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부족할 때 밟는 다음 절차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회수가 막막할 때, 신청 요건 세 가지와 준비물부터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조서로 금전 지급 조항을 확보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많은 임대인·임차인은 재산명시 신청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받고도 그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상황이 실무에서는 훨씬 흔합니다. 이 글은 재산명시의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의 신청 요건과 준비 절차를, 이미 다룬 재산명시 신청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단계에 집중해 정리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까지 받아 놓았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서는 강제집행의 출발점일 뿐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한 목록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법은 재산명시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흐름 가운데 재산조회 단계의 요건과 준비물을 조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도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해진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로 금전 지급을 명령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받았지만 그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조항으로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화해조서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를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화해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재산 확인 절차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다만 이 조항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판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집행권원이므로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조서상 금전 지급 조항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①③).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로 할 수 없어(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이 단계의 관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재산명시 신청 자체의 큰 흐름이고, 이 글은 그다음 단계에 집중합니다.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면서, 채무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④). 이런 제재 고지에도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응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뒤에서 볼 재산조회 신청 사유 중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채권자가 별도로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과 송달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사이에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 가능 여부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송달이 막혔을 때 빠르게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그만큼 재산명시기일도 늦춰지고, 이후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함께 늦어지게 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는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1년 이내에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무상처분을 각각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②). 이 세 항목은 대상과 기준 기간이 서로 달라 하나로 섞어 이해하면 실무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성실히 제출하더라도, 그 안에 적힌 재산만으로는 화해조서상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애초에 적을 수도 있고, 목록에 적힌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완전히 별개인 신청이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 안에서 일정한 사유가 확인될 때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어서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같은 화해조서를 근거로 먼저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 안에서 법이 정한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사유 세 가지를 각각 살펴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한 재산을 전부 정직하게 적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목록에 적힌 항목이 실제 존재하는지, 다른 재산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는 이처럼 채무자의 자진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도의 이런 취지를 알고 있으면, 재산목록을 받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①). 법 문언이 "조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사유는 채무자의 태도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 사안이 여러 사유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처음에는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지연되다가, 뒤늦게 송달이 이루어져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 재산이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라면 1호와 2호 사정이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서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 즉 재산목록을 받았지만 그 재산만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는 2호에 해당합니다. 1호는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 자체가 막힌 경우이고, 3호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 사유는 각각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서에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회 범위나 대상 기관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법원마다 재산조회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신청서에 2호 사유를 주장할 때는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가치와 화해조서상 채권액을 비교해 부족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재산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보다, 목록에 적힌 재산의 종류와 채권액 차이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것 — 기관 특정과 비용 예납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스스로 특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②). 법원이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알아서 일괄 조회하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자가 어느 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삼을지 신청서에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단계나 그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에서 거래 은행, 근무처, 등록된 재산의 단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같은 조항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납 금액과 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으며, 정확한 예상 비용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 단계에서 확보한 재산목록, 화해조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제출했던 서류, 등기부나 사업자등록 정보처럼 이미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정리해 조회 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수록 법원의 재량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끝난 뒤에 별도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명시 결과를 받은 즉시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다면, 재산조회 신청서에 조회 기관을 특정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화해조서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정보, 주거래 은행, 근무처 등을 조항 밖의 부속 자료로나마 정리해 두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소송 단계에서 당장 쓰이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이행이 지연되어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훨씬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법원의 조회와 기관의 협조 의무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해 그 기관·단체가 보유한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③). 개별 항목을 하나씩 문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④).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조회 결과가 채권자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오거나 늦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어, 조회 신청이 곧바로 완전한 재산 파악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 자료를 모아 제출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관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 회신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조회 신청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회신이 지연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 사유를 파악해 두는 것이 다음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재산조회는 법원을 거쳐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사설 조사를 통해 재산을 알아보는 사적인 방법과는 근거와 효력이 다릅니다.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정해진 법원 절차를 거쳤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회 결과로 받은 자료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이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기면 그 시점의 재산은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조회 결과가 나온 뒤에는 되도록 빠르게 다음 집행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조회 결과는 어떻게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나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채권, 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 확인되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의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89조①).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조회로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나 채권도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재산조회 단계에 집중하기 위해 압류명령 신청 이후의 세부 절차, 진술의무나 현금화 절차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어떤 집행 절차를 선택할지는 화해조서 원문과 조회 결과를 함께 검토한 뒤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후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어떤 재산부터 집행할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채권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처럼 등기 확인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재산도 있어 실무에서는 여러 재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재산이 함께 확인된 경우라도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재산부터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서 문구, 재산조회 결과, 앞으로 진행할 집행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차인도 재산조회를 쓸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고, 화해조서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금전 지급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임차인 역시 그 조항을 근거로 임대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만한 사정, 예를 들어 건물에 담보가 여러 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재산조회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명확한 금전 지급 조항으로 넣어 두어야, 필요할 때 임차인도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와 요건은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주소나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신청서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단계에서 어떤 재산까지 목록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명의 재산과 법인 명의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조회·명시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화해조서가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문서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상대방, 즉 채무자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임대인 측의 금전 지급 의무,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이나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다면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고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는 구조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 어느 조항이 누구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우는지 명확히 해 두어야, 나중에 이 절차를 이용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를 쓸 때 자주 놓치는 점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부족하다고만 적기보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의 내용과 화해조서상 채권액을 비교해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단체도 막연하게 모든 은행이라고 적기보다, 채무자와 거래 관계가 있을 만한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화해조서 작성 당시 오간 계좌 정보, 임대차 관련 서류에 남아 있는 거래 은행,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청서에는 근거가 되는 화해조서 사건과, 앞서 진행한 재산명시 사건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가 별도의 독립된 신청이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 안에서 이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재산명시 사건을 근거로 조회를 신청하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진행 경과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를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처음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재검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금전 지급 조항의 내용, 특히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권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재산목록상 재산이 그 채권액에 비해 부족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신청서만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비용 예납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제 조회가 시작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신청서 접수와 비용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이어져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자진 신고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외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신청 시점과 준비 서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
-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 법원 재판으로 절차 개시(제62조)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
- 제출된 목록이 확인 가능한 전부
재산조회
-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 재산명시 절차 중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채권자가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채무자 재산이 전부 파악되나요?
-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특정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료 범위 안에서만 확인됩니다. 채권자가 애초에 조회 대상 기관을 잘못 특정하면 원하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화해조서 작성 당시 자료나 상대방과의 거래 내역에서 단서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회 신청 자체가 완전한 재산 파악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산목록에 재산이 적혀 있는데도 재산조회가 필요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재산목록에 재산이 적혀 있더라도 그 재산만으로는 화해조서상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민사집행법 제74조①2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담보로 잡혀 있거나, 가치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담보로 잡힌 재산이라도 남은 가치가 있는지, 여러 재산을 합쳤을 때 채권액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이 애매하다면 재산명시 결과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②). 다만 조회 대상 기관의 수와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금액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화해조서 원문과 재산명시 결과를 보내주시면 조회 신청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조회 대상 기관을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정작 필요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막연히 넓게 잡으면 예납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어 신청 전 검토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안에서 앞서 본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확인되었을 때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어서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판을 받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유가 드러나야 재산조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어떤 순서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진행 상황이 달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로 재산명시까지 신청했는데 재산목록만으로는 막막하시다면, 재산조회가 다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문구와 지금까지 진행된 재산명시 결과를 두고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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