애초에 다툴 여지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분쟁이 실제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기간만 놓고 보면 당장은 6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쟁 발생 시 걸리는 총 시간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접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면까지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 단계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접수 시점을 역산해서 발급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 자체를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으므로, 이런 조항을 넣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항으로 구성하면 보정명령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보정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관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과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두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조서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덧붙여, 임차인과의 소통 방식도 기간에 은근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임차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화해기일에 자연스럽게 협조하도록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화해기일 통지서만 전달되면, 임차인이 당황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출석을 미루는 경우가 생겨 결과적으로 기일이 다시 잡히는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절차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면, 화해기일까지의 흐름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는 최소 몇 개월이면 끝날 수 있나요?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보정명령 없이 진행되며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협조적으로 응한다면 최단 약 3개월 안에 화해조서 송달까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순조로운 케이스이고, 재판부의 사건 부담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계약서와 첨부서류 상태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재판부가 새로운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계약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기일 지연을 막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임차인에게 화해기일의 취지와 필요성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도 접수가 늦어질 수 있나요?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도 법원 자체의 접수·배당 처리 속도에 따라 2~4주 정도의 표준 기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법원 행정 절차상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므로, 이 구간까지 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 기간을 미리 계산에 넣어 전체 일정을 세우면 실제 진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진행 상황은 담당자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준공 전 건물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나요?
준공 전 건물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서류들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서류 발급 시점과 접수 시점을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직후 서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나머지 서류(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전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필요한 서류와 시점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알려주시면, 접수부터 화해조서까지 예상되는 전체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및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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