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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연대보증인 묵시의 갱신, 보증책임 그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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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연대보증인 묵시의 갱신,
보증책임 그대로 이어질까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화해조서에 함께 서명했던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그대로 남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제639조②제3자 담보
소멸 규정
1년·2년법정갱신 존속기간
(상가·주택)
제220조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화해조서에 연대보증인을 함께 넣어뒀는데 계약기간이 곧 끝난다
  •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 영업하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민법상 묵시의 갱신과 상가법·주임법의 법정갱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화해조서에 연대보증인을 포함시켰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민법 제639조②에 따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법·주임법의 법정갱신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갱신 시점마다 보증 조항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민법 제639조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취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굳이 나서서 이의를 하지 않는 한 계약관계가 저절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심코 지나간 시간이 새로운 계약 성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같은 항은 동시에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언제든 계약을 정리할 길을 열어둡니다. 즉 묵시의 갱신이 성립했다고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영구히 그 상태에 묶이는 것은 아니며, 해지통고 절차를 밟으면 관계를 다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묵시의 갱신이 담보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민법 제639조②는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화해조서에 임대인·임차인과 별도로 서명한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이 조문이 그 보증 조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 하나만으로 모든 보증 사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계약의 문언, 화해조서에 적힌 보증 범위와 기간, 보증인이 갱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실제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제639조①의 해지통고는 당사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 뒤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고, 보증인 역시 그 상태를 그대로 지켜보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정갱신과 민법상 묵시의 갱신은 다른 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민법 제639조와는 별도로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조문에 따라 갱신이 성립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성립.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해지통고 가능.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②).

상가법·주임법 법정갱신

상가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 존속기간 1년. 주임법 제6조①②는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 갱신, 존속기간 2년.

민법 제639조①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상가법·주임법의 법정갱신은 정해진 통지기간 안에 특정한 통지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애초에 어느 조문에 따라 갱신이 성립했는지부터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법·주임법에 따라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639조②의 '제3자 담보 소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보증계약의 문언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특정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보증 조항에 갱신 시에도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두거나, 갱신 시점마다 보증인의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를 마련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속 보증 조항, 그 효력의 근거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연대보증인까지 조서의 당사자로 함께 표시되어 있다면, 보증 조항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에 대해서만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화해조서와 집행문에 보증인의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갱신 이후 보증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표시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살펴본 제639조②가 다시 연결됩니다. 조서에 보증인 성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그 보증채무 자체가 법률상 소멸했다면 조서의 표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계약이나 화해조항에서 갱신 후에도 책임이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정해 두었다면, 그 문언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화해조서에 보증인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갱신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라면 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증책임의 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조서에 적힌 내용을 상대방이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 보증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작업이 중요하고, 모호하게 적어두면 나중에 그 문언을 둘러싼 해석 다툼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서 달라지는 점 — 최고·검색의 항변

화해조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단순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라면, 통상의 보증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을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고, 채권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먼저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연대보증인을 넣어두는 실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유효하게 성립해 있는 보증채무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묵시의 갱신에 따라 담보 자체가 소멸했다면, 최고·검색의 항변을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청구할 보증채무가 남아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화해조서에 포함시키는 실무는 단순히 서명란 하나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갱신이 이어지는 임대차에서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작업까지 포함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판단 갈림길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6개월, 1년이 그대로 지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종전과 같은 매장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만 놓고 보면 민법 제639조①이 정한 묵시의 갱신 요건, 즉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때 화해조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연대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제639조②가 정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는 문언을 근거로 더 이상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화해조항에 갱신 시에도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두었다면, 그 문언을 근거로 보증책임이 이어진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반면 상가법 제10조①에 따라 임차인이 정식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애초에 보증인의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보증 조항도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처럼 갱신이 이루어진 경위가 묵시적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증책임을 둘러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계약서·화해조서의 문구, 갱신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보증인에게 통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이며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갈림길은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방치한 뒤 뒤늦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증인이 애초에 갱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화해조항에 갱신 시 통지 절차를 명시해 두었는지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통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보증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리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갱신 시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보증 조항의 문언

화해조서·보증계약서에 갱신 후에도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보증인의 인지 여부

연대보증인 본인이 갱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4

기존 조서 유지 여부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쓸지, 갱신된 내용에 맞춰 다시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이 네 가지 중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인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639조①의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보증 조항의 문언입니다. 화해조서나 보증계약서에 '임대차가 갱신되더라도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취지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갱신 이후의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없다면, 갱신 시점에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연대보증인 본인이 갱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두면, 나중에 보증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 내용에 맞춰 화해조서를 새로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보증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서 내용을 갱신 시점에 맞춰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담아두면 도움이 되는 문구 방향

갱신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라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부터 보증 조항에 갱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가 명시적 합의 또는 법정갱신으로 갱신되는 경우 보증인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도 동일한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는 취지의 문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구를 넣더라도, 보증인 본인의 서명이나 별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 범위를 넓히는 조항은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이러한 갱신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조항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문구를 대강 훑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 조항만큼은 임차인과의 관계, 책임 범위, 갱신 시 처리 방식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갱신 때마다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화해조항이나 별도 약정에 함께 정해두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보증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를 지켰는지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보증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언제까지 책임을 지는지 예측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통지 여부 자체를 두고 다투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각 사안에 맞는지는 임대차의 종류, 보증인과 임차인의 관계, 갱신이 예상되는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개별 상담을 통해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 하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갱신 이후 보증책임을 둘러싼 다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항 설계 단계에 들이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보증책임이 소멸해도 나머지 화해조항은 유효하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담보가 민법 제639조②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보증 조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화해조서에 함께 적힌 명도 조항이나 연체차임 지급 조항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직접 성립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여전히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보증 조항이 흔들린다고 해서 함께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인의 책임 여부와 임차인 본인의 책임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화해조서 전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 청구나 연체차임 청구는 여전히 그 조서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집행에 나설 때는 민사집행법 제39조①에 따라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을 기준으로 집행이 개시된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기 전에, 애초에 그 보증채무가 갱신 이후에도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 조항과 명도·차임 조항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보증책임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한 화해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대응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증 조항과 명도·차임 조항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항이 뒤섞여 있으면 나중에 보증책임이 소멸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명도나 차임 청구 부분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갱신되는 임대차, 보증 조항 점검 주기

임대차가 여러 차례 갱신되는 경우라면, 처음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넣은 보증 조항이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그 사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보증인의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 당시의 연대보증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실질적으로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변화는 법률이 자동으로 반영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주기를 계약 갱신 시점과 맞추어 두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줄어듭니다.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함께 보증 조항의 유효성, 보증인의 연락처와 현재 상황까지 점검해 두면, 실제로 연체나 명도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할 준비가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화해조서 작성 당시의 문구와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했던 곳에 갱신 시점마다 조항을 다시 확인받는 것도 한 방법이며,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해 두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보증인이 임차인의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계나 경제적 형편이 달라져도 이를 임대인이 먼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시점마다 형식적으로라도 보증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절차를 마련해 두면, 보증책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통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만드는 이유

이 사이트가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연대보증인이 관련된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기간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두는 것은 임대인의 채권 확보뿐 아니라 보증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갱신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라면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증 조항에 갱신 관련 문구를 넣어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조항을 미리 정비해 두면 나중에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로 만든 보증 조항도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보증 조항을 설계할 때도 이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화해조서 작성 당시의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갱신이 다가온다면 그 시점에 맞춰 보증 조항의 유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진행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 연체나 명도 지연이 실제로 생겼을 때 임대인이 손실 없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갱신 시점에 보증 조항을 방치해 두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갱신을 염두에 둔 조항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며, 이는 임대인 혼자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분쟁이 실제로 불거지는 시점은 계약 초기가 아니라 갱신이 여러 차례 반복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화해조서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갱신 이후의 상황까지 미리 그려보고 조항을 설계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분쟁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에 연대보증인을 넣었는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법률에 '반드시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39조②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존 화해조서의 보증 문언만으로 갱신 이후에도 책임이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갱신 시점에 보증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동의서나 화해조항으로 책임 지속 여부를 다시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차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약 초기부터 갱신 시 재확인 절차를 화해조항에 미리 넣어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확한 문구 설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인 담보가 소멸하나요?상가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이 법정갱신에 민법 제639조②의 담보 소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증계약의 문언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②에 따른 법정갱신도 마찬가지로, 존속기간과 통지기간이 상가와는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갱신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라면 애초에 화해조항에 갱신 시 보증책임 지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방식이 더 확실한 대비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와 화해조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나요?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먼저 청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채무 자체가 유효하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묵시의 갱신으로 담보가 소멸했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화해조서와 집행문에 연대보증인의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화해조서에 연대보증인을 넣는 실익과 한계를 함께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화해조서를 준비 중이시거나,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책임이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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