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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뜻, 특약에서 집행문까지 서류 5장 순서로 읽는 개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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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현행 법령 기준

특약에서 처음 본 제소전 화해,
무슨 말이고 어떤 서류가 오나요?

법원 서류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다섯 장의 문서를 따라가면 말뜻과 내 단계가 함께 보입니다.

1장특약당사자가 작성
2장신청서법원에 제출
3장기일 통지출석 준비
4장조서법원이 작성
5장집행문신청 시 부여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서 제소전 화해를 하자는 문자나 위임장 서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 법원에서 온 통지서에 화해, 기일이라는 말과 사건번호가 보입니다.
  • 받아 둔 조서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전 화해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 화해 뜻을 일상어로 옮기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기일에서 합의를 확정해 조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자주 쓰이지만 조문의 대상은 민사상 다툼 일반이므로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성격은 아래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됩니다.

법원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내고 기일이 열립니다. 당사자끼리 서명으로 끝내는 합의서와 갈리는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전제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의무를 함께 담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성립한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명도와 연체 조항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나 유예 조항을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 뜻은 소송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나중에 다툴 내용을 미리 합의해 법원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이해할 때 실제와 가깝습니다.

'제소 전'과 '화해'가 각각 말하는 것

'제소 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라는 말이고,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는 말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재판 도중의 화해가 아니라 소가 제기되기 전에 신청하는 화해를 가리키며, 제소전화해와 제소전 화해는 띄어쓰기만 다른 같은 말입니다.

'화해'라는 말은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의 화해는 계약이고, 제소전 화해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차이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구분민법상 화해계약제소전 화해
근거「민법」 제731조·제732조「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이루어지는 곳당사자 사이지방법원의 화해기일
남는 문서합의서·계약서법원사무관등이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조서
어겼을 때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마련할지 검토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제소전 화해를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조서가 곧 판결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들고 있고, 제소전 화해조서도 그 자리에서 집행권원으로 쓰인다는 정도로 읽으면 충분합니다. 조서의 효력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서류 5장으로 읽는 뜻: 특약-신청서-기일 통지-조서-집행문

제소전 화해 뜻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단계의 문서를 한 단어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누가 쓰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1. 1

    특약: 법원 밖의 약속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는 문구입니다.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며, 이 문구만으로 법원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 2

    신청서: 절차의 시작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같은 조 제4항), 실무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3. 3

    기일 통지: 합의를 확인하는 날

    법원이 잡은 화해기일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4. 4

    조서: 결과를 적는 문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법 제387조 제1항·제3항).

  5. 5

    집행문: 강제집행의 문턱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 제2항).

다섯 장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약 없이 신청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조항이 지켜지면 집행문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특약만 있고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가 없다면 법원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신청했는데 통지가 오기 전일 수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 불성립 조서가 오면 길이 갈립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단서),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샘플을 찾기 전에: 조서를 쓰는 주체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찾기 전에 알아 둘 점은 조서의 작성 주체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준비해 내는 것은 조서 자체가 아니라 신청서와 그 안의 화해조항입니다. 인터넷에서 조서 양식이라고 부르는 파일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 신청서와 조항의 틀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샘플은 조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쓰고,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아래 세 칸을 내 계약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인지 주택인지연체로 해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입니다.

명도 시기를 어떻게 적었는지날짜만 적은 조항과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한다고 적은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샘플의 문장이 내 합의와 같은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문구가 있는지상가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비추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없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과 차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특약과 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특약은 당사자끼리 앞으로의 절차를 약속한 문구이고, 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뒤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작성자와 쓰임이 모두 다릅니다.

특약

  • 작성: 계약 당사자
  • 자리: 임대차계약서
  • 민사집행법 제56조 각 호에 이름이 없음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조서가 나오지 않음

조서

  • 작성: 법원사무관등,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자리: 법원 사건 기록
  •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
  • 조항을 어기면 집행문 신청을 검토

특약 문구로 협조 의무까지 생기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조서는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야 나오므로, 특약이 조서의 효과를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같은 특약을 두고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갈림길 1. 협조 문구만 있나, 신청서가 접수됐나사건번호가 없으면 아직 조항을 협의할 수 있는 단계이고, 사건번호가 있으면 기일과 신청서의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2. 기일에 출석할 수 있나불출석이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85조 제3항).

갈림길 3.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나받았다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의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때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등본의 송달일부터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특약 문구와 받은 서류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이 특약에서 특히 볼 곳은 대리인 문구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보이면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90조 제2항 2호),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다면 그 뜻을 알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약에 적었으니 이제 조서가 있는 것과 같지 않나요?"

판정: 같지 않습니다제소전 화해 뜻의 핵심은 법원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약만으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라니 임차인은 내용을 고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판정: 합의 전이라면 협의의 대상입니다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항을 읽고 수정을 제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납득할 조항을 함께 제시할 때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면 앞으로 소송은 전혀 없는 건가요?"

판정: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불성립이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성립한 뒤에도 조항의 해석이나 이행을 두고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항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손의 문서로 하는 단계 자가진단 표

제소전 화해 단계는 지금 가진 문서의 이름과 법원 표시, 사건번호 유무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문서를 책상에 펼쳐 세 가지를 메모한 뒤 아래 표에서 같은 줄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손의 문서법원 표시·사건번호현재 단계다음에 확인할 일
계약서 특약없음법원 절차 전협조 문구의 범위, 임차인·임대인 조항 협의
문자, 위임장 서명 요청없음신청 준비위임장의 수임인, 화해 권한, 화해조항 초안
법원 기일 통지서있음기일 대기신청서의 조항, 출석 방법, 문구 수정 필요 여부
화해 성립 조서있음성립양쪽 의무의 날짜, 불이행 시 집행문 신청
불성립 조서등본있음불성립송달일, 2주 안의 소제기신청 또는 재협의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있음집행 준비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준용), 조항의 시기

가상의 예를 들어 봅니다. 상가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서 제소전화해 협조 문구를 보았고, 얼마 뒤 임대인 측에서 위임장에 서명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시다.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가 없으므로 표의 둘째 줄에 해당합니다. 이때 볼 것은 말뜻보다 위임장의 수임인이 누구이고 어떤 화해조항 초안이 준비됐는지입니다.

임대인도 표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어 두었더라도 표의 첫째 줄에 머물러 있다면 조서가 있는 것처럼 일정을 잡아서는 안 되고, 만료 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임차인과 조항 협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류 첫 준비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의 첫 준비는 서류를 떼는 일보다 어떤 합의를 조항으로 담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항이 정리되면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는 아래 목록으로 모으면 되고,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갖춥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 필수)
  • 관할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일 때만)

신청할 법원의 기본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같은 조 제4항)에서 합의관할을 쓰려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9조 제2항), 관할합의서의 문구도 함께 살핍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15년간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 전달과 견적, 입금, 변호사 대행 법원 접수,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순서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길 일은 앞쪽 세 단계가 중심이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특약 문구로 협조 의무까지 생기나요?
  2. 제가 받은 서류는 어느 단계인가요?
  3. 임차인인 제가 서명 전에 고칠 조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받은 서류를 곁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제소전 화해 뜻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명도는 바로 되나요?

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명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와 제57조의 준용 구조에서, 날짜로 정한 조항은 그 시일이 지난 뒤(제40조 제1항), 동시이행으로 정한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제41조 제1항)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로 안내하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내나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로 안내하며, 누가 어떤 비용을 낼지 합의했다면 조항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6개월로 안내하며 보통 3~9개월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조항 협의에 걸리는 시간, 서류 보정 여부, 법원의 기일 일정이 주된 변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조항을 먼저 맞춰 두면 기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계약 만료일이 가깝다면 남은 기간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서류가 어느 단계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 화해 뜻을 알았다면 남은 질문은 내 문서의 의미입니다. 계약서, 특약, 받은 문자나 통지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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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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