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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경정, 오기 발견 시 절차와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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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가이드

제소전화해 조서 경정, 오기 발견 시 이렇게 바로잡으세요

이름·면적·금액 표시가 잘못됐다면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5가지경정 대상 오류 유형
확정판결급정정 후에도 효력 유지
15년조서 설계 실무 경험

화해조서를 받고 나서 이름이나 면적, 금액이 잘못 적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정확한 다음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 화해조서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이름 한자·영문 표기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
  • 목적물 면적이 계약서와 다른 숫자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 보증금이나 월 차임 금액에 자릿수 오류(0 하나 누락 등)가 있다
  • 계약 기간이나 인도일 등 날짜가 잘못 적혀 있다
  • 조항 번호가 뒤바뀌었거나 인용이 어긋나 있다
  • 이미 조서가 확정된 뒤에 오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조서에 이름, 면적, 금액, 날짜 같은 표시상의 오기가 있다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경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이 담고 있는 권리·의무의 실질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경정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서를 받은 즉시 전체 항목을 꼼꼼히 대조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왜 사소한 오기도 그냥 넘기면 안 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법원에 나가 화해조항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조서에 오기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 정작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물로 오인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이름의 한자가 실제 주민등록상 표기와 다르면 집행관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체될 수 있고, 목적물 면적이나 호수 표시가 틀리면 집행 대상 특정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월 차임 액수에 오류가 있으면, 훗날 정산이나 배당 단계에서 실제 약정 금액과 조서상 금액이 달라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고쳐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오기를 발견한 시점에 정식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 두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조항 설계를 맡아 3,600건 이상 직접 진행해 온 경험상, 조서 확정 이후 오기 경정을 문의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조서를 받고 한참 뒤,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해진 시점에야 오류를 발견하십니다. 조서를 송달받으면 그 즉시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금액, 날짜, 조항 번호까지 원본 신청서와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정신청이란 무엇이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나

경정신청은 판결이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된 재판 서면에 오기, 오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그 잘못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 역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면이므로, 판결 경정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준용되어 조서상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요건입니다. 법원이 경정을 허용하는 경우는 조서에 적힌 표시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기록만 봐도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경정 대상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경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집행문 부여 전에 경정을 마쳐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경정신청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통상 목적물 소재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 포함)에서 진행되므로, 경정신청 역시 해당 법원 사건번호로 접수하게 됩니다. 사건번호와 원 조서 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법원이 신속하게 대조·심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 대상이 되는 오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실무에서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오류는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에 공통되는 특징은, 정정 전후로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화해조항의 권리·의무 관계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탈자를 실제 내용에 맞춰 바로잡는 것일 뿐이므로, 법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심리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 표시 오류

이름의 한자·영문 표기, 생년월일, 법인 상호·대표자 성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

목적물 표시 오류

지번, 동·호수, 전용·공용면적 숫자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

금액 표시 오류

보증금·차임 자릿수를 하나 빠뜨리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옮겨 적은 경우

날짜 표시 오류

계약 개시·종료일, 인도 예정일, 화해 성립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

다섯째는 조항 번호나 인용 오류입니다. 화해조항 안에서 다른 조항을 인용할 때 번호가 뒤바뀌었거나, 목적물 표시란과 본문의 조항 번호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유형은 모두 조서 자체와 첨부 서류, 계약서를 대조하면 오류 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경정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경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경정신청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화해조항 자체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정한 월 차임 액수 자체를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다거나, 원상회복 범위를 새로 추가하고 싶다거나, 조서에 없던 조건을 뒤늦게 넣고 싶은 경우는 오기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경정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 대상 O (표시상 오기)
  • 계약서상 보증금 5천만원이 조서에 500만원으로 적힌 경우
  • 임차인 이름 한자가 등본과 다르게 옮겨 적힌 경우
  • 계약 종료일이 실제와 다른 날짜로 기재된 경우
경정 대상 X (내용 변경)
  • 조서 성립 이후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경우
  • 원상회복 조항 범위를 새로 추가하고 싶은 경우
  • 조서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넣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다시 합의해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신청 서면에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담아 제출하면 법원이 형식적 오기로 보지 않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서 성립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뀌어 조항의 적용이 부당해진 경우,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조항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도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조서를 읽는 제3자가 원 계약서나 신청서를 대조해 봤을 때 오류임을 바로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조만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표시상 잘못이면 경정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나 주장·입증이 필요하다면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오류 확인과 증빙 자료 수집

원 화해조서 등본과 신청 당시 첨부했던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오류 내용을 특정합니다.

2
경정신청서 작성

사건번호, 정정을 구하는 조서상 표시와 정정 후 표시를 대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 제출

원 조서를 작성한 법원, 즉 사건번호가 부여된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법원 심리

서면만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서면 심사로,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경정결정 송달·원본 반영

법원이 경정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원본 조서 여백이나 별지에 경정 사실이 기재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의 명백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서면 심사만으로 처리되는 단순 오기 건은 접수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류 여부나 정정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문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대방과 사전에 오류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경정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할 때 유의할 점

경정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정정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고, 여기에 원 화해조서 등본, 정정 근거가 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자료,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경정신청 대상 사건번호와 정정을 구하는 내용을 특정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자체보다 오히려 첨부 자료의 완결성이 심리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사본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경정신청서에 정정 전후 내용을 나란히 대조하는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정 사유를 장황한 서술로만 풀어 쓰면 심리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서 작성 단계부터 대량의 화해조항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정신청서 역시 법원이 한눈에 대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정신청과 별개로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태라면, 경정 결정 이후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역시 정정된 내용에 맞게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경정신청과 집행 준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차를 이중으로 밟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담은 상단 메뉴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 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준비 시 유의점

경정 결정이 확정되면 정정된 내용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서 성립일이나 화해조항의 효력 발생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오기가 정정된 내용으로 소급하여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서가 갖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오기가 있는 조서 원본 상태로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이나 당사자 동일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기를 발견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기 전, 늦어도 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에서 경정을 마쳐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또한 경정 결정은 원 조서와 한 세트로 취급되므로, 이후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원 조서 등본과 경정결정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할 때 두 문서를 항상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절차까지는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정이 필요한 조서를 갖고 계신 경우, 경정신청부터 이후 집행 준비 단계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02-591-2334로 정확한 절차를 상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경정 결정문과 원 조서를 함께 스캔해 정리해 두시면, 이후 집행문 신청이나 송달증명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기 사례로 살펴보기

가장 흔한 사례는 임차인 이름의 한자 표기 오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신분증이나 등기부상 한자를 옮겨 적을 때 획이 비슷한 다른 한자로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조서상 이름과 실제 주민등록상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동일인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사례는 면적 표시 오류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표기했는데 조서에는 평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잘못 반영되거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뒤바뀌어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오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대조하면 바로 확인되므로 경정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금액 자릿수 오류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500만원으로 적거나, 월 차임 백만원 단위를 십만원 단위로 잘못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오류는 계약서 원본과 대조하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향후 배당이나 정산 단계에서 실제 금액과 조서 금액이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조항 번호 인용 오류입니다. 여러 화해조항이 서로를 인용하도록 설계된 조서에서 조항 순서를 바꾸는 과정 중 인용 번호를 함께 수정하지 않아 뒤바뀐 번호가 그대로 남는 경우입니다. 조항 설계가 복잡할수록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조서 성립 직후 전체 조항을 순서대로 다시 읽어 인용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경정신청과 화해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경정신청과 자주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화해기일에 나온 사람이 진정한 대리권 없이 화해에 응했다거나, 상대방을 속이거나 강박해 화해에 이르게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표시상의 오기가 아니라 화해 성립 과정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이므로 경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재심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재심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경정신청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칩니다. 단순히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뒤늦게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조서 내용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해조항 자체의 타당성 문제와 표시상의 오기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입니다. 화해조항 내용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신청이 아니라 그 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화해 성립 과정에 절차적 흠이 있었는지를 먼저 별도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정리하면 오기 정정은 경정신청, 화해 성립 과정의 흠은 준재심, 화해조항 내용 자체를 새로 바꾸고 싶은 경우는 당사자 간 재합의나 새로운 제소전화해 신청,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혼선이 적은 방법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서 원본과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정신청서 작성 시 자주 나오는 보정명령과 대응 방법

경정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보정 사유는 정정을 구하는 부분과 정정 근거 자료가 서로 명확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면적을 정정해 달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법원이 공적 장부상 표시와 대조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보정 사유는 신청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어느 조항의 어느 문구를 어떻게 고쳐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식으로만 적으면, 법원이 정정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청 취지는 반드시 정정 전 문구와 정정 후 문구를 나란히 대조하는 형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표시나 위임 관계 서류 미비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서 위임장을 빠뜨리거나, 위임장에 경정신청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법원이 위임 범위를 다시 확인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 사건번호와 정정 대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이런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 자료를 제출하면 심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보정 절차가 오갈 때마다 결정이 나오는 시점이 늦어지므로,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정정 취지와 첨부 자료를 꼼꼼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이런 보정 사유를 미리 점검해 첨부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리고 있으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식이나 첨부 순서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사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경정을 미리 예방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경정신청은 사후 구제 수단이지만, 애초에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세 가지 자료와 반드시 대조하고,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도면(1층 일부 임대차인 경우)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금액 표시 역시 계약서 원본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되, 신청서 작성 후 최소 한 차례 이상 원 계약서와 자릿수 단위까지 재대조하는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날짜 표시도 계약 개시일, 종료일, 인도 예정일을 각각 따로 확인해, 서로 다른 날짜가 뒤섞여 기재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화해기일 당일에도 판사가 화해조항을 낭독하거나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당사자 본인이 이름과 면적,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예방 단계가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 성립까지 전 과정에서 오기가 없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조서를 손에 쥐고 계신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정 절차를 거쳐 정확한 조서로 만들어 두시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이나 정산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목적물에 대해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조서마다 목적물 표시와 금액이 뒤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대조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오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판결문 경정과 제소전화해 조서 경정, 실무상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 경정과 화해조서 경정은 법리상 같은 근거를 준용하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판결문은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오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미리 작성해 온 화해조항 안을 법정에서 낭독·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 단계의 표시 오류가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소송물이 특정되어 있어 오류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반면, 화해조서는 목적물 표시, 인도 시기, 원상회복 범위, 차임 연체 시 조치 등 여러 조항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오기가 다른 조항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경정신청을 준비할 때는 정정하려는 조항뿐 아니라 그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조항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심리 방식에도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 경정은 재판부가 이미 심리한 기록이 남아 있어 서면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된 것이어서 법원이 신청 내용과 원 신청 서류, 첨부 자료를 더 꼼꼼히 대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면, 화해조서 경정은 일반적인 서류 정정보다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성립부터 경정까지 전 과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정정하려는 조항이 다른 조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정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오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시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조서라도 계약서나 등기부 같은 원 자료가 남아 있다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이 가거나 새로 화해기일에 나가야 하나요?
오류가 서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일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법원에 다시 출석할 필요는 대체로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오류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정신청과 조서 내용을 바꾸고 싶은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장 쉬운 기준은 계약서나 신청 당시 서류를 조서와 대조했을 때 오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여부입니다. 대조만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표시상 잘못이라면 경정 대상이고,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나 조건 추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경정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조항이 서로 얽혀 있는 화해조서는 한 조항의 정정이 다른 조항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정 범위를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경정신청 자체는 본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대나 절차 비용이 신규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과 첨부 자료 정리, 법원 보정명령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기 번거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조서 내용과 정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 상담으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서에 오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혼자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원 조서와 계약서를 함께 놓고 정확히 어떤 유형의 오류인지부터 확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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