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인지액, 낸 뒤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취하 4결말의 행방

· · 조회 7
법원 실비의 행방 · 현행 법령 기준

제소전화해 인지액을 냈는데
결말이 갈리면 누구 몫이 될까요?

금액표 대신, 신청할 때 낸 돈이 네 갈래 결말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결말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4결말성립 · 불성립 · 소제기신청 · 취하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소제기신청
제389조민사소송법 화해비용 부담 조문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비용 문구가 있는가: 화해조항이나 특약에 화해비용을 정한 문구가 있으면 성립 때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는가: 불성립 뒤의 선택에 따라 비용이 신청인 몫으로 남을지, 소송비용으로 넘어갈지가 갈립니다.
  • 소송 결과를 비용 회수까지 잇는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어도 액수를 확정하는 신청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인지액의 금액은 신청서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 글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낸 뒤의 부담 구조는 「민사소송법」 제389조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신청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먼저 신청하는 쪽의 시선으로 읽되 상대방 쪽 사정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낼 때 함께 갖추는 법원 실비이고,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받는 항목입니다. 화해신청서에 붙일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신청서를 낼 때부터 인지 문제가 따라오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납부 경로는 방문 접수인지 전자소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접수를 대행하는 사건이라면 수임료와 법원 실비가 서로 다른 칸이라는 점을 견적서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1. 1

    신청 내용 확정

    청구의 취지·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2. 2

    접수와 납부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 등 실비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3. 3

    부족분 안내 대응

    인지 부족 안내를 받으면 금액보다 정해진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소장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상 화해신청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부족분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기간과 대상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인지액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는 신청서에 담기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계산 비율과 금액을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숫자만 보고 예산을 잡기보다 신청서 초안을 놓고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구의 취지

건물 인도만 담는지, 연체 차임 같은 금전 청구까지 함께 담는지 살펴봅니다.

목적물의 범위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호실이 하나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의 구성

쌍방의 의무를 어떻게 묶어 적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며, 반영 방식은 사건별로 살핍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인지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하면 제소전화해 인지액을 포함한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의 문언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그대로 두면 신청인이 미리 낸 인지액은 신청인 쪽에 남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달리 나누고 싶다면 그 뜻이 문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협의를 시작할 때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문구 예시입니다. 어떤 문구가 맞는지와 그 효과는 전체 조항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예시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부담형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문의 기본값을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정산 이야기를 꺼낼 여지를 줄이고 싶을 때 검토합니다.

한쪽 부담형

신청인이 미리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한쪽의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방이 얻는 조건과 함께 협의되어야 합의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나눔형

신청인이 미리 낸 인지액과 송달료는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까지 함께 정해 두면 정산 과정의 말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림길 1 · 합의 문구의 위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만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고 화해조항에는 아무 말이 없다면, 그 특약을 제389조의 특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정했다면 화해조항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갔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라면 서명 전에 비용 조항까지 읽고, 부담 범위와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라면 일방 부담 문구를 고집할수록 협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양쪽이 납득하는 균형 잡힌 조항이 결국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인지액은 누구 몫인가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인지액을 포함한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이 정한 기준이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바뀝니다. 여기서 신청인은 임대인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화해를 신청한 당사자를 뜻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경우

불성립으로 끝나고 소제기신청이 없으면 낸 비용은 임대인 몫입니다. 명도·연체 조항을 소송으로 다시 구할지 2주 안에 판단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보증금 반환 조항 등을 얻으려고 임차인이 먼저 신청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안게 됩니다. 소제기신청의 실익도 임차인 쪽에서 따져 봅니다.

불성립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 조항이 맞지 않아 끝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2항). 조서등본은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제389조는 불성립의 이유를 나누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불성립이 되었더라도 조문 문언상 신청인 부담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특약 문구와 경위를 보고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며, 당연히 회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용 문구, 불성립 사유, 신청인 지위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소제기신청을 하면 인지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제소전화해 인지액의 최종 부담도 소송 결과와 함께 정리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제389조 단서가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8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적고 있어 신청인만의 권리로 좁혀 읽을 일은 아닙니다.

기한은 제388조 제3항이 정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제4항) 사정을 보아 쉽게 늘어나는 기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생기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2항).

갈림길 2 · 2주 안의 선택
소제기신청을 하면 비용이 소송 안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으면 제389조 본문의 신청인 부담이 기준으로 남습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비교 항목소제기신청새로 소 제기
기한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위 2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권리별 시효를 따로 확인
소 제기 시점화해신청을 한 때로 봄(제388조 제2항)새 소장을 낸 때를 기준으로 살핌
앞서 낸 화해비용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단서)제389조 본문의 신청인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음
추가 인지소장 인지액에서 신청서 인지액을 뺀 금액 보정, 금액은 사안별 확인새 소장 기준으로 사안별 확인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그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판결에서 부담자가 정해져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가상의 예
임대인이 명도와 연체 차임 조항을 담아 신청했으나 기일에 임차인이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조서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했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소송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액수 확정을 신청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낸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신청인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부분을 뺀 차액을 맞추는 구조이고,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확인할 사항이라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소장 인지에 관한 제254조의 보정 구조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안내했다면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을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취하했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인지액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지액의 환급은 제389조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법원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법의 환급 규정은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화해신청서에 곧바로 대입하기 어려우므로, 가능 여부와 범위를 접수 법원에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취하의 구조는 제385조 제4항을 통해 소취하 규정인 제266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를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시점 등을 화해신청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취하하면 낸 돈은 전부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판정: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인지와 범위, 필요한 절차를 취하 전에 접수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했으니 비용 문제는 끝난 것 아닌가요?"

판정: 제389조는 성립과 불성립, 소제기신청의 경우만 적고 있어 취하 뒤 상대방이 쓴 비용까지 저절로 정리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한 제114조 제1항의 비용 결정 구조가 제385조 제4항을 거쳐 문제 될 여지도 있으니 취하 전에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취하하면 다시는 못 내는 것 아닌가요?"

판정: 제267조 제2항의 재소 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사람에 관한 규정이어서 곧바로 대입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신청하면 그 신청에 필요한 실비를 새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결말은 한 표로 어떻게 정리되나요?

제소전화해 인지액의 행방은 결말을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결말별 부담 기준과 다음 할 일을 결말 순서대로 모은 것이며, 근거 칸의 조문은 모두 민사소송법입니다.

결말부담 기준조문 근거다음 할 일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389조 본문비용 조항과 정산 자료 대조
불성립신청인 부담제387조, 제389조 본문조서등본 수령일 기록, 2주 판단
소제기신청소송비용의 일부, 패소자 부담 원칙제388조, 제389조 단서, 제98조, 제110조 제1항소송 뒤 액수 확정 신청
취하제389조에 직접 문언 없음, 사안별 확인제385조 제4항, 제266조, 제267조환급과 상대방 비용 사전 확인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내 사건의 칸을 채워 보는 일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메모해 두면 비용 부담의 윤곽이 잡히고, 상담을 받을 때도 설명이 짧아집니다.

  •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임대인, 임차인 중 먼저 신청한 쪽을 적습니다.
  • 비용 문구는 어디에 있나요: 계약서 특약, 합의 메모, 화해조항을 나누어 적습니다.
  • 지금 어느 결말에 가까운가요: 기일 전, 성립, 불성립, 소제기신청, 취하 검토 중 고릅니다.
  •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은 언제인가요: 받았다면 날짜와 2주의 끝을 적습니다.
  • 납부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영수증과 접수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항 구성에서 어떤 변수가 인지에 영향을 주나요?
  2. 비용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분쟁이 줄까요?
  3.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과 새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

세 질문 모두 조항 초안과 받은 서류를 보아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전이라면 계약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인지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소제기신청 때 인지를 더 내나요?

더 낼 금액이 생길 수 있고, 얼마인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에 따라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정 안내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인지액을 받을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한 경우라면 특별한 합의가 있을 때 그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합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기준입니다.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했다면 소송 결과와 제110조 제1항의 확정 절차를 통해 정리됩니다. 받아 낼 문구와 방법은 조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전에 인지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신청서에 담을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목적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 등 기본 자료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도에서는 전화로 상황을 들은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항과 비용 구조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계약서, 신청서 초안,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평일 10:00~18:00에 받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