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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완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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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가이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 신청부터 완료까지

화해조서가 있어도 정해진 순서를 거쳐야 집행이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5단계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평균 소요 기간
50만~100만집행 실비(별도)

화해조서는 있는데 막상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에서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화해조서는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다
  • 차임을 여러 달째 연체하고 있어 조서에 정한 즉시 집행 요건을 넘긴 것 같다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순서를 모르겠다
  •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 집행 비용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 집행 당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만 있다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관 사무소 접수, 계고, 본집행까지 정해진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며, 집행관 현장 실행 자체는 집행관과 위임된 인력이 담당하고 저희 사무소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화해조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나가 화해조항을 확인받아 성립시키는 절차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하며, 판결문 외에도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은 곧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대여금청구소송 없이 조서에 적힌 의무, 예를 들어 부동산 인도나 미납 차임 지급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제기하면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화해조서가 있으면 이 기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조서 원본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신청하려면 조서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강제집행 절차의 첫 관문입니다.

강제집행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집행문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서 발급. 조서 등본·신분증·위임장(대리 시) 첨부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됐음을 증명. 송달 불완전 시 재송달 필요

집행문은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집행을 구하는 취지를 적고, 조서 등본과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법원은 조서 내용과 신청 취지를 대조한 뒤 문제가 없으면 조서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하거나 별도 용지로 발급해 줍니다.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에게 화해조서가 정식으로 송달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역시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송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별도의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발급 즉시 원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접수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분실하면 재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서 작성 단계부터 화해조항을 설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발급 신청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이후 집행관 사무소 접수와 현장 실행 자체는 집행관과 그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저희가 직접 그 실행을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화해조항에는 통상 임차인이 특정 의무를 위반하면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차임 연체입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즉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라는 단위는 개월 수가 아니라 차임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차임이 100만원인 상가라면 3기는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체가 쌓였을 때를 의미하며, 반드시 3개월을 연속으로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적 연체액이 기준을 넘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기준은 조항 설계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차임 연체 외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화해조항에서 정한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전대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도 즉시 집행 요건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을 즉시 집행 요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조서 성립 당시 이 부분을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연체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내용증명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전체 절차

1
집행관 사무소 접수

집행문·송달증명원·조서 등본·위임장을 갖춰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현장 조사·계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인도를 촉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통지합니다.

3
본집행 기일 지정

계고 기한까지 인도되지 않으면 본집행 날짜를 정하고 인력·장비를 준비합니다.

4
본집행 실시

현장에서 동산을 반출하고 필요시 강제 개문 후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5
집행조서 작성·완료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며 절차가 마무리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고 단계에서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면 이보다 훨씬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집행 당일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본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위임한 인력, 필요시 증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열쇠공이나 안전 관리 인력이 함께 현장에 투입됩니다. 집행관은 먼저 문을 두드려 임차인이나 관계자에게 개문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내부에 있는 동산은 집행관 주도로 목록을 작성하며 하나씩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임차인이 현장에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별도의 보관 장소로 옮겨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와 보관비는 통상 집행 비용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동산 반출과 부동산 인도가 마무리되면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임대인 측에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필요하다면 자물쇠를 교체하는 등 점유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명도 자체는 완료되지만, 만약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등 금전채권도 조서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채권 압류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임차인이나 관계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관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고 필요시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나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쌍방 선임, 월임대료 1천만 미만)70만원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월임대료 1천만 이상)100만원
법원비용(인지·송달료,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15만원 안팎
강제집행 실비(집행관 수수료·노무비·보관료 등, 별도)50만~100만원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운반비로 구성됩니다. 목적물의 규모, 동산의 양,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실비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과는 별도로 책정되는 항목이니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산의 양이 많거나 대형 집기, 기계설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출·보관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총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물이 비어 있거나 동산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에 산정되므로, 사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두시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실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임대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용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서 작성부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직접 지원해 드리지만, 집행 실비 산정이나 현장 실행 자체는 집행관 소관 영역입니다.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시 집행 가능
  • 화해조항에 명시된 연체 기준을 넘긴 경우
  • 계약 만료 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집행문·송달증명을 이미 갖춘 경우
집행 전 정리 필요
  • 조서에 오기가 있어 경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
  • 즉시 집행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조서 내용에 오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표시, 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집행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신청을 먼저 마쳐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즉시 집행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연체 내역을 정리한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독촉 내용증명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셋째, 송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가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됐는지, 송달증명원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만약 송달이 불완전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한 뒤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넷째,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는지, 동산이 남아 있는지, 제3자가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따라 집행 준비물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강제집행 신청 이후 절차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연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서 설계 단계부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짜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준비물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 자주 부딪히는 문제 상황과 대응 방법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화해조서에 표시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조서만으로는 그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지 않았다면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조서 성립 이후에도 목적물 점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유치권이나 시설투자비 회수를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화해조항에 원상회복 범위와 시설물 처리 방법이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나 유익비 관련 조항을 조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계고와 본집행 사이에 임차인이 일부 동산만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퇴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완전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식 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간이한 방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집행관 사무소와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조서 성립 과정이나 즉시 집행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이런 이의가 제기되면 집행 절차가 일시 정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해조항 설계 당시의 근거 자료와 연체 내역 등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완료 후 정산과 후속 조치

본집행이 완료되어 목적물 인도가 끝나면, 남은 절차는 금전 부분의 정산입니다. 화해조항에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이 함께 정해져 있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미납액보다 부족하다면 별도의 채권 집행(급여나 예금 압류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산 보관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집행 당시 반출해 보관 중인 동산은 임차인에게 인도하거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나 처리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영수증과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인도가 끝난 이후에는 원상회복 상태를 점검해 다음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화해조항에 원상회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고, 만약 임차인이 정한 범위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전체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진행 기록, 즉 신청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계고장, 집행조서 등을 한 세트로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거나 관련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 기록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개의 목적물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목적물별로 진행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이후 다른 사건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기반 강제집행과 일반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차이

제소전화해 조서와 명도소송 확정판결은 둘 다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에서 강제집행 절차 자체(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계고, 본집행)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집행권원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다투는 내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미리 화해조항을 확정해 두었기 때문에 사유 발생 즉시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다양한 항변(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등)을 제기하며 절차가 길어질 여지가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쌍방이 합의한 조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항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다만 이는 조서 성립 당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소요 비용은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줄여주는 것은 판결을 받기까지의 시간이지, 집행 자체의 절차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면 준비하실 때 혼선이 적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의 실질적인 이점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신속성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함께 검토할 금전채권 집행

화해조항에 부동산 인도뿐 아니라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지급 의무까지 함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인도 집행과 금전채권 집행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는 앞서 설명한 집행관을 통한 명도 집행으로 처리되지만, 금전채권은 임차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금전채권 집행의 대표적인 방법은 임차인 명의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미납 차임과 상계하는 방법이 가장 간명하지만, 보증금이 이미 소진됐거나 애초에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재산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인도가 시급한 사안인 경우 명도 집행을 먼저 진행하고, 금전채권 집행은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각각 별도의 신청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납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이나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이후 금전채권 집행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조서 성립 당시 이런 부분까지 촘촘히 설계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정산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들

첫 번째 오해는 화해조서만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계고, 본집행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형사·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강제집행이 한 번 신청하면 순식간에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계고 단계와 본집행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임차인의 대응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어 신청부터 완료까지 여유를 두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 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절차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집행 비용을 임대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집행 실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먼저 지출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비용을 미리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제소전화해가 있으면 임차인이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화해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항변의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 성립 단계부터 조항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근거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강제집행을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이후에 다시 같은 임차인과 분쟁이 생겨도 같은 조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특정 사안, 특정 목적물, 특정 시점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므로, 명도 집행이 끝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에 맞춰 제소전화해를 새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조서를 그대로 재사용하려 하면 오히려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이나 당사자 동일성 문제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며칠이면 끝나나요?
화해조서가 있다고 해서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관 사무소 접수, 계고, 본집행까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3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면 그보다 훨씬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에 문제가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실행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 실행은 국가기관인 집행관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저희 사무소는 조서 설계와 신청, 이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해 드리지만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과 그 보조 인력이 진행합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가 지연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미리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고 이후에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계고 기한까지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이 본집행 기일을 정해 강제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권원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본집행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행 상황은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안에 있는 임차인 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집행 당일 집행관은 목적물 내 동산의 목록을 작성한 뒤 순서대로 반출합니다. 임차인이나 관계자가 현장에 있어 직접 수령하면 그 자리에서 인도되고, 수령이 어려우면 별도의 보관 장소로 옮겨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와 보관비는 통상 집행 비용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화해조서를 갖고 계신데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서에 오기가 없는지, 즉시 집행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부터 먼저 점검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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