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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소전화해 전제로 쓰는 문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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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특약사항 실무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만으론 부족한 이유

제소전화해를 전제로 쓰는 실전 특약 문구 8가지와 강행법규 위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0건특약만으로 강제집행
15년임대차 특약 실무
8종실전 특약 문구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명도 조항, 연체 조항을 꼼꼼히 넣어 뒀으니 문제가 생겨도 바로 집이든 매장이든 뺄 수 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사항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이고, 그 약속을 어겼다고 곧바로 법원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도 버티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서에 특약을 길게 넣어 뒀는데 정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 명도·연체·원상복구 특약 문구를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예시가 필요하다
  •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인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은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약속의 문구'입니다. 그 문구가 실제로 힘을 갖는 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특약의 취지를 화해조항으로 옮겨 담은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를 만들어 두는 것뿐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조서에 담기지 않으니, 문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만 있던 계약,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상가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의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네준 표준 특약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었고, 임차인이 차임을 세 달 이상 밀리자 특약을 근거로 곧바로 매장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특약이 부당하다고 버텼고,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반년 넘게 걸렸고, 그 사이 연체 차임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둔 임대인의 사례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자 화해조서에 적힌 문구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별도의 소송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례의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가 실제 분쟁 해결 속도를 갈랐습니다.

이 차이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아니라 '효력의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지만, 그 의사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확인하고 조서로 남겨야 비로소 강제집행이라는 국가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 순간 임대인이 손에 쥔 것은 '증거'일 뿐 '집행권원'은 아니게 됩니다.

특약사항, 왜 계약서에 써도 힘이 약할까요

민사 절차에서 '집행력'이라는 표현은 법원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허가해 주는 힘을 뜻합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중 일부처럼 법이 정한 문서만 이 힘을 갖습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무리 상세하게, 아무리 여러 조항으로 써도 법원이 곧바로 집행을 허가해 주는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을 어긴 임차인을 상대로 실제 명도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임대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판사 앞에 나가 화해 내용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담았던 명도·연체·원상복구 등의 약속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담아 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특약사항과 화해조서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순서 관계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이 '무엇을 합의했는가'를 기록하는 문서라면,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그 합의에 '집행력'이라는 옷을 입혀 주는 절차입니다. 특약사항만 촘촘히 쓰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계약서를 손에 쥐고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임대인이 직접 집행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점유를 유지합니다.

특약+제소전화해가 있는 경우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약속을 어긴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전제로 한 실전 특약 문구 8가지

아래 문구들은 실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사항을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옮기기 좋은 형태로 다듬은 예시입니다. 각 매물과 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문구는 달라져야 하므로,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방향을 참고하는 용도로 봐 주십시오.

① 계약종료 시 즉시 명도 특약

계약기간 만료, 해지, 갱신거절 등 어떤 사유로 계약이 끝나든 임차인이 지체 없이 목적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등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적물 내 시설물 및 집기를 반출하고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이 문구는 화해조항에 그대로 담기 좋은 형태입니다. 다만 '즉시'라는 표현만 쓰면 기간이 불분명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일수(예: 14일, 30일)를 못박아야 화해조서 작성 단계에서도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② 차임 연체 3기 해지 특약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실제로도 즉시 강제집행 판단의 기준선이 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목적물을 명도한다."

3기라는 숫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최고 없이'라는 표현을 넣을지는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지나치게 일방적인 표현은 화해기일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③ 원상복구 범위 특정 특약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시설물을 어디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 간판, 부착물을 철거하여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임대 당시 상태로'라고만 쓰면 훗날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개시 시점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하고 문구에서 이를 인용하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④ 제소전화해 신청 동의 특약

계약서 특약 자체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신청한다'는 취지를 명시해, 이후 절차 협조 의무를 못박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종료 시의 명도 및 차임 연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화해기일 진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제소전화해 자체는 임차인의 실제 동의와 절차 참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⑤ 관리비·공과금 체납 정산 특약

차임 외에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체납분을 명도 전 정산하도록 규정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은 명도 완료 전까지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액을 전액 정산하며,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차임 연체와 관리비 체납은 별개의 채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서 이를 뭉뚱그리면 훗날 보증금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눠 정산 순서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⑥ 전대·양도 제한 특약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및 전차인은 즉시 목적물을 명도한다."

전대차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화해조서를 준비한다면, 임차인만 당사자로 특정해서는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에게 화해조서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까지 절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⑦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특약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연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액으로 정해 두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차임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훗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금액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⑧ 시설물·집기 인도 확인 특약

계약 종료 시 명도와 함께 열쇠, 카드키, 시설 도면 등을 인도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구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은 명도와 동시에 출입 열쇠, 카드키 전량, 소방·전기 관련 도면 및 서류 일체를 임대인에게 인도하며, 인도를 완료한 날을 명도 완료일로 본다."

명도의 '완료 시점'을 무엇으로 볼지 애매하면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열쇠 인도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를 완료 기준으로 잡아 두면 화해조항으로 옮겼을 때도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약사항에 넣어도 무효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열심히 쓰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한 문구를 최대한 많이 담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법규가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특약으로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로 취급되고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기려 하면 재판부가 화해기일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아예 그 부분을 조서에서 제외시킵니다.

넣으면 안 되는 문구 취지이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강행법규로, 사전 포기 특약이 무효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일정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연체 발생 즉시 위약벌로 보증금 전액을 몰취한다과도한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조정되거나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항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삭제·수정 대상이 됩니다. 결국 특약사항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보다 '실제로 화해조항으로 옮겨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현인가'를 기준으로 다듬어야 실속이 있습니다.

특약사항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특약사항 문구는 길게 쓴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반복되는 실수 몇 가지를 피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추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 기간·수치를 넣지 않고 '즉시', '지체 없이'로만 쓰는 경우 — 훗날 며칠을 즉시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 임차인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문구를 그대로 넣는 경우 —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항에서 제외됩니다.
  • 전대차나 승계 상황을 특약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 —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 명의와 다르면 조서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도 완료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경우 — 열쇠 인도 등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집행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특약만 써 두고 제소전화해 신청을 미루는 경우 — 관계가 원만할 때 진행하지 않으면 이후 협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 다섯 가지 실수 중 상당수는 특약사항 문구 자체를 조금만 구체화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 여부나 전대차·승계 상황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전화상담(02-591-2334)을 받아보시면 이런 실수를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특약사항과 화해조서가 불리하기만 할까요

특약사항이나 제소전화해라는 말을 들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장치 아니냐'는 경계심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화해조항 역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의 한계, 명도 유예 기간 등을 화해조항에 명확히 넣어 두면 오히려 분쟁 발생 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명도·연체 조항과 함께,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예: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원상복구 범위 제한)도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조서는 임차인의 서명 자체를 얻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쪽을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정할 때부터 이 균형을 염두에 두면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조정 폭이 줄어들어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역시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를 무조건 피할 대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조건이 문서와 조서로 명확히 남아 있다는 것은, 추후 임대인이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막아 주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쪽에서 먼저 화해조항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화해조항에 명확히 남겨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요청은 강행법규가 이미 보장하는 권리를 재확인하는 성격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약사항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확인할 5가지

계약서에 담긴 특약사항 문구를 화해조항으로 그대로 복사해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는 성격이 강해 다소 포괄적으로 써도 무방하지만, 화해조항은 훗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므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요구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특약사항 문구를 다시 점검해 보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보정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
기간·수치 특정'즉시', '조속히' 대신 구체적 일수·기수(3기 등)로 표현했는지
당사자 특정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연대보증인까지 당사자로 포함했는지
강행법규 위반 여부권리금·갱신요구권 등을 사전 포기시키는 문구가 없는지
명도 완료 기준열쇠 인도, 시설물 반출 등 눈에 보이는 완료 기준을 뒀는지
양쪽 균형임차인 보호 조항(보증금 반환 시기 등)도 함께 담겼는지

이 다섯 가지 점검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두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문구를 뜯어고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 특약사항만 써 두고 이 점검을 건너뛰면, 정작 화해기일에서 재판부가 문제 삼는 표현이 뒤늦게 발견되어 보정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특히 기간·수치 특정과 명도 완료 기준은 임대인 스스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곧바로 화해조항 설계를 함께 검토받으면, 어떤 표현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고쳐 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제소전화해, 함께 준비하는 순서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를 따로따로 준비하면 문구가 서로 어긋나거나, 계약서에는 있는데 화해조서에는 빠지는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면 문구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1
계약 조건 확정

차임, 보증금, 계약기간, 연체 기준 등 임대차 조건을 임대인·임차인이 먼저 확정합니다.

2
특약사항 문구 초안 작성

명도·연체·원상복구·전대금지 등 필요한 특약 문구를 계약서 초안에 담습니다.

3
강행법규 위반 여부 점검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등 무효가 될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4
화해조항으로 옮겨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특약 취지를 화해조항 문구로 다듬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성립

임대인·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내용을 확인하면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전화상담(02-591-2334)으로 계약서 초안을 먼저 안내해 주시면, 특약사항 문구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을 함께 검토해 처음부터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견적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이고 특약사항만 작성해 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임차인과 관계가 원만할 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체나 갈등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명도소송이라는 더 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 관련 질문 3가지

계약서에 특약을 자세히 썼는데 왜 또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이끌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약을 어긴 임차인을 상대로 실제 명도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 절차를 미리 밟아 화해조서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므로, 특약사항과 함께 준비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문구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화해조항 작성도 수월해집니다.

특약사항 문구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문구는 무효로 취급됩니다. 이런 문구는 계약서에 남아 있어도 실제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으로 옮기려 해도 재판부 단계에서 보정 대상이 됩니다. 특약사항을 쓸 때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표현의 개수보다, 실제로 화해조항으로 옮겨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표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기존에 작성해 둔 계약서 특약사항을 나중에라도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특약사항을 기초로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미 연체나 분쟁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협조 의지가 낮아져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계가 원만한 시점에 진행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넣은 위약금 조항은 화해조항에도 그대로 들어가나요?

금액과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대체로 화해조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일수 1일당 차임의 몇 배와 같이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조정되거나 감액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화해기일에서 재판부나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수준을 참고해 금액을 정하고,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예: 명도 지연으로 인한 실제 손해 추정치)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무리 없이 반영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고집하면 오히려 임차인의 동의 자체를 얻기 어려워져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사항과 제소전화해, 정리하며 드리는 말씀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남기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 체결 시점에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특약사항 문구를 화해조항으로 옮기기 좋은 형태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다듬고,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문구, 전대차·승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문구는 화해조항 단계에서 반드시 다시 점검받아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제소전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건네는 표준 특약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그 문구가 실제로 화해조항으로 옮겨질 수 있는 형태인지 한 번쯤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특약사항을 손보기는 어렵지만, 계약 전이라면 문구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 하나하나가 훗날 분쟁 해결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초안을 갖고 계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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