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 몇 년 전 받은 조서를 다시 꺼내기 전 5칸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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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실무연구자료

서랍에서 꺼낸 제소전화해조서,
날짜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몇 년짜리 서류인지 한 줄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항마다 시계가 다르고, 성립 뒤 달라진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조문 없음제385~389조의 유효기간 규정
10년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5칸오늘 다시 채울 사정 변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몇 년 전 받아 둔 조서를 꺼냈는데 지금도 집행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서를 받은 뒤 계약을 갱신했거나 재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 건물을 사고 보니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된 조서가 함께 넘어왔습니다.
  • 임차인인데 예전에 서명한 조서가 아직 살아 있는지 걱정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이라는 검색어 뒤에는 세 가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내 조서가 걸리는 곳부터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1

시효의 갈림길

조항의 채권이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변제기가 온 것인지, 그 뒤에 오는 것인지 나눕니다.
2

계약의 갈림길

조서 성립 뒤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 계약서가 쓰였는지, 조항이 그 변화를 예정했는지 봅니다.
3

사람의 갈림길

조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도 같은 사람인지, 바뀌었다면 무엇으로 증명할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제소전 화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는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신청 방식, 조서 작성, 불출석,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을 다룰 뿐 조서가 몇 년 뒤 효력을 잃는다고 적지 않습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로 다뤄지며, 집행권원 목록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로 들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이 집행권원에 대해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조서도 집행문과 집행개시 요건, 이의의 소를 이 준용 구조에 따라 살피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서라는 문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도 조서 안의 채권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판단 단위는 조서 전체가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은 묻는 말을 바꾸면 답이 빨라집니다. '이 조서가 몇 년짜리인가'가 아니라 '이 조항의 권리가 지금도 남아 있고, 지금의 이 사람에게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서 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아무 효력이 없지요?"
조서가 무효로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10년은 확정된 채권의 시효 기간이고, 조항마다 시효의 진행과 완성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서에 적은 월세는 앞으로 밀릴 것까지 전부 10년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3항 때문에 성립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차임에는 10년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지 못합니다.
"서랍에 조서가 있으니 언제든 바로 집행할 수 있지요?"
집행개시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 표시와 조서의 송달을 요구합니다(제57조 준용).

조항별 시계 표: 연체차임·장래 차임·명도·보증금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따질 때 시효는 조항별로 따로 흐르므로, 차임과 명도와 보증금을 한 칸에 넣어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조항시계의 근거(민법)확인할 점
성립 당시 이미 밀린 연체차임제165조 제2항, 10년조항에 연체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성립 뒤 다달이 오는 장래 차임제165조 제3항으로 10년 규정 적용 제외, 제163조 제1호가 쟁점달마다 변제기를 따로 적어 두었는지. 시효 기간은 사안별 판단
명도(건물 인도)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여지몇 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기한·동시이행·조건 문구 먼저
보증금 반환(임차인이 집행)성립 당시 변제기가 왔으면 제165조 제2항, 아니면 제162조 제1항(일반 채권)명도와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

성립 뒤에 매달 오는 차임은 조서 성립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어서 민법 제16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어, 달마다 도래한 차임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 묵은 연체분은 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조항은 시효 계산보다 집행 요건을 먼저 봅니다.

날짜형
날짜로 정한 기한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었다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조건형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을 붙였다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세 유형 모두 제56조 제5호와 제57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상의 예: 7년 전 조서를 받은 임대인이 성립 당시 밀려 있던 차임과 그 뒤 몇 달 치 차임을 함께 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민법 제165조 제2항으로, 두 번째는 제3항과 제163조 제1호의 쟁점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남은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차 조치: 조서를 펼쳐 놓고 바로 채우는 5칸

1

조서 성립일

조서의 날짜를 옮겨 적고, 그 당시 변제기가 온 채권과 오지 않은 채권을 나눕니다.
2

명도일

명도 조항이 날짜형, 동시이행형, 조건형 가운데 어느 것인지 표시합니다.
3

계약 갱신

갱신요구, 법정갱신, 새 계약서 가운데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 적습니다.
4

소유자·임차인 변경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재 점유자를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 대조합니다.
5

변제 기록

일부 입금 내역, 유예 문자,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성립 뒤 계약이 갱신됐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뒤 계약이 갱신됐다면, 종전 조서의 명도 조항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조항 문구와 갱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와 문구 해석의 영역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형태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 갱신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이 그 기간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존속기간 1년), 당사자가 새 계약서를 쓴 재계약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이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로 못 박은 명도 조항

날짜만 보면 시일이 지나 개시 요건이 갖춰진 듯 보입니다. 다만 그 뒤의 갱신 합의가 명도 의무의 이행 시기를 미룬 것이라는 다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에 연동된 조항

'임대차가 끝나면 인도한다' 식이면 어느 임대차의 종료를 뜻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갈림길 판정: 갱신 뒤의 종전 조서
  1. 갱신 합의서에 조서 명도 조항을 유지한다거나 명도일을 바꾼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가 해석의 첫 실마리가 됩니다.
  2. 아무 언급 없이 갱신됐으면, 조서 조항이 갱신된 임대차에도 미치는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3. 새 계약서로 목적물이나 조건까지 크게 달라졌으면, 종전 조서로 잇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더 커집니다.

임차인은 갱신으로 명도 의무가 달라졌다고 보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57조 준용 구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사유가 조서 성립 뒤에 생긴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합니다(제44조 제3항). 임대인은 조서를 새로 받는 선택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으며, 제소전화해 절차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는 조서와 갱신 서류를 나란히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건물 매매·상속·합병으로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제소전화해조서의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된 성명을 개시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조서 속 옛 이름만으로는 지금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승계집행문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이고,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도,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이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제32조 제1항), 집행문은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제39조 제2항), 증명서로 내어 준 때에는 그 등본도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달라진 사정증명 자료의 예쟁점
건물 매매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승계집행문까지 이어지는지는 단정 금물
상속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나 일신 전속 권리는 제외(민법 제1005조)
법인 합병법인등기부합병인지 단순한 상호·대표자 변경인지 먼저 구별
임차인 교체새 계약서, 점유 현황 자료양수인·전차인 등을 승계인으로 볼 범위는 사안별 판단

같은 준용 구조에서,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채권자에게는 집행문부여의 소가 남아 있습니다(제33조). 반대로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은 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제34조 제1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구두 유예가 있었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성립 뒤 일부 변제나 유예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적은 증서가 있는지가 집행 정지의 갈림길이 됩니다.

증서가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증서에 의한 정지에는 제51조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말로만 미뤘다면

말로만 미뤄 준 유예는 제49조 제4호의 증서로 낼 서류가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검토할 길은 같은 준용 구조의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인데, 제46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 수소법원의 정지 재판을 받고 그 정본을 내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일부 입금을 받았다면 어느 달 차임에 받은 것인지, 미뤄 줬다면 언제까지 어떤 조항을 미룬 것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부를 갚거나 유예를 요청한 사실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해당 여부는 그 내용과 시점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서·집행문을 잃어버렸다면?

제소전화해조서나 집행문을 잃어버려도 분실만으로 조서상 권리가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으며, 조서 정본과 집행문을 나누어 다시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조서 정본
조서 정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와 법원을 먼저 찾고, 기록의 보관 상태를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당사자이므로 자기 조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은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 없이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그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항). 분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와 새로 진행하는 시점

제소전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채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제178조 제1항). 정지가 아니라 중단이므로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사유효과와 조건새로 진행하는 시점
재판상 청구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음. 6월내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봄(제170조)재판이 확정된 때(제178조 제2항)
최고(내용증명 등)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제174조)후속 조치의 종류에 따름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2호의 중단사유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승인시효 완성 전 채무자의 승인(제168조 제3호)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내용증명은 최고로 다뤄질 수 있고, 최고는 6월내에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 완성 뒤에 임차인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는 완성 전 승인과 구별해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로 살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조항별로 변제기, 마지막 입금, 임차인이 인정한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을 한 줄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8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조항별 문구를 살피며,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조서 받은 뒤 갱신을 했는데, 이 명도 조항이 아직 살아 있나요?
  2. 건물을 산 제가 이 조서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3. 조서에 적힌 장래 차임의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서와 계약서를 앞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어느 칸이 문제인지 좁힐 수 있습니다.

오래된 조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제소전화해조서 전부가 무효인가요?

조서가 무효로 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10년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민법 제165조 제2항)이고, 그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채권별로 중단 사유까지 살펴야 합니다. 명도 조항은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조서로 다시 소를 낼 수 있나요?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되는지와 그 범위는 판례 영역이어서 단정해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상 재판상 청구는 중단 사유이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8조 제2항).

임차인인데 오래된 조서로 갑자기 집행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행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 변제, 유예, 시효 완성 같은 사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소와 제46조 제2항의 정지 재판(제57조 준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보통 10~20분이면 됩니다. 조서 정본, 계약서와 갱신 서류, 입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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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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