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합의 메모에서 확정 문안까지 4단계 협업 순서

· · 조회 3
합의에서 문안까지 · 현행 법령 기준

큰 틀은 합의했는데 문안이 막막하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은 순서부터 잡습니다

임대인이 혼자 완성해 건네는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과 네 단계를 오가며 맞춰 가는 문서입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정리한 협업 순서를 풀어 드립니다.

  • v1합의 메모
  • v2조항 초안
  • v3수정 왕복
  • v4확정 문안
4단계시간순 작성 순서
12칸합의 메모 필수 칸
5항목조서에 표시되는 사항

이런 지점에서 막혔다면 이 글의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 명도 시기를 날짜, 동시이행, 조건 중 어떤 문장으로 적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인이 초안을 돌려보내며 여러 칸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 합의본과 신청서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거나, 기일 직전에 바꿀 사정이 생겼습니다.

임대차가 끝날 무렵의 다툼은 합의 당시 서로 다르게 이해한 표현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글은 문장 하나를 고치는 요령보다 앞선 문제, 곧 합의 메모부터 확정 문안까지 네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확인할지를 시간순으로 안내합니다. 임대인을 기준으로 썼지만 임차인이 볼 칸도 함께 적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고, 양쪽의 권리를 함께 담은 조서가 오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누가 무엇을 쓰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첫 답은 조서를 쓰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만드는 문서는 화해조항과 그 조항을 담은 신청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어떤 문장이 남을지는 결국 신청 전에 양측이 맞춘 문안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합의 내용을 정합니다. 기간, 차임, 명도, 보증금처럼 무엇을 약속할지 결정하는 몫입니다.

대리인

합의를 조항과 신청서로 옮깁니다. 화해를 진행하려면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법원사무관등

화해가 성립된 때 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을 내려받아 채운 문서가 곧바로 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 네 단계이며, 앞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1. 1
    합의 메모말로 나눈 내용을 12칸에 옮기고 미정인 칸을 표시합니다.
  2. 2
    조항 초안메모를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문장으로 바꿉니다.
  3. 3
    수정 왕복고친 칸과 이유를 남기며 양측이 번갈아 검토합니다.
  4. 4
    확정 문안최종본과 신청서, 첨부 서류,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제소전화해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단계를 미리 밟아 두면 접수 뒤에 문안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합의 메모 한 장: 필수 12칸

합의 메모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출발점으로, 양측이 말로 나눈 내용을 12칸에 옮겨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한 장짜리 작업 문서입니다. 메모의 목적은 문장을 잘 쓰는 데 있지 않고 빈칸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정한 내용은 그대로 적고, 못 정한 내용은 미정으로 표시한 뒤 누가 언제까지 답할지 옆에 씁니다.

아래 표는 오늘 바로 채워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메모 단계에서는 사실과 합의 내용만 모으면 충분합니다. 칸을 채웠다고 그 내용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칸적을 내용함께 볼 것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주소,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계약서, 등기부, 인감증명서의 표기
목적물소재지, 층, 호수, 면적등기부, 건축물대장, 1층의 일부면 도면
기간시작일, 만료일, 갱신에 관해 나눈 말계약서, 갱신 요구 여부
차임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약서, 입금 내역
연체연체가 쌓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상가·주택 구분
보증금금액, 반환 시점, 공제할 항목명도 칸과의 연결
명도언제, 어떤 상태로 인도할지날짜·동시이행·조건 중 어느 쪽인지
원상회복되돌릴 범위와 남겨 둘 시설입점 당시 사진, 시설 목록
권리금권리금에 관해 나눈 말을 표현 그대로임차인의 회수기회와 부딪히는지
비용절차 비용을 누가 낼지특별한 합의가 있는지
관할신청할 법원, 관할합의 여부상대방의 주소, 서면 합의
위임누가 어떤 대리인을 선임할지상대방에게 맡기는 문구가 없는지

12칸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명도일을 옮기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원상회복 확인 시점이 함께 움직이고, 차임을 바꾸면 연체 칸의 계산도 달라집니다. 연체 칸을 적을 때는 상가와 주택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 됩니다.

가상의 예로, 1층 일부를 빌린 음식점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만료일에 비워 주기로 했다고 기억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명도 칸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어떤 문장 구조로 옮길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조항 초안: 집행까지 고려한 문장 구조

조항 초안은 메모의 합의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가 한 문장에 드러나도록 옮긴 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두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서의 문장은 당사자만 읽는 글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읽히는 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먼저 정할 문장은 명도 시기입니다. 같은 합의도 어떤 표현을 고르느냐에 따라 점검하는 단계가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래를 초안 단계에서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표현문장 모양(가상의 예)점검 단계민사집행법 조문과 확인 사항(제57조 준용 구조)
확정기한○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집행개시제40조 제1항: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 개시
동시이행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집행개시제41조 제1항: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개시
조건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집행문 부여제30조 제2항: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 부여(담보 제공 조건은 단서로 예외)

세 표현 가운데 언제나 옳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날짜를 적는 방식이 단순하다고 느끼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나가는 구조를 걱정합니다. 어떤 표현이 맞는지는 보증금 반환 구조와 양측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조건형은 나중에 낼 증명 서류를 무엇으로 할지까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갈림길 1 · 명도 시기를 어떤 표현으로 적었나요?날짜, 동시이행,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볼지 집행문 단계에서 볼지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2 ·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나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걸리는 약정이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제15조가 없어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갈림길 3 ·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문구가 있나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초안에 그런 문구가 있으면 지워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메모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3단계 임차인 수정 왕복: 버전 관리 요령

수정 왕복은 같은 최신본을 양측이 번갈아 고치면서 고친 칸과 이유를 한 줄씩 남기는 과정입니다. 아래 네 가지 규칙만 지켜도 어느 칸이 왜 바뀌었는지 나중에 되짚을 수 있습니다.

  1. 파일 이름에 버전 번호, 날짜, 보낸 쪽을 적습니다. 번호가 가장 높은 파일 하나만 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2. 문서를 통째로 다시 쓰지 말고 바뀐 칸만 고칩니다. 변경표에 칸 이름, 이전 표현, 새 표현, 제안한 쪽, 이유를 적습니다.
  3. 합의가 끝난 칸에는 합의 표시를 합니다. 묶인 칸이 바뀌는 경우에만 다시 엽니다.
  4. 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그날 문자나 메일로 요약해 보내 양측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합니다.

왕복 과정에서는 양보해도 되는 칸과 지켜야 할 칸을 임대인이 먼저 나눠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납득한 문안이 임대인에게도 기일까지 가는 길을 넓혀 줍니다. 자주 나오는 말을 세 가지로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판단 지점 동시이행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다만 동시이행으로 적으면 임대인이 집행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 구조), 보증금을 어떻게 제공하고 무엇으로 증명할지까지 함께 정해 둡니다.

임차인: 권리금 포기 문구는 빼 주세요

판단 지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딪힐 수 있어 먼저 살펴야 할 요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고칠지 빼야 할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함께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은 제가 정해 드릴게요

판단 지점 임차인의 선임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구조라면 편의를 위한 제안이어도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어긋납니다. 대리인 선임은 각 당사자의 권리로 남겨 두고, 진행 방식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만 따로 협의합니다.

4단계 확정 문안과 신청서 일치 점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화해조항뿐 아니라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위임장까지 같은 내용인지 대조하는 일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기 쉬워, 작은 표기 차이가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대조 항목확정 문안에서 볼 것맞춰 볼 서류
당사자이름, 상호, 주소, 대표자계약서, 등기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목적물소재지, 층, 호수, 면적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층의 일부면 도면
금액·기간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명도일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표
관할신청할 법원상대방 주소, 관할합의서(서면 합의,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권한화해 권한이 적혔는지위임장 2부와 인감

법도가 실무에서 받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 8종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를 갖추고,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쓰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위임장은 형식보다 권한 범위를 먼저 봅니다. 소송대리인은 화해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기일 전후로 연락이 닿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기일 전에 문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문구가 바뀌면 양측이 같은 수정본에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한 뒤 시점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는 문구 변경 방식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어떤 서면으로 정리할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합의만으로 신청서 문구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확정본의 버전 번호를 올리고 신청서를 새 문안으로 맞춥니다. 첨부 서류 표기까지 다시 대조합니다.

접수 뒤 기일 전

달라진 칸, 이유, 양측 동의를 한 장으로 정리해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보정 안내가 있으면 그 내용에 맞춥니다.

기일 임박

바뀐 내용이 대리인의 권한 범위 안인지, 본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문구 다툼이 풀리지 않아 기일에서 합의가 깨지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2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서명 전 양측 공동 점검표

서명 전 공동 점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문안을 놓고 각자의 위험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기서 서명은 확정 문안을 확인하는 문서와 위임장에 하는 서명을 뜻하며, 조서 자체에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임대인이 볼 칸

  • 명도 조항이 날짜, 동시이행, 조건 중 하나로 정리됐는가
  • 연체 기준이 상가·주택 구분에 맞는가
  • 목적물 표시가 공적 장부, 도면과 같은가
  •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가

임차인이 볼 칸

  • 보증금 금액과 반환 시점이 조항에 있는가
  • 원상회복 범위를 내가 이해한 대로 적었는가
  • 갱신, 권리금 칸에 불리한 표현이 없는가
  • 내 대리인을 내가 선임했는가

이해하지 못한 문구는 넘어가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화해계약에 관한 조문이어서 조서 성립 뒤의 불복 경로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잘못 알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도는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문안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문안 수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거부한다고 임대인의 초안이 그대로 조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칸을 따로 떼어 이유를 묻고, 합의된 칸으로 범위를 좁힐지 다른 절차를 검토할지 판단합니다.

합의 메모만으로 집행되나요?

합의 메모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메모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작업 문서입니다. 메모의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옮겨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어야 집행권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문안을 써도 되나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쓰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도 시기 표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위임 문구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해당 칸만이라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메모에 적힌 이 표현은 조항으로 어떻게 옮기면 되나요?
  2. 수정 왕복에서 양보해도 되는 칸은 무엇인가요?
  3. 신청서와 달라진 문구는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위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통화는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합의 메모나 주고받은 문자, 임차인이 돌려보낸 수정본이 있으면 곁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