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 지분 동의와
서류부터 정확히 챙겨야 하는 이유
건물을 형제자매·부부·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해 임대인이 둘 이상인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은 지분권자 전원의 협조가 있어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절차와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건물 등기부에 임대인이 2명 이상 공동명의로 올라가 있다
- 부부가 함께 상가나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이 되었다
- 형제자매나 여러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 공동임대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의견이 다르다
-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는데 누구 명의로, 어떻게 서명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를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원에 신청해, 장래에 분쟁이 생기면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한 명이면 신청인 표시나 서명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건물이나 상가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여럿으로 기재돼 있다면, 그 사람들 전부가 임대인 지위에서 화해조서의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는 공동임대인 형태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부모에게서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눠 상속받은 경우,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분 비율이 5대5로 똑같을 수도 있고 7대3처럼 한쪽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기부에 이름이 오른 공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인 명단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화해조서에 이름이 빠진 공동임대인이 있을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데, 정작 건물 지분을 가진 사람 중 일부가 신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조서의 효력이나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전원의 명단과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는 서류 준비 단계부터 통상적인 신청보다 한 단계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이름과 지분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등기부상 공유자가 여럿이라면, 화해 신청 단계에서는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왜 전원의 동의가 원칙인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각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등기부 사본을 두고 구체적인 지분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한 명일 때
- 본인 몫 위임장·인감증명서 1통
- 화해조항을 혼자 결정
- 서류 취합 지연 요소가 적음
공동임대인일 때
- 공유자 각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화해조항을 지분권자들과 조율
- 협조 여부에 따라 준비기간 변동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왜 반드시 필요할까
민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 즉 공유물을 다룰 때 행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동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일상적인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단순한 관리 행위를 넘어 임대차 관계를 사실상 종국적으로 정리하고 장래의 강제집행 근거까지 만들어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에 가깝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화해조항 안에는 임대료 연체 시 즉시 명도한다는 내용, 계약 종료 시 인도 시기와 방법,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범위처럼 소유권의 이용과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 담깁니다. 지분 과반수만으로 이런 조항에 동의했는데 나머지 공유자가 반대한다면,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동임대인 사건을 진행할 때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와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분이 90%인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10%인 사람 동의까지 꼭 받아야 하나요"입니다. 지분이 아무리 작아도 등기부상 공유자인 이상 화해조서의 당사자에서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분이 작은 공유자일수록 나중에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더 중요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이 원칙은 오히려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임대인이 여럿인데 그중 일부만 서명한 조서로 명도나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서의 효력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동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결국 조서의 신뢰도와 집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공동임대인 모두가 매번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고, 화해기일에도 의뢰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 공동임대인 각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지, 전원이 법원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공동임대인은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위임해 진행할 때는 위임장에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한 명이면 본인 몫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준비하면 되지만, 공동임대인이라면 등기부상 공유자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대신해 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안내드리는 기준으로 위임장은 통상 2부씩 준비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서류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공동임대인이 세 명이라면 세 사람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 해외에 체류 중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모으는 데만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류 준비부터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어두지 않았거나 인감을 등록해두지 않은 공유자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인감 등록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도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 공동임대인 각자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흔히 "부부는 한 몸이니 한 사람만 서명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상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분권자로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공유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의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등기부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 공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상속등기가 늦어진 경우처럼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사례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앞서 등기부 정리나 상속 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아 검토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실수 몇 가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위임장에 날짜를 비워둔 채 인감만 찍어 보내주시는 경우, 위임하는 사건의 표시를 정확히 적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구체적인 목적을 적지 않아 재발급을 요청드려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 예시를 보내드리고 확인을 거쳐 발송하시도록 안내해 드리면, 공동임대인 여러 명의 서류를 동시에 준비하시더라도 이런 실수로 인한 재작업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이 챙겨야 할 준비서류 한눈에 보기
제소전화해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임대인이 한 명이든 여럿이든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공동임대인이라면 아래에서 따로 표시한 항목들, 특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서명란은 공유자 각자의 몫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빠뜨리는 서류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공동임대인 사건에서 서류가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처럼 '개인별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들입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처럼 건물 자체에 관한 서류는 한 부씩만 있으면 되므로, 공유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서류가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 초기에 등기부등본만 먼저 보내주시면 공유자 수에 맞춰 정확히 몇 통씩 준비하면 되는지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모으는 동안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안내하는 절차는 전화 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자료 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서류가 완비된 후에 법원 접수가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즉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서류가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전체 상담과 진행 방향을 먼저 잡아둘 수 있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동임대인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무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은 적극적으로 화해조서를 준비하려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굳이 서류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감정적인 앙금이 있거나, 지분이 적은 공유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런 상황이 흔히 생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한 명이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미뤄지거나, 그 사람을 뺀 채 진행했을 때 조서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제소전화해가 왜 필요한지, 서명이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설득 자료로 활용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도 함께 안정시키는 문서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 공유자에게도 결국 이득이 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 설득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됐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점마다 분쟁의 소지를 줄여준다는 점은 지분이 적은 공유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보다 앞서 그 사람의 소재와 권리관계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일반적인 서류 준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비협조는 신청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될 뿐, 신청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조서가 나중에 더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서두르기보다는 공유자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02-591-2334)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비용과 절차, 공동임대인이라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
서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비용 자체가 공유자 수에 비례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쌍방 선임을 전제로 했을 때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이 통상 15만 원 안팎 추가됩니다. 이 금액은 공동임대인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인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절차의 큰 흐름 역시 임대인이 한 명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자료와 예상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비용을 입금하신 뒤에는 저희 사무실이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이후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면 그 기일에 출석해 조서 성립을 확인하고, 완성된 화해조서를 송달받는 순서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동임대인 사건에서는 서류를 취합하는 첫 단계, 즉 각 공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으는 시간이 임대인이 한 명일 때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6개월 안팎(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걸리는데, 공동임대인 사건은 서류 취합 단계에서 이 기간의 앞부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뿐, 법원 심리나 화해기일 지정 자체가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 공동임대인 전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 선임이 되어 있다면 의뢰인 본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담을 화해조항, 즉 연체 기준이나 인도 시기, 위약금 범위 같은 핵심 내용은 공동임대인들 사이에서 미리 의견을 모아두셔야 저희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임대인이라는 사정 때문에 비용이 더 들거나 절차가 근본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신경 쓸 부분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건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공동임대인 명의 조서는 어떻게 쓰일까
공동임대인 전원의 이름으로 화해조서가 완성되면, 이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공유자 중 누구라도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법원에 제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은 조서가 완성된 뒤 실제 강제집행을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서 진행하는 절차 자체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절차까지는 별도 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며, 이후 실제 집행 신청과 현장 진행은 집행관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집행 완료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조서에 반영되지 않고 법원의 보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보정 요구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걸러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동임대인이 여럿일 때는 저마다 원하는 조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 검토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이 조율 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임대인 명의로 성립된 조서라도 화해조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 연체가 일정 수준(상가는 통상 3기 연체)에 이르러야 즉시 강제집행 조항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다는 원칙은 임대인이 한 명이든 여럿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임대인 신청이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조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여럿이라는 점에서 서류와 동의 절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일단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하고 각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만 준비되면 이후 절차와 비용, 조서의 효력은 임대인이 한 명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전화 상담(02-591-2334)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분이 바뀌었거나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중에는 건물 지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나, 상속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지만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인을 누구로 표시해야 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실질적인 권리자는 상속인들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검토해,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신청하는 방법과 상속인 전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 중 사안에 맞는 쪽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결국 공동임대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최근에 매매나 증여로 넘긴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은 기존 소유자 이름으로 체결됐는데 그 사이 건물 지분이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함께 이전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시점의 소유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등기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르기보다는,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받아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서류 검토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나중에 조서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공동임대인이든 상속이 진행 중인 지분권자든 핵심은 같습니다. 화해조서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실제 권리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조서가 흔들림 없이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분 관계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서류부터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동임대인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제소전화해를 아예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대하는 공유자의 사정을 먼저 파악해, 오해 때문인지 실질적인 이해관계 차이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해조서가 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도 안정시키는 문서라는 점, 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협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끝까지 협조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지분 관계를 두고 별도의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건물도 공동임대인에 해당하나요?
네, 등기부등본상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분권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두 명의 공동임대인으로 취급됩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각자 이름으로 별도 작성해야 하며, 한 사람이 배우자의 몫까지 임의로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과 서류 취합 과정은 부부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 절차 자체가 특별히 복잡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상담 시 두 분의 인적사항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서류 안내가 더 수월합니다.
공동임대인 중 대표 한 명만 서명하고 나머지는 위임장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대표자 한 명이 서명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임하는 공유자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표자가 구두로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서류상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위임장에는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지, 위임 범위가 화해조항 내용 결정까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동임대인 사건마다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한 위임장 양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임대인이신가요?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공유자 수와 지분 관계에 맞는 서류 목록과 예상 비용을 그 자리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여도 괜찮으니 먼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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