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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화해조항부터 쓰는 역순 5단계와 문장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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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쓰는 순서 ·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제소전화해 신청서, 첫 칸부터 채우면 왜 자꾸 다시 고치게 될까요?

신청서는 위에서 아래로 읽히지만, 쓰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읽힐 문장을 먼저 정하면 나머지 칸은 그 문장을 따라옵니다.

  1. 화해조항
  2. 청구의 취지
  3. 원인·다투는 사정
  4. 목적물·당사자
  5. 법원·첨부
5단계역순 작성 순서
3가지화해조항 유형
3열조항·취지·원인 대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 작성방법을 찾는 임대인은 대개 인터넷 양식을 받아 첫 칸부터 채우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바꾸기 전에 아래 세 가지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표시해 두면, 고민해야 할 문장이 좁혀집니다.

다투는 사정을 실제 사정대로 쓸 수 있는가

협의 경위와 쟁점을 사실대로 적을 수 있는지에 따라 3단계 문장이 달라집니다.

화해조항이 어떤 유형인가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확인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법원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으로 정할지 관할합의로 정할지에 따라 5단계 서류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왜 화해조항부터 쓰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출발점은 화해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 칸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훗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를 정하는 칸이 화해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칸과 조서의 칸이 이렇게 이어지므로, 조항의 기한 하나가 바뀌면 앞 칸의 표현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사람은 법원 제출용 문서를 쓰는 동시에,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읽힐 문장을 쓰는 셈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화해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드러나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칸 순서대로 쓸 때

  • 법원과 당사자부터 적고 시작합니다.
  • 청구의 원인에 계약서 내용을 길게 옮깁니다.
  • 마지막에 조항을 쓰다 보면 앞 칸과 표현이 어긋납니다.
  • 조항을 고칠 때마다 취지와 원인을 다시 씁니다.

역순으로 쓸 때

  • 이행할 내용과 기한을 문장으로 먼저 고정합니다.
  • 취지는 조항의 결론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 원인에는 조항을 설명하는 사실만 남깁니다.
  • 당사자와 관할 대조는 마지막에 한 번으로 끝냅니다.
  1. 1

    화해조항 확정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 문장으로 고정합니다. 나머지 네 단계의 기준점입니다.

  2. 2

    청구의 취지

    조항이 정한 결론과 같은 표현으로 어떤 화해를 구하는지 밝힙니다.

  3. 3

    청구의 원인·다투는 사정

    조항이 나오게 된 계약 관계와 협의 경위를 실제 사정대로 적습니다.

  4. 4

    목적물·당사자 표시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글자 단위로 대조합니다.

  5. 5

    법원·첨부서류

    관할 근거를 정하고 첨부 묶음을 맞춘 뒤 제출 전에 전체를 대조합니다.

1단계 화해조항 먼저: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중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첫 단계인 화해조항은 확정기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확인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표의 민집법 제30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은 이 준용 구조를 통해 화해조서의 집행과 연결됩니다. 표의 문장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유형문장 틀(가상의 예)확인되는 단계(민집법)쓸 때 미리 생각할 점
확정기한형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집행 개시: 그 시일이 지난 뒤 개시(제40조 제1항)달력의 날짜로 특정했는가
동시이행형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집행 개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제41조 제1항)이행이나 제공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조건형피신청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신청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피신청인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일 안에 건물을 인도한다.집행문 부여: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 제출(제30조 제2항)통지와 도달 자료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세 유형은 확인되는 단계가 다르므로 한 문장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 하나에 날짜와 조건과 반대의무가 함께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조건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문구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안 단계에서 집행까지의 경로를 한 번 따라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 조항을 쓸 때는 적용 법률의 기수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민법 제640조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둡니다. 상가 양식을 주택 계약에 그대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쓰면 기수부터 어긋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처럼 강행규정과 부딪칠 수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의무만 길게 적히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 비어 있는 초안이라면 서명 전에 조정을 요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까지 함께 적힌 조항이 양쪽의 뒤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청구의 취지를 조항에 맞추는 법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는 신청인이 어떤 내용의 화해를 구하는지 밝히는 칸으로, 화해조항이 정해진 뒤 쓰면 표현이 한 번에 맞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청구의 취지를 밝히도록 정하고, 민소법 제386조는 청구의 취지를 조서 표시 사항으로 듭니다. 취지에 새로운 약속을 넣지 말고, 조항을 그대로 가리키는 짧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긋남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긴 설명은 다음 단계의 원인 칸으로 넘깁니다.

청구의 취지 문장 틀(가상의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할 것을 구합니다.

조항과 취지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곳은 명칭과 범위입니다. 조항에서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 쓰고 취지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라 쓰거나, 취지에는 건물 전부라고 적고 조항에는 1층 일부라고 적는 식입니다. 같은 대상에는 끝까지 같은 말을 쓰고, 목적물은 별지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통일하면 수정할 곳이 한 군데로 줄어듭니다.

3단계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쓰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에서 청구의 원인은 화해조항이 나오게 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사정은 어떤 점이 문제 되어 화해를 구하는지를 실제 사정대로 적는 칸입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함께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다툼의 유무를 어떻게 살필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없는 분쟁을 꾸며 적거나 사건마다 같은 문장을 복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의 신청이라면 만료 시 인도 시점, 보증금 반환 순서, 연체 처리처럼 양측이 실제로 협의한 쟁점을 그대로 적습니다.

청구의 원인 문장 틀(가상의 예)

신청인은 20○○년 ○월 ○일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투는 사정 문장 틀(가상의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약 종료 시의 인도 시점과 보증금 반환 순서, 차임 연체 시의 처리에 관하여 의견이 달랐고, 협의 끝에 아래 화해조항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 문장은 설명용 가상의 예이므로 실제 사정과 다르면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원인 칸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화해조항에 나오는 약속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실만 남기고, 조항과 관계없는 계약서 내용은 뺍니다. 아래 세 가지는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계약서 통째로 옮기기

원인이 길어질수록 조항과 어긋나는 문장이 늘어납니다. 임대차의 당사자, 목적물, 기간, 차임 정도로 추립니다.

원인에만 있는 약속

원인에 적었어도 화해조항에 없는 약속은 조서의 이행 조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을 원하는 내용은 조항으로 옮깁니다.

감정 섞인 표현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과 쟁점만 담담하게 적습니다.

다투는 사정을 어디까지 적을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협의 내용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4단계 목적물·당사자 표시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목적물과 당사자 표시는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의 기재와 글자 단위로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자 표시

민소법 제386조는 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도록 정하므로, 신청서 단계의 표시가 부정확하면 조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성명과 주소를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로, 법인은 상호와 본점,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로 대조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이거나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표시할 사람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명단으로 정리해 둡니다.

목적물 표시

목적물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기재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을 만듭니다. 호실 번호와 층, 면적이 계약서와 대장에서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쪽 표시를 쓸지 제출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법도의 준비 기준으로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 필수로 챙깁니다. 대조가 끝난 별지 목록 한 장을 조항·취지·원인이 모두 가리키게 하면 정정할 곳도 한 장으로 줄어듭니다.

5단계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법원은 민소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출발점이고, 서면 관할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통재판적으로 정할 때

사람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소법 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따라 정하고,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민소법 제5조 제1항).

관할합의로 정할 때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전제로 합니다.

민소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원칙을 두고, 화해신청에 관한 제385조 제1항도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제385조 제1항이 적는 기준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므로,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면 된다고 먼저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 주소와 합의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관할합의를 쓴다면 임대차계약을 특정한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첨부서류는 조문이 목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춰 준비하는 묶음으로, 법도의 준비 기준은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와 인감, 관할합의서, 도면까지 8종입니다(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쓰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 민소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도 위임장 받는 순서에서 함께 챙깁니다. 법원 납부분은 실비로 별도이며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접수 뒤 보정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소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지적된 칸만 고치지 말고 연결된 칸을 아래 대조표로 함께 확인합니다.

역순 작성 점검표: 조항·취지·원인 3열 대조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점검은 같은 사실이 화해조항,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에 같은 표현으로 들어갔는지 보는 일입니다.

초안을 출력해 아래 표의 칸마다 해당 문장을 옮겨 적어 보면 어긋난 곳이 바로 보입니다. 금액 칸은 비워 두고 표현이 같은지만 먼저 봐도 충분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어도 대조 방법은 같습니다.

항목화해조항청구의 취지청구의 원인·다투는 사정
당사자 명칭신청인·피신청인으로 통일같은 명칭 사용임대인·임차인 지위는 처음 한 번만 병기
목적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같은 별지 목록 인용계약서의 목적물과 같은지 설명
기한달력의 날짜 또는 기산점 특정조항을 가리키고 다시 쓰지 않음계약기간과 다르면 합의 경위 기재
금액보증금·차임을 항목별로 표시조항을 가리키고 다시 쓰지 않음계약 내용과 달라졌으면 이유 기재
반대의무동시이행 여부를 문장으로 명시조항을 가리키고 다시 쓰지 않음이행 순서에 관한 협의 내용 기재
  • 조항마다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중 어느 유형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조항에 드러나 있고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다투는 사정에 적은 내용이 실제 협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의 호실·층·면적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맞습니다.
  • 이 법원에 내는 근거를 보통재판적 또는 서면 관할합의로 한 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검표를 다 채워도 문구가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읽힐지는 조항 구조를 봐야 판단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조항 설계에 반영합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항 문구가 집행 단계에서 막힐 곳이 있나요?
  2. 제 사건의 다투는 사정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제 계약서와 상대방 주소로 보면 관할합의로 진행할 수 있나요?

초안이나 계약서를 곁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쓸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조항은 성립 뒤 고치기 어렵고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문장이므로, 조건이나 동시이행이 섞인 조항이라면 초안만이라도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 화해조항을 고칠 수 있나요?

기일 전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해 고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면으로 처리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뒤 문구가 달라졌다면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은 상가와 주택이 다른가요?

쓰는 순서는 같고 달라지는 것은 화해조항의 내용입니다. 연체 해지 기준은 상가법 제10조의8이 3기의 차임액, 민법 제640조가 2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둡니다. 내 건물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애매하면 계약서와 보증금·차임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조항 초안 한 장이면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생각해 둔 조항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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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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