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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대료 인상 화해조서 성립 후 차임 증액 효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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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차임 증액

제소전화해 임대료 인상, 성립 후 차임 증액과 조서 효력

화해조서에 담긴 차임 조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힘을 발휘하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정판결 동일화해조서 효력
5%상가임대차 증액 상한
3,600건+직접 성립 경험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계약 초기가 아니라 대개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시세가 오르거나 물가가 크게 변동했을 때 불거집니다. 임대인은 주변 시세에 맞춰 차임을 올리고 싶어 하고, 임차인은 계약 당시 조건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서로의 입장이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갈등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라는 형태로 미리 규칙을 정해두는 절차입니다. 특히 차임 증액에 관한 조항을 화해조항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나중에 벌어질 분쟁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임대료 인상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차임 증액 조항을 조서에 어떻게 설계해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상한 같은 강행법규와 부딪히는 지점은 어디인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실제 조항 설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인데, 나중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고 싶다
  •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시세에 맞춰 차임을 인상하고 싶다
  • 화해조항에 자동 증액 특약을 넣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조서상 인상된 차임을 내지 않아 강제집행을 고민하고 있다

제소전화해, 임대료 인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소송을 걸기 전 미리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지키기로 약속한 내용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균형 잡힌 절차라는 뜻입니다.

이 화해조항 안에는 연체 시 명도 조건뿐 아니라, 차임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 증액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면, 시간이 지나 물가나 시세가 달라졌을 때 매번 새로 협상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절차대로 차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언제, 얼마나 오를지 미리 알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에 휘둘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인상률을 자유롭게 조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은 임차인이 실제로 동의해야 성립되고, 강행법규를 벗어나는 내용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료 인상과 제소전화해의 관계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양측이 미리 합의한 규칙을 법원이 확인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임대료 규모가 크고 계약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증액 규칙을 명확히 정해두는 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번 시세를 조사하고 임차인을 설득하는 협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로 인한 자금 계획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시설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일수록 임대료 변동을 몇 년 앞서 예측할 수 있어야 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으므로, 증액 조항의 명확성은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차임 조항은 분쟁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분쟁이 될 소지를 미리 없애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확정판결과 어떻게 같은가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서에 담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장을 내고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조서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일반 계약서와 화해조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차임 연체와 관련해서는 통상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를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으로 조항에 담습니다. 만약 화해조항에 차임 증액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인상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도 같은 연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비율로 차임이 오르도록 정해둔 조서라면, 인상된 금액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명도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서에 강제집행 실행까지 직접 위임하지는 않더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같은 후속 절차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챙겨야 하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의 내용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서가 일단 성립되고 나면, 그 안에 없던 내용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에 관한 규칙은 처음 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손을 보려면 상대방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조서에 담기는 문구 하나하나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계약서라면 나중에 양측이 다시 합의해 특약을 추가하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화해조서는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 조항을 다듬는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저희가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문구를 특히 꼼꼼히 다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차임 증액 조항, 화해조항에 어떻게 설계하나

차임 증액 조항은 크게 몇 가지 방식으로 화해조항에 담깁니다. 어떤 방식을 고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사정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아래 세 가지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유형입니다.

정액 증액형

매년 또는 재계약 시점마다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단순해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정률 증액형

기존 차임의 몇 퍼센트를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상가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정해야 조서에 반영됩니다.

갱신 연동형

계약 갱신 시점에 시세나 협의를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갱신 절차와 함께 조항에 명시합니다.

세 가지 방식 모두 핵심은 '언제',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오르는지를 조서에 구체적인 숫자와 시점으로 못박아 두는 데 있습니다. 막연히 '시세에 맞춰 조정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구는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낳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직전 차임의 5퍼센트를 증액한다'처럼, 기준 시점과 계산 방법을 문장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도 다툼 없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처럼 판단의 여지가 넓은 표현은, 정작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 임차인이 '적정 수준'의 해석을 두고 이견을 제기하면 조서만으로는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기보다, 임차인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실제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증액률을 고집하다가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적합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출 변동이 크지 않은 업종이라면 정액 증액형처럼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서로에게 부담이 적고, 매출 규모가 빠르게 변하는 업종이라면 갱신 연동형처럼 시점마다 다시 협의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임대 목적물의 업종과 계약 기간, 그동안의 임대료 추이를 함께 확인한 뒤 가장 다툼이 적을 만한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 10년처럼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구간별로 다른 방식을 섞어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 2년은 정액으로 소폭 인상하고, 이후 갱신 시점부터는 정률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입니다. 이런 단계적 설계는 임차인이 초기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다지도록 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시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확보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 조항도 5%를 넘으면 화해조서에 넣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증액 청구의 상한을 직전 차임의 5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도 이를 넘어서는 일방적 증액 청구권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 역시 이 강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즉, 5퍼센트를 넘는 정률 증액 조항을 그대로 화해조항에 담으려 하면, 법원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항 초안이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권리금 포기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처럼, 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증액 상한을 넘는 조항, 강행법규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모두 같은 이유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퍼센트를 넘는 인상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시점에 자율적으로 그보다 높은 인상에 동의한다면 그 합의는 별개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화해조서를 만드는 시점에 임대인 쪽에서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을, 시간이 지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별개의 합의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화해조항에 상한을 초과하는 자동 증액 조항을 못박아 두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을 만들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증액 상한만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등도 같은 이유로 화해조항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서를 준비하실 때 임대인 쪽에서 여러 요구 사항을 한꺼번에 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접수 이후 보정명령을 받아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항이 유효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먼저 걸러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성립된 조서, 나중에 차임을 더 올리고 싶다면

화해조서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 임대인이 추가로 차임을 올리고 싶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대응 방법은 애초에 조서에 증액 조항이 담겨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서에 증액 조항이 있는 경우

정해둔 시점과 기준에 따라 인상된 차임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미납하면 별도 소송 없이 기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대응이 신속합니다.

조서에 증액 조항이 없는 경우

기존 조서만으로는 인상된 금액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과 새로 합의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소송을 통해 차임 증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경우의 차이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갈등 상황에서 몇 달 만에 정리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느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초반에 항상 기존 조서 유무와 그 안에 담긴 조항 범위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액 조항이 없는 조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임차인과 협의해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서의 효력만으로는 인상분을 강제할 수 없고, 별도의 조정이나 새로운 화해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초에 계약을 맺는 시점, 즉 제소전화해를 처음 진행하는 시점에 증액 조항을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된 상태에서 증액 조항을 새로 넣고 싶다면, 현재 조서의 내용과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마다 적용되는 절차와 예상 기간이 다르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조서 내용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재계약 시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진행할 때 새로운 화해조항을 함께 설계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계약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점에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대로 계약 기간 중간에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협의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점 선택도 증액 조항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자주 있는 오해들

제소전화해와 차임 증액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미리 풀어두면 조항을 설계하는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고, 임차인 역시 명도나 연체 조건, 증액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임차인 쪽에서 먼저 화해조항에 증액 상한이나 갱신 조건을 명확히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구두로 인상에 합의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오해입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르거나 발뺌하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고, 설령 합의 사실을 인정받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해조서처럼 문서화되고 법원이 확인한 내용이어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계속 거부하면 임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증액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결국 별도의 소송을 통해 차임 증액을 청구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드는 절차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화해조서에 합리적인 증액 조항을 담아두면 이런 소송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의 실익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한 번 정한 증액률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조서에 담긴 내용 자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합의한다면 언제든 별도의 계약이나 새로운 화해를 통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 화해를 진행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진행 절차와 비용,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제소전화해로 차임 증액 조항까지 포함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구간은 초반 세 단계 정도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10~20분 정도 통화로 임대차 조건과 증액 계획을 파악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입금하면 이후 절차는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대행)

화해조항 초안과 첨부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대리 출석하고 성립된 조서가 양측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

비용은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며,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전국 어디서나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관할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서류 준비와 상대방 협조 정도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일수록 기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 기일이 추가로 잡히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을 챙기면 될까

신청서 자체는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와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 관할합의서, 도면(1층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필수)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이후 보정 요청이 들어와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이므로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임차인 측 서류는 임대인이 대신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초기에 임차인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보정 없이 한 번에 접수될 수 있도록 서류와 조항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화해조항, 표현을 맞춰두면 좋은 이유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와 화해조항의 표현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협의에 따라 조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화해조항에는 구체적인 퍼센트를 못박는 식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쓰면, 나중에 어느 쪽 문서가 우선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특약사항을 정리할 때 화해조항의 문구와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액 시점, 증액 비율, 계산 기준일까지 두 문서에서 똑같은 단어와 숫자로 표현해두면,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어 조서의 집행력이 훨씬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임대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경우라면, 각 단계의 시작일과 금액을 표로 정리해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화해조항과 계약서의 표현이 일치되어 있으면 새로운 당사자에게 조건을 설명하고 승계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조서와 계약서의 표현이 통일되어 있으면 새 임대인이 기존 조건을 파악하고 이어받는 데 드는 시간과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할 때 임대차 계약서 문구도 함께 검토해, 두 문서 사이에 표현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성립 후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조서에 미리 담아둔 증액 조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조서가 성립되는 순간 그 내용으로 효력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서에 없던 인상률이나 인상 시점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새로 만들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도로 인상에 동의한다면 그 합의는 조서와 별개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서를 설계할 때 증액 규칙을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상 시점, 인상 비율, 기준이 되는 금액까지 문장으로 명확히 특정해 두면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세월이 흘러도 조서만 보고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퍼센트를 초과하는 증액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화해조항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조항이 포함된 초안이 접수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 안에서 정률로 설계하거나, 갱신 시점에 별도 협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항을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법정 상한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접수한 뒤에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처리 기간이 늘어나므로, 초안 단계에서 걸러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방법입니다.

증액 조항 없이 성립된 조서,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기존 조서 자체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지만, 임차인과 새로 합의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현재 조서의 내용, 임대차 잔여 기간, 임차인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현재 상황과 조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 시간이 한결 단축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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