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만든 시점을 모를 때 현행 조문과 대조하는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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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양식 대조 안내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언제 만든 문서인지 아시나요?

파일에 날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식 옆에 현행 조문을 놓고 여덟 칸만 맞춰 보면 먼저 살필 문구가 드러납니다.

8문항양식 시점 대조표
5항목조서에 표시되는 사항
3기 · 2기상가 · 주택 연체 해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대조표부터 쓰세요
  •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인데 언제 만든 문서인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이전 계약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양식에 이름과 주소만 바꿔 쓰려고 합니다.
  • 임대인에게서 받은 초안의 문구가 지금 법과 맞는지 임차인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갈림길 1. 상가인가, 주택인가갈림길 2.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가갈림길 3.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가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은 그대로 써도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은 현행 조문과 대조하기 전에는 그대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계약을 전제로 만든 문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파일에 작성일이 없으면 상가용인지 주택용인지, 지금 법과 같은 내용인지를 문장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양식을 쓰는 사람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살펴볼 내용은 같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기 전이 문구를 차분히 살필 수 있는 때입니다. 대조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대로 둘 칸

현행 조문과 같고 내 계약서 내용과도 맞는 칸입니다. 표시만 해 두고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바꿔야 할 칸

연체 기수, 갱신 기간처럼 조문의 숫자나 문언과 다른 칸입니다. 왜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를 봐야 할 칸

특약의 효력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칸입니다. 조문 대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양식의 정체: 조서가 아니라 신청서 틀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정체는 사실상 신청서와 화해조항 틀이고, 조서 자체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파일 제목에 화해조서라고 적혀 있어도 당사자가 채워 서명한 문서가 곧바로 조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준비하는 문서의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서 먼저 볼 곳은 이 세 칸과 화해조항 칸입니다.

무료양식이 도와주는 것

  • 청구의 취지·원인 칸의 초안
  • 다투는 사정을 적는 자리
  • 화해조항 문장의 틀
  • 함께 낼 서류의 대략적인 목록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하는 것

  •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화해조항
  • 날짜와 법원

양식 끝에 당사자 서명만으로 조서가 작성된 것처럼 적은 문구가 있다면 제386조의 구조와 다르므로 표시해 둡니다. 반대로 화해조항 없이 신청 취지만 있는 양식은 정작 중요한 칸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이 화해조항 설계이며, 조서에 그대로 옮겨질 문장이라는 생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양식 만든 시점을 알 수 없을 때 5분 대조법

양식 만든 시점을 모를 때는 날짜를 추측하지 말고 여덟 칸을 현행 조문과 한 칸씩 맞춰 보면 됩니다. 판정은 이 문구가 무효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과 같은지만 묻는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한 건을 짧은 시간에 훑을 수 있습니다.

  1. 1양식을 출력해 맨 위에 내 계약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적습니다.
  2. 2아래 표의 문항마다 해당 칸을 찾아 같음·다름·없음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3. 3다름과 없음이 나온 칸만 형광펜으로 칠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모아 둡니다.
문항양식에서 찾을 칸과 질문조문 근거판정
1. 연체 기수해지 기준이 상가면 3기, 주택이면 2기인가상가법 제10조의8, 민법 제640조
2. 갱신 기간갱신 요구 기간이 상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가상가법 제10조 제1항, 주임법 제6조 제1항·제6조의3 제1항
3. 전체 10년상가 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로 설명하는가상가법 제10조 제2항
4.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의 기간과 대상이 조문과 같은가, 회수를 막는 문구는 없는가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15조
5. 위임 문구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가 없는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6. 표시 5항목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에 대응하는 내용이 있는가민사소송법 제386조
7. 관할상대방 보통재판적 법원이거나 서면 관할합의 근거가 있는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제4항, 제29조 제2항
8. 비용 부담성립과 불성립을 나눠 적었고,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드러나 있는가민사소송법 제389조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지인에게서 받은 파일을 대조했더니 1번에 2기, 2번에 주택 기간이 적혀 있고 나머지는 같았습니다. 이 경우 문서 전체를 버릴 필요는 없지만, 주택 계약을 전제로 만든 양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체·갱신과 연결된 조항을 전부 다시 읽어야 합니다. 표에서 상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약칭입니다.

상가 양식에 '2기'가 있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상가용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의 연체 해지 기준이 2기로 적혀 있으면 상가법 제10조의8의 3기와 다르므로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를 기준으로 두므로, 주택 계약용 문서를 옮긴 양식에는 2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 숫자는 해지 칸과 갱신 거절 칸에 따로 나옵니다. 해지와 갱신 거절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한 칸만 고치고 다른 칸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표처럼 나눠 봅니다.

구분상가주택
연체 해지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법 제10조의8)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갱신 거절 사유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1호)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임차인 불리 약정상가법 제15조주임법 제10조, 민법 제652조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52조도 제640조 등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3기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의 갈림길. 상가법 제2조 제3항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열거한 조문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입니다. 제10조의8은 이 목록에 있지만 제15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의 특약은 제15조를 곧바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효력은 문구와 사안에 따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상가·주택 구분,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임차인 불리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양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갱신·권리금 칸이 옛 설명이면 어떻게 가려내나요?

갱신 칸은 요구 기간과 전체 기간을, 권리금 칸은 방해 금지 문언을 현행 조문과 맞춰 보면 옛 설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상가 갱신 칸

상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이 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식의 전체 기간이 10년이 아니면 다름으로 표시합니다.

주택 갱신 칸

주택은 구조가 다릅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상가 양식에 1회 표현이 있거나 주택 양식에 10년 표현이 있다면 서로 다른 양식이 섞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제2항은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들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권리금 칸

권리금 칸은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은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일률적으로 막는 문구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문제 되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도 같은 눈으로 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는 앞서 본 제15조 문제가 있으므로, 문구의 효력을 한 줄로 단정하지 말고 전체 조항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대리인 위임 문구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과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별 기준은 문구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대리인을 고르느냐입니다.

같음

임차인이 스스로 고른 대리인에게 화해 권한을 주는 위임장은 조항이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름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기거나 임대인이 정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문구입니다.

서류 확인

대리인 이름이 빈칸인 위임장을 상대방이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을 봐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칸에는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화해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 제2항 제2호). 포괄 위임 문구만 있고 화해 권한이 없는 양식이라면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조 뒤 내 계약에 맞게 바꿀 칸은 어디인가요?

대조가 끝나면 당사자, 목적물, 명도 시기, 비용처럼 계약마다 달라지는 칸을 내 계약서에 맞춰야 합니다. 조문과 같은 문구라도 내 사건의 사실과 어긋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은 이런 칸을 대신 채워 주지 못하므로, 아래 네 묶음은 원본 서류를 옆에 두고 채웁니다.

당사자

계약서와 등기부의 이름이 같은지 봅니다. 법인은 대표자 표시와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목적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맞춥니다. 임차 부분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명도와 보증금

날짜를 정할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꿀지, 조건을 둘지에 따라 집행 전 점검 단계가 달라집니다.

법원과 비용

상대방 주소나 주된 사무소 기준인지, 서면 관할합의가 있는지와 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관할 칸에 특정 법원이 인쇄되어 있다면 그대로 믿지 말고 근거를 찾아봅니다.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사람은 주소(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제5조 제1항)에 따라 정합니다. 합의관할은 제385조 제4항이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에서 살피며,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29조 제2항).

비용 칸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와 비교합니다. 화해비용은 성립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양식에 한쪽 전액 부담이 인쇄되어 있다면 양측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상대방 합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임대인 의무나 보증금 반환 칸이 전혀 없는 양식이라면 협의 단계에서 막히기 쉬우니 함께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두고 자주 듣는 말

돈 주고 산 양식이면 대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값은 문구 상태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같은 여덟 칸으로 봅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어떤 문구든 괜찮지 않나요?

합의는 성립의 전제일 뿐입니다.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상가법 제15조(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외), 주임법 제10조의 문제로 이어져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양식의 이 조항은 현행법과 맞나요?
  2. 상가인데 주택 양식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칸이 틀리나요?
  3.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이 문구를 고쳐야 하나요?
대조표에 다름으로 표시한 칸만 말씀해 주셔도 통화가 짧아집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제공 양식이면 안전한가요?

법원 안내 자료에 실린 서식이라도 그것만으로 내 계약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식은 형식을 잡아 줄 뿐 연체 기수, 명도 시기, 목적물 표시를 내 계약에 맞춰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받은 문서든 여덟 칸 대조와 계약서 대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양식으로 접수하면 효력이 약한가요?

양식이 무료라는 이유로 조서의 효력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화해가 성립했는지와 합의 내용, 문구입니다. 다만 문구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따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장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양식을 상가 계약에 써도 되나요?

주택 양식을 고치지 않고 상가 계약에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체 기준이 3기와 2기로 다르고, 갱신 요구 기간과 횟수, 권리금 조항까지 근거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번부터 4번 문항을 다시 보고, 비용이 궁금하면 쌍방 선임 기준 수임료와 법원비용 실비 별도 안내를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조표에 표시한 칸,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문구를 살핍니다. 받은 양식 파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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